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36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단독으로 제시된점, 광학현미경으로서의 특정기능을 하는 기기인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11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2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자동 초점조절 광학키트(Programmable Focus Optics Ki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기타의 광학 현미경’이 분류되는 9011.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6.18.쟁점물품이 와이어 본딩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와이어 본딩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관세 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O원의 감액보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6.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제90류(광학기기 등)에 분류되는 기기는 형태 및 기능 등 모든 면에서 그 자체가 완전하고 독립적인 완제품이어야 하지만, 쟁점물품 자체는 기능면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9011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제9011호에 분류되는 광학 현미경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물체의 상(像)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것이지만, 쟁점물품은 육안으로 물체의 확대상(像)을 관찰하는 용도의 것이 아니므로 제9011호에 분류할 수 없다.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목적용 현미경’은 물체의 확대상을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부착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형태나 구조를 변형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부착만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본체인 WIRE BONDER의 부분품이므로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목적용 현미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0류 주1 ‘사’에서는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90류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90류 주2 ‘가’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제8486호는 제90류보다 우선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와이어 본더 결선작업 전에 결선부의 표면상태의 오염·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품을 KIT한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와이어 본더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4010호에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독으로 제시되었고, 광학현미경으로서의 특정기능을 하는 기기이며, 제90류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Ⅱ)에서는 광학용품이 없이 제시된 사진기 또는 현미경이나 적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적산전력계 등을 완성된 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당해 완제품이 해당하는 세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당연히 관세율표 제9011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기계에 부착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형태나 구조를 변형한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목적용 현미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9011호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광학용품(대물경·접안경·반사경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도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즉, 특수목적의 현미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반도체 조립용 기기인 와이어 본더에 부착되어 오염 등의 상을 확대하여 검사하는 쟁점물품은 제901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해설서 제90류 주1 ‘사’ 및 주2 ‘가’에 의거 쟁점물품이 와이어 본더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6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90류 주1 ‘사’에서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6부(제84류, 제85류) 주1 ‘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84류 및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90류의 물품이라도 무조건 제8486호에 우선 분류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품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따라 제84류, 제85류, 제90류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90류 주2 ‘가’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제84류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90류 주2는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주2 ‘가’, ‘나’, ‘다’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제90류 주1 ‘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에 대한 정의를 제84류 주9 ‘다’에서 살펴보면, (1) 마스크와 레티클의 제조 및 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과, (3)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물품이 분류됨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반도체 제조 등의 기계 및 기기는 제8486호에 우선 분류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는 부분품 분류규정인 제16부 주2 ‘가’와 마찬가지로 제90류 주2 ‘가’를 적용하여 특게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먼저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되었고, 주 구성품이 점검이 필요한 반도체 물품의 표면에 LED 광원을 이용하여 반사된 표면을 확대해주는 기능을 하는 렌즈인 쟁점물품은 특게호인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제16부(84류, 85류)에서 먼저 제외한 후,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 특게호인 제9011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86.90-4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양허 0% 9011.80-9000 기타의 광학 현미경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가)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제품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물품의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분류한다. (이하 생략) (나)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것을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의 기기, 제8486호의기계와기기(고감도 반도체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주의 어느호(제8487호·제8548호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다)관세율표 제90류 해설서 총설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뿐만 아니라 제9004호의 안경에서 천체용, 사진용, 영화용 또는 현미경의 관찰용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기를 포함한다. (B) 특정용도(측량용·기상용·제도용·계산용 등)의 기기 (C)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광학식 또는 전기식 및 특히 이 류주6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이러한 기기 중 약간의 것은 특정의 호에 품명이 게기되어 있는바, 예를 들면광학현미경(제9011호), 전자현미경(제9012호)의 경우이다. 기타기기들은 당해과학·공업 등에 관련되는 각호에 보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현되어 있다(예: 제9005호의천체관측용기기·제9015호의 토지측량기기·제9022호의 엑스선 등을 사용하는 기기).이 호는또한 의료, 수술, 치과, 수의용으로 사용되는 진공의 기기도 포함한다(제9018호). 이 류에 해당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정밀기기이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예컨대 보통의 보호용고글(제9044호)·단순한 확대경 및 확대식이 아닌 잠망경(제9013호)·눈금자(dividedscales)와 학교용자(제9017호) 및 장식적인 습도계(정도를 불문한다)(제9025호)도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에 분류되는 기기 및 동 부분품은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예: 고무제 또는 피혁제의 워셔어(washers) 및 가스켓·피혁제의 계기용 다이어프램〕이외에는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및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제 또는 반귀석제 것을 포함한다). (Ⅱ)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기기(통칙 2a 참조)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성된 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은 당해 완성된 제품으로서 분류된다(예: 광학용품이 없이 제시된 사진기 또는 현미경이나 적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적산전력계). (라)관세율표 제84류 주

9. 다. 제8486호에는 다음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의 제조 및 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과 (3)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 라.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마)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 (D) 이 류의 주9 다에서 규정한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1. 마스크 및 레티클의 제조 또는 수리용의 기계[예를 들면, 사진식의 포토마스크 제조용 기기(포토플로터), 마스크와 레티클 수리를 위한 이온 밀링기 등]

2.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집적회로 조립용 기기, 예를 들면 a)레이저 조각기: 완성된 모노리식 집적회로 또는 개별 반도체 부품의 플라스틱케이싱을 케이스로 만든다. b) 프레스등 캡슐화 장비: 칩 주의로 플라스틱 물질을 압착하여 칩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케이스로 만든다. c) 와이어 본더: 초음파나 전기적인 압력 납땜 방식으로 모노리딕 집적회로의 접점에 금선으로 용접하는 기기 d)웨이퍼 범핑기기: 다이형태로 절단하기 이전에 전체 웨이퍼위에 접속단자를형성한다. 3)봉,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에이의 권양, 하역,양하및적하용의 기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및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하역 및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 (E)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 호울더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 (바)관세율표 제9011호 해설서 (Ⅱ)......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광학용품(대물경·접안경·반사경 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2)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 이러한 현미경에는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이 있다. 이 기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교현미경(정밀한 가공품의 표면과 표준품의 표면과를 비교한다)·좌표독취용의 현미경(시계부분품의 위치결정용)·공구제작용 또는 기타의 측정용 현미경(나삿니·윤곽·기어커터 및 절삭공구의 치형 등의 검사용)·검사하여야 할 물체위에 직접 놓아서 보는 소형의 휴대식 현미경(Brinell 경도시험용, 인쇄용의 형·블록 등의 검사용)·센터링(Centering)현미경(작업하기 전에 공작물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하여 공구대신으로 공작기계의 축에 부착한다)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와이어 본더(Wire bonder) 상단부에 위치하여 반도체 웨이퍼 다이(die) 및 PCB 또는 리드프레임의 위치 인식을 위한 확대기능과반도체 웨이퍼 다이의 회로 Pattern, 표면, PCB 또는 리드프레임의 결선부표면의 오염 및 손상(damage)을 검사하기 위한 확대기능을 하며, Step 모터를 와이어본더 장비에서 제어하여 초점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programmable focus 기능을 하는 광학 Kit임이 확인된다.

(2) 관세율표제90류 주1 ‘사’에서는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90류 주2 ‘가’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제8486호는 제90류보다 우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제9011호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광학용품(대물경·접안경·반사경 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도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즉, 특수목적의 현미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부(제84류, 제85류) 주1 ‘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84류 및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이 와이어 본더 결선작업 전에 결선부 표면상태의 오염·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품을 KIT한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와이어 본더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쟁점물품은 단독으로 제시되었고, 제90류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Ⅱ)에서는 광학용품이 없이 제시된 사진기 또는 현미경이나 적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적산전력계 등이 완성된 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당해 완제품이 해당하는 세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9011호 해설서에 의하면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광학용품(대물경·접안경·반사경 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도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즉, 특수목적의 현미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관세율표 제9011호의 용어는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의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 중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외부회로 결선 조립을 위한 와이어 본더 장비의 부품으로 반도체 웨이퍼 다이 및 PCB 등의 위치 인식 및 확대하여 결선부 표면의 오염 및 손상 등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이며 주 구성품은 점검이 필요한 반도체 물품의 표면을 확대해주는 기능을 하는 렌즈로서, 렌즈에서 확대한 영상을 CCD카메라에서 인식하여 본체(와이어 본더)에 장착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기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광학현미경의특게호인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고,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광학현미경에 해당하는 HSK 9011.80-9000호로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이‘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분류되는 물품인데 잘못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