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27 선고일 2011-06-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조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2007.5.2.부터 2009.10.28.까지 OOO 운송업체인 (주)OOO 등에게 OOO산 조명기구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위 운송업체 명의로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OOO 외 213건으로 쟁점물품을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부정수입한 혐의로 (주)OOO및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가 청구인이고, 수입신고가격(총 OOO원)이 실제거래가격(총 OOO원)보다 저가라고 보아 2010.3.16.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및 (주)OOO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2010.4.15. 청구인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역업무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주)OOO 등 운송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운송에게 의뢰하고 그에 대한 운송료와 수수료만 지급하면 물품을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쟁점물품을 구매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 사무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운송업체와의 관련거래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송업체들에게 운송·통관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한 사실 및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고,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지급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휴대하여 외국으로 반출하여 지급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지불함으로써관세법등 해당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010.3.26. 청구인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는 본인이고, (주)OOO 등이 수입신고한 금액은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분에 대한 관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OOO 등이 청구인에게 가격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지만 가격자료를 (주)OOO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책임도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OOO지방법원은관세법위반 등에 대하여 2011.1.20.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2010고단970, 1031(병합)〕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한 바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할 물품을 선정하고 대금의 결제 역시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수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금전적 이익이 저가 신고된 관세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또한 울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관세법위반죄 등의 유죄를 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