[요지] 컨베이어 벨트가 HS 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전용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요지] 컨베이어 벨트가 HS 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전용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0.8.11. 청구법인에게 한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31.39-0000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 양허 0% 7326.90-9000 철강제의 기타제품 기본 8% (가)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3. 이 표에서 “비(卑)금속”이라 함은 철강·동·니켈·알루미늄·연·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머드·카드뮴·니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븁(컬러븀)·레늄 및 탈륨을 말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가)제73류 총설: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72류 총설 (Ⅳ) 완제품의 생산 (C) 후속손질과 마무리 작업 (d) 표면완성처리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ⅳ) 금속도장(메탈리제이션), 그 주요공정은 다음과 같다.
• 용융금속 또는 금속합금의 용액조 침전, 예를 들면, 아연용액이나 주석용액에 열간 침지시키는 것·연으로 열간도장하는 것 및 알루미늄으로 도장하는 것
• 전기도금(금속 염류(鹽類)의 적정용액을 전기분해에 의해 도금되는 것을 금속물 위에 도금할 금속을 음극침전), 예를 들면, 전기도금에는 아연·카드뮴·석·크로뮴·크로뮴/크로마이트·동·니켈·금 또는 은이 사용된다.
• 도포할 제품을 가열해서 분말상의 필요한 도장용 금속으로 주입 또는 살포하는 것, 예를 들면 아연피복(아연부착법)·알루미늄피복(알루미늄 착법), 크로마이징(크롬의 살포) -분사(용융상태의 도장용 금속을 도장할 금속제품 위에 분사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스쿱방법, 캐스피스톨, 아크, 플라즈마 및 전기분사방법
• 진공 등의 상태에서 도장(塗裝)용 금속을 증착해서 금속화 하는 것
• 백열방전상태에서 도장용 금속을 이온으로 충격을 주어 금속화 하는 것(이온도금)
2. 제7326호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1) 쟁점물품은 LCD 주요부품인 TAC(Tri Acetyl Cellulose) 필름 제조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의 전용 부분품으로 쟁점물품 위에 토출된 폴리머(Polymer) 용액을 다음 공정까지 이송하는 벨트로서, 성상은 Stainless Steel을 원재료로 정교한 가공처리를 하여 표면이 고도로 균일하고, 평평하며, 유리광택이 나고, 두께가 일정하며, 부식저항성이 있는 등 특수용도(TAC 필름 제조)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으며, 크기는 너비 1,960mm, 길이 161m, 두께 1.55mm이고, 가격은 컨베이어 가격의 약 22%를 구성하고 있으며, TAC필름 제조공정은 Die로부터 쟁점물품 위에 토출된 폴리머용액이 두 개의 드럼을 돌아 Peel-Off위치로 이송되는 동안 부식성이 강한 용제(solvent)로 인하여 폴리머의 두께는 400㎛에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용제도 드럼 및 순환 공기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서서히 증발하여 최종적으로 두께 90㎛의 TAC필름이 제조되고 있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하면, “금속의 선 또는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는 제15부에 분류하여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제73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너비가 1,960mm인 쟁점물품을 제73류의 ‘선’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스트립’에 대해서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 규정 등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전적 의미가 “가느다란 조각”이고, HS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7211호에서 폭이 150mm 초과 600mm 미만의 와이드플레이트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은 너비 1.96m, 길이 161m, 두께 1.55mm인 평판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사양서(Steel belt Conveyor Data Sheet)에서 “plate Type”으로 명시하고 있고,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을 제72류에 분류되는 스테인레스 “압연판”을 소재로 하여 용접, 도금 등 가공을 하여 제조한 벨트로 보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광학필름 제조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에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벨트로서 정교한 가공처리를 하여 표면이 고도로 균일하고, 유리광택이 나며, 두께가 일정하고, 부식저항성이 있는 등 광학필름 제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물품으로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의 관세율표 제7326호보다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제8431호의 용어가 더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에 부합하고, 묽은 폴리머 용액에 포함된 용제를 일정한 속도로 증발시켜 필름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표면이 Super Polishing 처리되고, 두께 편차 및 Pin Hole 등이 특별히 주문·관리되는 등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7326호 등 다른 호에 특게되었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 또는 ‘스트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판’으로 제조된 물품에 해당하여 제16부 주 제1호 등에 의하여 해당 부 또는 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8431.3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