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시에도 청구인은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중국 OOO 및 이유 수출자와 정산한 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 및 타업체 명의 수입실적과 비교하여 수입실적 대비 과다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미화달러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시에도 청구인은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중국 OOO 및 이유 수출자와 정산한 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 및 타업체 명의 수입실적과 비교하여 수입실적 대비 과다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미화달러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3.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4.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비용
5.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 중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6.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1) 청구인은 OOOOO 대표로서 OOO 수출자 및 이유 수출자 등으로부터쟁점①물품인숫자초, 해피초, 러브초 등 장식용 양초 및쟁점②물품인 생일초 등 실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2) OOO 수출자로부터의 총 수입실적은 미화 OOO,OOO달러인 반면, OOO 수출자에 대한 외화 송금실적은 미화 O,OOO,OOO달러로서 미화 OOO,OOO달러가 과다 송금되었고, 이유 수출자로부터의 총 수입실적은 미화 OO,OOO달러인 반면, 이유 수출자에 대한 선적서류상의 금액은 미화 OOO,OOO달러로서 미화 OOO,OOO달러가 과다 송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OOO 수출자 및 이유 수출자에게 과다송금된 미화 OOO,OOO달러 중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OOO산업 명의로 과다 송금한 미화 OOO,OOO달러와 타업체 명의로 과다 송금한 미화 OOO,OOOOOOOO, OO OO OOO,OOOOOOOO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0.6.18.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5.19. 및2009.6.21. 수입신고시 누락한 금액에 대한관세 등 1OO,OOO,OOOO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과다송금된 금액은 이전 수입물품과 관련한 대금이라면서 이유 수출자와의 합의서(2008.2.6.)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의 중국 양초공장측에 대한 배상금은 인민폐 O,OOO,OOOOO이며, 청구인의 주문으로 인한 시설투자비 인민폐 OOO,OOO위엔을 합친 보상 총액 인민폐 O,OOO,OOO위엔에 달할 때까지 청구인은 매월 인보이스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대금과 함께 배상금액 인민폐 OO,OOO위엔을 중국 양초공장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물품이해외거래처의 물품대금과 변상비용을 함께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전량 쟁점①물품인 장식용 양초 등으로서 쟁점②물품인 실초의 변제대금이라는 주장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이유 수출자로부터 쟁점②물품인 실초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금액이 미화 OO,OOO달러이고, 정산서류상 확인되는 금액이 미화 OOO,OOO달러인바, 미화 OO,OOO달러 상당액을 수입하면서 과거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그보다 6배이상인 미화 OOO,OOO달러 상당액을 과다송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시에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에 근거하여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