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국의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신용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갑과 을·병이 계열사임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해당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6.18%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중국의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신용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갑과 을·병이 계열사임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해당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6.18%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8. (생 략)
(3)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601호, 2008.1.31.) 제2조【부과대상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관세율표번호: 2831.10.1000)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1.중성화공(Guangdong Zhongcheng Chemical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11
2. 산동진해(Shandong Jinhe Indust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18
3. 그 밖의 공급자 13.41
(1) 쟁점물품은 차아황산소다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물품이며,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이다.
(2) 청구법인은 2008.6.17.부터 2009.4.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O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별표】제3호의 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별표】제2호의 공급자인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수출자가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에서 기업신용정보회사인OOO에 OOO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2009.8.21. OOO은 OOO을 100% 소유하고, OOO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기업정보 리포트를 회신받았다. (나) 인터넷 OOO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OOO상에 등재된 OOO의 업체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그룹은 OOO의 선도업체이다. 이 공장은 1990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생산품은 연간 4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OOO이다. 국제화에 따라OOO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OOO 스스로 OOO에 포함된다고 소개하고 있고, OOO 명의로 취득한 OOO 등 국제인증을 받은 특정상표OOO의 차아황산소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OOO은 OOO의 계열사임이 분명하다. (다) 2009.5.18. 현재 OOO 홈페이지상에 OOO의 계열사로 OOO등이 나열되어 있고, 2009년 12월 OOO가 대외적으로 공고한 “제1회 OOO시 10대 뛰어난 기술자 최초평가 후보인 공시”에 OOO의 대표 OOO 2002년부터 2009.11.10. 현재까지 OOO의 대표를 맡고 있다)을 소개하면서 현재 OOO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OOO 홈페이지의 2008.10.14.자 그룹뉴스에는 2008년도 총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하단에 계열사 대표로 “OOO의 총경리는 OOO”, “OOO의 총경리는 OOO”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9.1.15.자 그룹뉴스인 “그룹공사2008년도업무총괄표창대회”에서 부총재(副總裁) OOO의 진행하에 그룹의 OOO이 중요연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별표】제2호의 공급자인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OOO의 사설 신용정보회사인 OOO를 통해 OOO과 OOO의 회사정관에서 특수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예시한 OOO 등의 사이트는 OOO 같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0.8.26. 현재 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의 상호는 삭제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를 OOO의 계열사로 볼 수는 없다. (다) OOO 홈페이지의 그룹 뉴스란에서도 OOO과 총재 OOO이 공동연설을 하였다는 점이 나오지 않고, 설령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볼 수는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8.26. 현재 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의 명단이 삭제되었지만 처분청에서 당초 기업신용정보회사인 OOO에 OOO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2009.8.21. 현재 OOO이 OOO을 100% 지분을 소유하고, OOO를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인터넷 OOO 포털사이트에 OOO 스스로 OOO에 포함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점, 2009.5.18. 현재 OOO 홈페이지상에 OOO의 계열사로 OOO이 나열되어 있는 점, 2009년 12월 OOO가 대외적으로 공고한 “제1회 OOO시 10대 뛰어난 기술자 최초평가 후보인 공시”에 OOO이 현재 OOO의 총재와 OOO의 총경리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 홈페이지의 2008.10.14.자 그룹뉴스에 계열사 대표로 “OOO의 총경리는 OOO”, “OOO의 총경리는 OOO”임을 밝히고 있는 점, 2009.1.15.자 그룹뉴스인 “그룹공사2008년도업무총괄표창대회”에서 부총재(副總裁) OOO의 진행하에 그룹의 OOO이 중요연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2010.8.26. 현재 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의 상호는 삭제된 상태임이 확인된다고 하나, 이는 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목록이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 조치임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0.8.26. 현재 OOO의 지분정보보다는 2009.8.21. 현재의 지분정보가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인 2008.6.17.부터 2009.4.28.까지에 보다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출업체인 OOO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업체인 OOO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계열사로서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수출자인 OOO를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OOO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