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38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토너 카트리지는 디지털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전달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홀더에 끼워져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HSK 제3707.90-9200호)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8.부터 2010.3.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8건으로 토너 카트리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443.99-1000(양허관세율 0%)로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조색제’에 해당되어HSK 3707.90-9200호(양허관세율 6.5%)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2010.5.28.,2010.6.28., 2010.7.12.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진식 복사기는 용기에 반복적으로 토너를 별도 주입하는 방식이라서 사진식 복사기에 사용되는 토너는 조색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디지털복합기는 복합기 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고, 카트리지에 미리 토너를 주입시키며, 일체형인 토너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주입된 카트리지 자체를 디지털 복합기의 특정부위에 장착하여 복합기와 결합하여 복사 또는 프린터 작업을 실행하며, 토너가 소진되면 토너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복합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과거 사진식 복사기에서 사용된 토너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디지털 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OOO O OOO의 디지털복합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이며, 디지털복합기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하여 국제발명특허까지 취득하여 제조된 부분품으로서 특허설명서를 보면 “쟁점물품에는 토너를 저장하는 컨테이너가 있고, 카트리지 홀더에 설치 및 회전한다. 토너 공급포트는 카트리지가 홀더에 설치된 곳에 나 있으며, 셔터는 토너 공급포터를 따라 회전하면서 공급포터를 개폐하는 역할을 한다. 셔터의 회전장치는 선형작동을 통해 카트리지 홀더에서 컨테이너를 설치 및 해체하는 역할을 하고, 토너 카트리지는 현상장치에 토너를 공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대학교 기계기술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복합기 및 프린터의 부분품이 명백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전기적 요소 및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않아 조색제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2008.9.4.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분류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동 사례에서는 품명이 ‘토너 카트리지’가 아닌 ‘토너’로만 기재되어 있고, 물품설명에도 ‘흑색 미세분말상의 토너가 충전된 나선형의 프라스틱제 카트리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토너를 담기위한 용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조색제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2005.12.8. 조색제가 아닌 부분품으로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에는 품명이 ‘토너’가 아닌 ‘토너 카트리지’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설명에도 ‘토너 카트리지, 그리드 클리너, 웨이스트 토너 버틀, 토너 설치 가이드, 청소용 거즈, 폐기봉투 2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적 요소 및 기계적 요소’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쟁점물품이 디지털 복합기와 일체적으로 결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인지 여부를 기능적, 실체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본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품목분류사례에 기재된 “기계적 장치 및 전기적 장치”라는 용어를 임의로 도입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용기(cartridge)에 분말상의 토너(Toner)가 충전된 물품이다. 쟁점물품에는 샤프트, 날개 및 톱니바퀴 등의 기계적 작동요소나 전기적인 접촉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관세율표 제3707호의 용어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3707호에는 동호에 분류되는 화학약품에 ‘Toners(토너: 조색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디지털복합기 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다는 점과 카트리지가 토너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쟁점물품의 작동원리는 카트리지 자체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전달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홀더에 끼워져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기계 부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에 더 적합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3707.90-920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품목분류 및 경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43.99-1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이하 생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90 기타 9 기타 92 00 조색제/Toners WTO 양허세율6.5%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 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 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10 프린터(복사,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 하는 것에 한한다) 10 10 레이저 프린터 9 부분품 및 부속품 99 기타 10 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WTO 양허세율0% 제6부 주

1. (생 략)

2.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제37류 주

2. 이 류에서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1. (생 략)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37류 총설 (B) 사진용지, 판지 및 직물은 노광하지 않은 것 또는 노광된 것(네가티브나 포지티브)은 현상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류에 포함되며 현상한 것은 제49류 또는 제11부에 분류된다. 제3707호 해설에서 기술한 조건에 합치되는 사진용 화공약품, 섬광재료는 이 류에 분류된다. HS 제3707호 해설 이 호에는 하기 (A) 및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유제(이 류 총설 참조)

(2) 현상제: 잠재된 사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예: 히드로퀴논, 카테콜, 피로갈롤, 페니돈, 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 및 그들의 유도체). 또한 이 호에는 정전기록 문서재생용의 현상제도 포함한다.

(3) 정착제: 현상된 화상을 불변하게 하는 것〔예: 티오 황산나트륨(하이포), 메타 중아황산나트륨·티오황산 암모늄·암모늄 또는 나트륨 또는 칼륨의 티오시아네이트〕

(4) 증도제와 감도제: 화상의 명암도를 증감시키는 것(예: 중크롬산칼륨, 염화제이수은, 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 수은염화물은 비록 인쇄용에 사용되도록 일정량씩 포장되었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제2852호에 분류한다.

(5) 조색제: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예: 황산나트륨)

(6) 세정제: 현상, 정착 등의 처리공정 중 생기는 흠을 제거하는 것(예: 칼륨명반) 하기 (A) 및 (B)의 조건에 합당한 섬광재료도 이 호에 분류되며, 이 섬광재료는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분, 정 또는 박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때로는 연소를 촉진시키는 기타의 물질과 혼합 될 때도 있다. 상기물품은 모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A) 단일물질의 것. (ⅰ)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정상 또는 분상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및 레이블, 문헌 또는 기타 방법(예: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상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28류 또는 제29류에 게기된 화학물품, 제15부에 해당되는 금속분말 등). 또는 (B) 2종 이상의 사진용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이하 생략) HS 제8443호 해설 (Ⅰ) (생 략) (Ⅱ)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중 략)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로, 보통 인쇄기와 분리되어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스톡 또는 파일용 엘리베이터와 용지 트레이 또는 수납부: 인쇄준비된 인쇄용지를 잡고 있다

(2) 자동급지기: 매엽인쇄용으로 사용된다. 완전히 중심이 맞추어진 백지를 한장씩 인쇄기로 공급한다.

(3) 지송달장치: 급지기와 유사하게 설계제작된 것이나 반대의 공정을 행한다(例: 인쇄된 것을 받아서 쌓는다).

(4) 분류기: 여러 장의 인쇄된 문서를 짜맞추어 쌓는다.

(5) 접고, 풀칠하고, 천공 또는 철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는 인쇄의 최종 공정에서 사용되며 인쇄된 페이지(신문·접는 인쇄물·정기간행물 등)를 접고 철하고 또는 꿰매는데 사용된다. 다만 인쇄기와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제작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된다(경우에 따라서 제8440호 또는 제8441호에 해당된다).

(6) 일련번호 찍는 기계: 숫자 로울러로 작동하는 소형의 부속기계이다.

(7) 인쇄공업용의 청동광택을 칠하는 기계: 이러한 기계는 금박점착제잉크로 인쇄되는 인쇄기로부터 나오는 종이 위에 금속분말을 뿌리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전식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롤러 및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원통모양의 플라스틱제 토너 카트리지로서 토너와 카트리지가 함께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주고, 현상기(Developing Unit)에 적절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나선형 모양의 토너 조절장치(Baffle)와 본체의 지정된 위치에 장착되어 본체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동력을 카트리지와 토너 조절장치에 전달하는 주입구(Mouth)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사진식 복사기는 용기에 반복적으로 토너를 별도 주입하는 방식이고, 디지털복합기는 복합기 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고 카트리지에 미리 토너를 주입시키며, 일체형인 토너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를 하며, 주입된 카트리지 자체를 디지털 복합기의 특정부위에 장착하여 복합기와 결합하여 복사 또는 프린터 작업을 실행하고, 토너가 소진되면 토너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복합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과거 사진식 복사기에서 사용된 토너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의 내용에 의하면 “조색제(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쟁점물품이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OOO, OOOOOOO, OOOOOO, 처분청의품목분류가 다르고,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결정한 모델 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OO O OO OOOOO토너카트리지와 특허 취득 관계상 모양이 서로 다를 뿐 기능과 용도가 동일하며, 전기적인 요소와 기계적인 요소가 없는데도 레이저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T-3520D 및 리코 3205D는 조색제로 분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의 내용에 의하면 “조색제(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샤프트, 날개 및 톱니바퀴 등 별다른 기계적 작동요소나 전기적인 접촉요소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카트리지)에 토너가 담긴 채로 제시된 점, 쟁점물품의 작동원리는 카트리지 자체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전달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홀더에 끼워져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원리이므로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기계 부분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에 더 적합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디지털복합기는 복합기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고 카트리지에 미리 토너를 주입시키며, 일체형 토너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주입된 카트리지 자체를 디지털 복합기의 특정부위에 장착하여 복합기와 결합하여 복사 또는 프린터 작업을 실행하고, 토너가 소진되면 토너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인 토너 카트리지는 기계에 장착되어 그 내부의 토너를 분진 없이 배출하고 내부의 토너를 100% 사용 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43.99-1000호에분류하기는 어렵고,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조색제’에 해당되어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