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형 항공기 동체의 조립체 및 부품을 생산하여 미국 보잉사에 수출하는 항공기 부품생산 전문업체로, ① 2006.7.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3차원 측정기인 ZEISS CNC COORDINATE MEASUREING MACHINE ACCURA 10(이하 “3차원측정기”라 한다), ② 2006.12.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평형 고속기계가공설비인 UNIVERSAL MACHINING CENTRE DMC-160U DUOBLOCK(이하“수평형가공설비160”이라 한다), ③2007.1.26.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UNIVERSAL MACHININGCENTER DMC-125U DUOBLOCK(이하 “수평형가공설비125”라 한다), ④ 2009.3.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고속·대형박판 가공기술용 연구설비인 CNC 5 AXEX MACHININGCENTRE(이하“박판가공설비”라 한다),⑤ 2009.7.1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비파괴검사기인 MAGNETIC PARTICLE TESTINGMACHINE〔이하“비파괴검사기(MPI)”라 한다〕, ⑥ 2009.11.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고속·대형 후판 가공기술용연구설비인 5 AXIS CNC HIGH SPEED MACHINING CENTRE 2기(이하 “후판가공설비”라 하고, 상기 3차원측정기 등을 포함한 7건의 물품을 “쟁점설비”라 한다)를 각 수입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을 받았다.
- 나. 2010.4.19. 처분청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출받은 수입관련서류와 구매품의서를 검토한 결과, 구매품의서상 쟁점설비의 용도가 보잉사의 B-737 BULK HEAD RATE 생산능력 확보(후판가공설비)및 생산제품 품질향상〔비파괴 검사기(MPI)〕목적으로 되어 있고,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설비를 생산공장에 설치하여 항공기부품 생산에 사용중이라고 판단하여, 제품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임에도산업기술연구개발용으로 수입통관하여 용도외사용 또는 부정감면을 받은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을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5.25. 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항공설계기술 발전 및 항공산업 ALUMINUM PLATE가공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제품가공 및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생산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속기계가공(Hi-speed Machining, 절삭속도 25,000rpm 이상)기술과 검증기술이 필요하여 초기 개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중/소형 부품에 적합한 수평형(Horizontal Type)의 고속기계가공기술 및 정밀검증기술을 연구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설비 중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실비125를 수입하였고, 난삭 재가공 및 대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수직형 고속기계가공기술도 연계하여 연구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쟁점설비 중 박판가공설비 및 후판가공설비를 수입하였으며, 기계 및 성형 가공된 모든 금속제품에 대한 균열 여부를 제품손상 없이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설비 중 비파괴검사기를 수입하였는바, 쟁점설비는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OOOOOOO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별표에서 규정한 물품을 산업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한편, 쟁점설비를 수입하여 BULKHEAD MODULE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수행해 오고 있고, 현재도 기술개발중에 있으며, 쟁점설비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쟁점설비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개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OOOOOOO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6.30. 현재에도 청구법인의 OOOOOOO는 독립된 공간에서 30여명이 생산 등 타부서의 사무실과는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설비의 구매품의서상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품의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품의서상 정확한 기재내용은 “OOOO OOOO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이며, OOOOO OOOOO란 항공기 제작사에서부터 전 부품 공급사가 일률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월간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생산능력 조정은 최소 2년이 소요되는바, 처분청이 지적한 ‘생산능력의 확보’란 ‘OOOO OOOO 생산능력의 확보’이며, 이는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서, 동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청구법인의 생산기술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 쟁점설비를 생산에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OOOOOO OOOO(OOO)로 2008년 8월 “B737 항공기 동체 테일콘 개발”이라는 제조기술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는바, 동 연구과제는 5축 대형 Hi-speed Machining 기술확보를 위한 설비확보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1단계 사업이 종료된 2010년 8월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동 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인정받아 다음단계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설비는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항공산업의 경우 생산투입 전 해당 공정기술의 사전승인 획득없이는 생산에 투입할 수 없는바, 비파괴검사기도 상기 연구개발용과제의 일환으로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원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의기술승인 대기중이므로 생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2010년 9월 현재에도 비파괴검사기 설비에 대한 고객사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시험가동중에 있어 해당 공정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항공기부품 생산(절삭)공장에 설치되어 제품 생산 작업중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설비 중 박판가공설비, 후판가공설비 및 비파괴검사기는 대형장비일 뿐 아니라 운영시 필요한 크레인, Tool Setting 머신, 절삭유 공급장치 및 Chip 배출장치 등 지원장비와 장비운영능력의 이중확보가 필요하여 2008년 11월 기계동에 설치하였고, 쟁점설비와 생산장비는 독립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 ‘가공대기품목’ 현황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설비를 이용한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장 출입문 오른쪽에 부착된 ‘가공대기품목’ 현황판의 가공대기품목은 쟁점설비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다른 생산용 장비에서 제작되는 물품임에도 생산공장에 연구개발용 장비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설비의 전자시스템상 사용시간으로 보아 설치 후 지속적으로 가동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설비의 전자시스템에 나타나는 시간은시운전 시간과 장비 정도 확인을 위한 시편(Cone Test, Rectangular Test)가공 시간 및 공회전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으로, 그 자체를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가동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제출한 작업일지와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장비사용일지가 불일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인한 작업일지는 생산부서에서 실제 작업일지의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임시작성한 것으로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생산이라는 용어에 친숙하여 사용한 용어 선택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며, 추후 실제 연구개발용 작업일지를 연구소 인력이 소급작성 제출하였기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설비를 제조용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ERP시스템 자료는 2008년 3월~2009년 2월과 2009년 3월 이후의 자료로서, 사후관리기간 중인 2008년 3월~2009년 2월의 자료에는 쟁점설비 중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설비125에 해당되는 설비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부정감면 및 용도외사용을 시인하는 등 수입시부터 학술연구용이 아닌 생산장비로 수입·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일관되게 연구개발목적으로 쟁점설비가 도입되고 사용되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처분청이 일부 내용을 애매하게 표현하였고, 최종확인시 당초 진술 취지에 크게 어긋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기 작성된 진술조서 전체를 수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정을 하지 않았을 뿐 상기 진술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물품을 납품하는 OOOOOOOO(주)의 장외작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납품한 제품을 일자별·물품별로생산실적 구분이 가능하므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와 같은 최신 성능은 발휘할 수는 없지만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규 도입 장비의 연구개발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설비에서 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언급한 OOOOOO(주)에 납품한 제품은 쟁점설비가 아닌 기존설비로 생산한 제품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연장’ 신청시 제출한 사업개요서에 2007년부터 쟁점설비가 생산하는 항공기 부품을 출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수출(생산량)도 당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2009년 11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개요서에 의하면 사후관리기한이 만료된 3차원측정기(사후관리기한: 2008.7.17.), 수평형가공설비160(사후관리기한: 2008.12.10.),수평형가공설비125(사후관리기한: 2009.1.30.)는 설비보유현황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쟁점설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편, 2007년부터 수출(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2006년과 2007년에 계약된 신규사업(소형 기계가공품 및 MDCD 조립체)의 결실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기 보유중인 장비들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O’라 함은 규정된 연구전담요원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내 연구기자재를 구비하여야 하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독립된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독립연구소시설 내에 장치하지 않고, 다른 생산시설과 구분 없이 생산공장 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OOOOOOO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확인 결과 쟁점설비는 청구법인 OOOOOOO의 연구기자재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설비 7건 중 사후관리 중인 4건(박판가공설비 1건, 후판가공설비 2건, 비파괴검사기 1건)의 설비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현지출장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구매품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박판가공설비와 후판가공설비의 구매품의서에는 “B737 BULK HEAD FULL RATE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라고 품의되어 있고, 비파괴 검사기의 구매품의서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품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를 확인하였는바, 박판가공설비, 후판가공설비 및 비파괴검사기는기술개발촉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하여야 하나, 별도 연구시설 공간없이 항공기부품 생산(절삭)공장에 다른 가공장비들과 구분없이 함께 설치되어 제품 생산작업중에 있었고, 쟁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출입문 오른쪽에는 생산가공 대기중인 ‘가공대기품목’ 현황판이 부착되어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판가공설비의 전자시스템상에 기록된 장비가동시간이 2009.7.16~2010.4.19.(278일간) 4,934시간(206일/24시간 기준), 후판가공설비의 전자시스템상의 장비가동시간이 2009.11.13.~2010.4.19.(158일간) 3,402시간(142일/24시간 기준)으로 연구활동을 위한 작업시간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장비사용일지를 요구하자, 세관직원이 현지확인 나온 이후 임시방편으로 작성한 작업일지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공식으로 제출한 장비사용일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마산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중 인지한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설비125의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정 및 용도외사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상기 설비를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용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의 ERP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감면장비 사용 및 생산물품내역’을 통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마산세관에서 부정감면혐의로 조사중 부정감면 및 용도외사용을 시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수입시부터 학술연구용이 아닌 생산장비로 수입하였고, 동 설비를 생산공정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서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OOOOO(주)로부터 위탁받아 가공하는 국산전투기(T-50)의 부품 WING TIP와 B747-8호, B-787호의 부품을 가져와 쟁점설비를 사용하여 가공한 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OOOOO(주)로부터 위탁받아 장외작업장인 청구법인의 회사에서 장외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2009.12.18. 관세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갱신’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개요서를 보면 2007년부터 쟁점설비로 생산하는 항공기부품을 출하(생산·판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점부터 수출량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바, 쟁점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주요제품으로는 ① B737 BULKHEADASSEMBLY 1042, 1088, 1156(2008년 3월 초도품 납품을 시작으로 월 평균 10~31SET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까지 납품 총계약금액은 89,992,500달러임), ② MAIN DECK CARGO DOOR(B757 승객용 여객기를 화물용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장착되는 DOOR로 1~10호기까지 기 납품완료,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1~36호기까지 생산완료하여 FAA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③ B747FRAME ASSEMBLY, ④ B767 UPPER PANNELASSEMBLY, ⑤ ROLL FORMING STRINGER(B747 STRINGER 100% 납품, B737 STRINGER 20% 납품, B757 STRINGER 40% 납품, B767 STRINGER 15%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산능력을 1,2000EA/month로 기재해 놓고 있음)가 있고, 주요 5축 기계가공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가공품으로 ① MACHINED SKIN, ② F-5 WING TIP, ③ WING RIB, ④ BULK HEAD, ⑤ 대형 WEB 등이 있으며, 연간 58,375개를 생산하여 연평균 매출액 3,126,00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치공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개요서에는 연평균 치공구를 제작·납품하여 연매출액 약 5~30억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8년 6월~2011년 1월 청구법인의 수출 내역은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4건 및 상품의 견품으로 무상수출한 17건, 합계 21건의 경우는 초도품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이는 전체 일반수출 건수 973건에 비해 아주 미미하고, 나머지 973건의 경우는 쟁점설비를 가동하여 생산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고, 시제품 생산 등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① 제89조 내지 제91조ㆍ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③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0호, 2006.6.30.)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격 호 소호 281 9015 10,80 3차원 측정기 선박·자동차·자동차부품·전력구조물·전자 부품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9031 49,80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OOOOOOO(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OOOOOOO"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OOOOOOO: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OOOOOOO: 10인 이상
(1) 처분청은 2010.4.19.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의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물품으로 감면받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 OO의쟁점설비(아래 표 연번 1~4)에 대해 관세법 제102조에 따른 사후관리 현지 확인을 하였고, 마산세관과 합동수사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건의 쟁점설비(아래 표 연번 5~7)에 대해 부정감면으로 추가 적발하였다. <청구법인 감면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용도대로 쟁점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 과세내역> (OO O O)
(3) 쟁점설비 품의서에 의하면, 박판가공설비 및 후판가공설비는 “B737 BULK HEAD FULL RATE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파괴검사기는 2009년 품질팀의 투자 품의서로서 “2009년도 품질팀의 투자를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품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용 도 거치식 자분탐상기 MPI 공정수행 필수장비(자분탐상검사(MPI)) 자외선 강도계/조명도계 MPI 공정수행 필수장비(FPI, MPI) 디지털 카메라 2공장 이전에 따른 (1)Set 구비(결함사진 촬영 및 기타사용) MPI 장비 및 자재 MPI 공정수행 필수장비(자분탐상검사(MPI)) ROCKWELL 시편 Temper insp. 필수 시편 확보(ROCKWELL 경도 측정)
(4) 처분청은 박판가공설비와 후판가공설비가 가공공장 내부에 다른 가공장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비파괴검사기는 가공공장의 옆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가공(절삭)공장 출입구 오른쪽에 부착되어 있는 현황판에 가공 대기중인 물품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황판 옆에는 원재료와 AL PLATE의 가공을 내용으로 하는 OPERATION SHEET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설비를 생산에 이용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현황판상에는 순번·대기품목번호와 비고란만 있으며, 대기품목번호만으로는 쟁점설비에서 작업하는 것을 판단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뒤편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의 크기와 쟁점설비에서 가공하는 자재의 크기를 비교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한다.
(6) 박판가공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상의 사용시간은4,934시간이며, 후판가공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상의 OperatingHour는 3,402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7)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탈리아 OOOO의 박판가공설비 및 독일 한트만(Handtmann)사의 후판가공설비 작업일지는 기술부에 근무하는 차장 OOO이 임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이탈리아 OOOO의 박판가공설비 및 독일 OOOO의 후판가공설비 장비사용일지는 연구소 인력이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양자 간 기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신문조서에는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설비125에 대해 OOOOOOO에서 학술연구용도로 감면받았지만, 실제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항공기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OOOOO는 OOOOOOO로 지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연구목적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의 연구 등 제품생산의 기술적인 모든 분야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부정감면을 받기위해 임의로 설립한 연구소는 아니며, 박판가공설비·후판가공설비 및 비파괴 검사기의 주된 수입목적이 시제품생산이나 연구개발이라기보다는 2012년경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증가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는바, 감면신청시 감면율을 높이려고 용도설명서를 과장되게 작성한 면이 있다고 진술한 한편, 상기 설비를 연구시설을 따로 두지 않고 청구법인의 생산공장에 다른 장비와 함께 설치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상기 설비에 소요되는 치공구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제출한 장비사용내역은 기술부 차장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문책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고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OOOOOOOO(주)에 2009.9.3.부터 2010.4.19.까지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EXTRUSION.AL, PLATE.AL, FORGING, STIFFENER 등 총 868개를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OOOOOOOO(O)의 장외작업 내역을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 OOOOOO (10)청구법인이 2009년 11월‘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조(수리)공장지정연장’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개요 및 수출실적에는 다음과같이 2009년부터 수출(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사업개요서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 수출실적 (OO O OOO)
(11) 청구법인이 OOOOOOO 설립 및 변경신고시 제출한 연구활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O 연혁 일자 이력 인원 비고 2003.5.15.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 4
• 2003.6.20.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번호: OOOOOOOO) 2004.5.25. OOOOOOO 설립신고 4
• 2004.7.2. OOOOOOO 인정서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OOOO O OOOOOOOO) 2005.12.15. 연구소 변경신고(인원) 11
• 2008.7.11. 연구소 변경신고(인원, 면적) 29
• 32 연구소 변경신고(인원) 2010.4.26. (나) 연구원 현황 (다)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연구개발용 쟁점설비 분야 장비명 수량 용도 5축 고속가공 특성 수평형가공설비160 1 5축 정밀 고속 기계가공 특성 연구 -수직형/수평형 가공 특성 -후판 고속 가공 연구개발 -박판 고속 가공 연구개발 수평형가공설비125 1 박판가공설비 1 후판가공설비 1 시험검사 특성 비파괴 검사기 1 시작품 표면 균열 검증 (라) 쟁점설비를 이용한 연구활동 내역 시기 활동 내용 비고 2007년 11월 항공기 Skin Pocket Milling 공정 비교 연구
• 2008년 2월 박판 성형/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 계획
• 2008년 5월 후판 고속 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 계획
• 2009년 1월 고속 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수평형 가공)
• 2009년 3월 형광침투검사(FPI) 기술 연구개발 및 승인 획득 NADCAP 2009년 9월 박판 가공(두께) 한계치 시험 결과 보고
• 2010년 3월 고속 가공용 공구 시험 결과 보고
• 2010년 3월 자분탐상검사(MPI) 기술 연구개발 및 승인 획득 NADCAP
(12) 청구법인은 2008.9.10.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OOOOOOOOOO로 지정되었고, 비파괴 검사기술에 대해 국제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OO(OOOOOO)O의 기술승인 대기중으로 생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해당 공정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13)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기 Skin박판 성형/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계획(OOOO OOO, 2008년 2월), 항공기 동체 후판 고속기계가공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계획(OOOO OOO, 2008년 5월), 항공산업 연구개발 방향(OOOO OOO, 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다. (14)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연구개발용 장비임에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10억원)되는 문제가 있어 생산공장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기계가공 장비 설치 계획서(청구법인 OOOO OOO, 2008년 11월)를 제출하고 있다. (15)OO지방검찰청에서는청구법인이 독립된 연구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설비가 다른 기계들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내부 품의서에 ‘설비투자’로 되어 있는 점, 기계사용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 등만으로는 피의자가 쟁점설비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불기소 결정(2010 형제OOOOOO, 2010.9.29.)하였다.
(16) 먼저, 3차원 측정기의 부정감면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3차원 측정기를 항공기제품 검사용 장비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기제품 검사용장비는 2006.7.18. 수입 당시 관세법 제90조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규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감면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다음으로, 수평형가공설비160·125의 부정감면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감면장비 사용 및 생산물품내역’에 2009.4.3.~2010.4.3. 수평형가공설비를 이용하여 ‘PLATE', 'STRAP FATIGUE' 등을 생산2팀 기계반, 생산1팀 판금2반 등에서 6,775개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설비를 생산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용도외사용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위 기간은 쟁점설비의 사후관리기간(2008.12.10. 및 2009.1.30.)이 경과된 시기이며, 용도외사용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은 2년이므로 과세처분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 처분청이 쟁점설비에 대한 감면승인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OOOOOOO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하여 감면승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부정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마지막으로,박판가공설비, 비파괴검사기(MPI) 및 후판가공설비의 용도외사용 여부를 살펴보면,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제출한 장비사용일지와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장비사용일지가 일치하지 않고, 사후에 제출한 장비사용일지가 소급작성되어 진정한 장비사용일지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생산대기중인 물품과 그 OPERATION SHEET, 가공대기품목현황판 등을 통해 생산 활동중이었음을 확인한 점,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OOOOOOOO(주)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 조사시 쟁점설비를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형 항공기 동체의 조립체 및 부품을 생산하여 미국 보잉사에 수출하는 항공기 부품생산 전문업체로, ① 2006.7.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3차원 측정기인 ZEISS CNC COORDINATE MEASUREING MACHINE ACCURA 10(이하 “3차원측정기”라 한다), ② 2006.12.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평형 고속기계가공설비인 UNIVERSAL MACHINING CENTRE DMC-160U DUOBLOCK(이하“수평형가공설비160”이라 한다), ③2007.1.26.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UNIVERSAL MACHININGCENTER DMC-125U DUOBLOCK(이하 “수평형가공설비125”라 한다), ④ 2009.3.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고속·대형박판 가공기술용 연구설비인 CNC 5 AXEX MACHININGCENTRE(이하“박판가공설비”라 한다),⑤ 2009.7.1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비파괴검사기인 MAGNETIC PARTICLE TESTINGMACHINE〔이하“비파괴검사기(MPI)”라 한다〕, ⑥ 2009.11.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고속·대형 후판 가공기술용연구설비인 5 AXIS CNC HIGH SPEED MACHINING CENTRE 2기(이하 “후판가공설비”라 하고, 상기 3차원측정기 등을 포함한 7건의 물품을 “쟁점설비”라 한다)를 각 수입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을 받았다.
- 나. 2010.4.19. 처분청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출받은 수입관련서류와 구매품의서를 검토한 결과, 구매품의서상 쟁점설비의 용도가 보잉사의 B-737 BULK HEAD RATE 생산능력 확보(후판가공설비)및 생산제품 품질향상〔비파괴 검사기(MPI)〕목적으로 되어 있고,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설비를 생산공장에 설치하여 항공기부품 생산에 사용중이라고 판단하여, 제품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임에도산업기술연구개발용으로 수입통관하여 용도외사용 또는 부정감면을 받은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을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5.25. 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항공설계기술 발전 및 항공산업 ALUMINUM PLATE가공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제품가공 및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생산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속기계가공(Hi-speed Machining, 절삭속도 25,000rpm 이상)기술과 검증기술이 필요하여 초기 개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중/소형 부품에 적합한 수평형(Horizontal Type)의 고속기계가공기술 및 정밀검증기술을 연구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설비 중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실비125를 수입하였고, 난삭 재가공 및 대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수직형 고속기계가공기술도 연계하여 연구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쟁점설비 중 박판가공설비 및 후판가공설비를 수입하였으며, 기계 및 성형 가공된 모든 금속제품에 대한 균열 여부를 제품손상 없이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설비 중 비파괴검사기를 수입하였는바, 쟁점설비는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OOOOOOO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별표에서 규정한 물품을 산업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한편, 쟁점설비를 수입하여 BULKHEAD MODULE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수행해 오고 있고, 현재도 기술개발중에 있으며, 쟁점설비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쟁점설비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개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OOOOOOO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6.30. 현재에도 청구법인의 OOOOOOO는 독립된 공간에서 30여명이 생산 등 타부서의 사무실과는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설비의 구매품의서상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품의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품의서상 정확한 기재내용은 “OOOO OOOO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이며, OOOOO OOOOO란 항공기 제작사에서부터 전 부품 공급사가 일률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월간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생산능력 조정은 최소 2년이 소요되는바, 처분청이 지적한 ‘생산능력의 확보’란 ‘OOOO OOOO 생산능력의 확보’이며, 이는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서, 동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청구법인의 생산기술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 쟁점설비를 생산에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OOOOOO OOOO(OOO)로 2008년 8월 “B737 항공기 동체 테일콘 개발”이라는 제조기술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는바, 동 연구과제는 5축 대형 Hi-speed Machining 기술확보를 위한 설비확보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1단계 사업이 종료된 2010년 8월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동 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인정받아 다음단계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설비는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항공산업의 경우 생산투입 전 해당 공정기술의 사전승인 획득없이는 생산에 투입할 수 없는바, 비파괴검사기도 상기 연구개발용과제의 일환으로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원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의기술승인 대기중이므로 생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2010년 9월 현재에도 비파괴검사기 설비에 대한 고객사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시험가동중에 있어 해당 공정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항공기부품 생산(절삭)공장에 설치되어 제품 생산 작업중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설비 중 박판가공설비, 후판가공설비 및 비파괴검사기는 대형장비일 뿐 아니라 운영시 필요한 크레인, Tool Setting 머신, 절삭유 공급장치 및 Chip 배출장치 등 지원장비와 장비운영능력의 이중확보가 필요하여 2008년 11월 기계동에 설치하였고, 쟁점설비와 생산장비는 독립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 ‘가공대기품목’ 현황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설비를 이용한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장 출입문 오른쪽에 부착된 ‘가공대기품목’ 현황판의 가공대기품목은 쟁점설비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다른 생산용 장비에서 제작되는 물품임에도 생산공장에 연구개발용 장비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설비의 전자시스템상 사용시간으로 보아 설치 후 지속적으로 가동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설비의 전자시스템에 나타나는 시간은시운전 시간과 장비 정도 확인을 위한 시편(Cone Test, Rectangular Test)가공 시간 및 공회전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으로, 그 자체를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가동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제출한 작업일지와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장비사용일지가 불일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인한 작업일지는 생산부서에서 실제 작업일지의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임시작성한 것으로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생산이라는 용어에 친숙하여 사용한 용어 선택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며, 추후 실제 연구개발용 작업일지를 연구소 인력이 소급작성 제출하였기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설비를 제조용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ERP시스템 자료는 2008년 3월~2009년 2월과 2009년 3월 이후의 자료로서, 사후관리기간 중인 2008년 3월~2009년 2월의 자료에는 쟁점설비 중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설비125에 해당되는 설비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부정감면 및 용도외사용을 시인하는 등 수입시부터 학술연구용이 아닌 생산장비로 수입·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일관되게 연구개발목적으로 쟁점설비가 도입되고 사용되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처분청이 일부 내용을 애매하게 표현하였고, 최종확인시 당초 진술 취지에 크게 어긋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기 작성된 진술조서 전체를 수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정을 하지 않았을 뿐 상기 진술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물품을 납품하는 OOOOOOOO(주)의 장외작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납품한 제품을 일자별·물품별로생산실적 구분이 가능하므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와 같은 최신 성능은 발휘할 수는 없지만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규 도입 장비의 연구개발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설비에서 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언급한 OOOOOO(주)에 납품한 제품은 쟁점설비가 아닌 기존설비로 생산한 제품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연장’ 신청시 제출한 사업개요서에 2007년부터 쟁점설비가 생산하는 항공기 부품을 출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수출(생산량)도 당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2009년 11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개요서에 의하면 사후관리기한이 만료된 3차원측정기(사후관리기한: 2008.7.17.), 수평형가공설비160(사후관리기한: 2008.12.10.),수평형가공설비125(사후관리기한: 2009.1.30.)는 설비보유현황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쟁점설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편, 2007년부터 수출(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2006년과 2007년에 계약된 신규사업(소형 기계가공품 및 MDCD 조립체)의 결실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기 보유중인 장비들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O’라 함은 규정된 연구전담요원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내 연구기자재를 구비하여야 하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독립된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독립연구소시설 내에 장치하지 않고, 다른 생산시설과 구분 없이 생산공장 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OOOOOOO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확인 결과 쟁점설비는 청구법인 OOOOOOO의 연구기자재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설비 7건 중 사후관리 중인 4건(박판가공설비 1건, 후판가공설비 2건, 비파괴검사기 1건)의 설비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현지출장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구매품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박판가공설비와 후판가공설비의 구매품의서에는 “B737 BULK HEAD FULL RATE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라고 품의되어 있고, 비파괴 검사기의 구매품의서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품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를 확인하였는바, 박판가공설비, 후판가공설비 및 비파괴검사기는기술개발촉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하여야 하나, 별도 연구시설 공간없이 항공기부품 생산(절삭)공장에 다른 가공장비들과 구분없이 함께 설치되어 제품 생산작업중에 있었고, 쟁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출입문 오른쪽에는 생산가공 대기중인 ‘가공대기품목’ 현황판이 부착되어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판가공설비의 전자시스템상에 기록된 장비가동시간이 2009.7.16~2010.4.19.(278일간) 4,934시간(206일/24시간 기준), 후판가공설비의 전자시스템상의 장비가동시간이 2009.11.13.~2010.4.19.(158일간) 3,402시간(142일/24시간 기준)으로 연구활동을 위한 작업시간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장비사용일지를 요구하자, 세관직원이 현지확인 나온 이후 임시방편으로 작성한 작업일지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공식으로 제출한 장비사용일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마산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중 인지한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설비125의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정 및 용도외사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상기 설비를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용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의 ERP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감면장비 사용 및 생산물품내역’을 통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마산세관에서 부정감면혐의로 조사중 부정감면 및 용도외사용을 시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수입시부터 학술연구용이 아닌 생산장비로 수입하였고, 동 설비를 생산공정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서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OOOOO(주)로부터 위탁받아 가공하는 국산전투기(T-50)의 부품 WING TIP와 B747-8호, B-787호의 부품을 가져와 쟁점설비를 사용하여 가공한 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OOOOO(주)로부터 위탁받아 장외작업장인 청구법인의 회사에서 장외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2009.12.18. 관세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갱신’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개요서를 보면 2007년부터 쟁점설비로 생산하는 항공기부품을 출하(생산·판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점부터 수출량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바, 쟁점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주요제품으로는 ① B737 BULKHEADASSEMBLY 1042, 1088, 1156(2008년 3월 초도품 납품을 시작으로 월 평균 10~31SET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까지 납품 총계약금액은 89,992,500달러임), ② MAIN DECK CARGO DOOR(B757 승객용 여객기를 화물용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장착되는 DOOR로 1~10호기까지 기 납품완료,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1~36호기까지 생산완료하여 FAA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③ B747FRAME ASSEMBLY, ④ B767 UPPER PANNELASSEMBLY, ⑤ ROLL FORMING STRINGER(B747 STRINGER 100% 납품, B737 STRINGER 20% 납품, B757 STRINGER 40% 납품, B767 STRINGER 15%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산능력을 1,2000EA/month로 기재해 놓고 있음)가 있고, 주요 5축 기계가공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가공품으로 ① MACHINED SKIN, ② F-5 WING TIP, ③ WING RIB, ④ BULK HEAD, ⑤ 대형 WEB 등이 있으며, 연간 58,375개를 생산하여 연평균 매출액 3,126,00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치공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개요서에는 연평균 치공구를 제작·납품하여 연매출액 약 5~30억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8년 6월~2011년 1월 청구법인의 수출 내역은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4건 및 상품의 견품으로 무상수출한 17건, 합계 21건의 경우는 초도품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이는 전체 일반수출 건수 973건에 비해 아주 미미하고, 나머지 973건의 경우는 쟁점설비를 가동하여 생산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고, 시제품 생산 등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① 제89조 내지 제91조ㆍ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③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0호, 2006.6.30.)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격 호 소호 281 9015 10,80 3차원 측정기 선박·자동차·자동차부품·전력구조물·전자 부품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9031 49,80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OOOOOOO(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OOOOOOO"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OOOOOOO: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OOOOOOO: 10인 이상
(1) 처분청은 2010.4.19.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의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물품으로 감면받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 OO의쟁점설비(아래 표 연번 1~4)에 대해 관세법 제102조에 따른 사후관리 현지 확인을 하였고, 마산세관과 합동수사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건의 쟁점설비(아래 표 연번 5~7)에 대해 부정감면으로 추가 적발하였다. <청구법인 감면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용도대로 쟁점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 과세내역> (OO O O)
(3) 쟁점설비 품의서에 의하면, 박판가공설비 및 후판가공설비는 “B737 BULK HEAD FULL RATE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파괴검사기는 2009년 품질팀의 투자 품의서로서 “2009년도 품질팀의 투자를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품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용 도 거치식 자분탐상기 MPI 공정수행 필수장비(자분탐상검사(MPI)) 자외선 강도계/조명도계 MPI 공정수행 필수장비(FPI, MPI) 디지털 카메라 2공장 이전에 따른 (1)Set 구비(결함사진 촬영 및 기타사용) MPI 장비 및 자재 MPI 공정수행 필수장비(자분탐상검사(MPI)) ROCKWELL 시편 Temper insp. 필수 시편 확보(ROCKWELL 경도 측정)
(4) 처분청은 박판가공설비와 후판가공설비가 가공공장 내부에 다른 가공장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비파괴검사기는 가공공장의 옆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가공(절삭)공장 출입구 오른쪽에 부착되어 있는 현황판에 가공 대기중인 물품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황판 옆에는 원재료와 AL PLATE의 가공을 내용으로 하는 OPERATION SHEET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설비를 생산에 이용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현황판상에는 순번·대기품목번호와 비고란만 있으며, 대기품목번호만으로는 쟁점설비에서 작업하는 것을 판단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뒤편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의 크기와 쟁점설비에서 가공하는 자재의 크기를 비교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한다.
(6) 박판가공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상의 사용시간은4,934시간이며, 후판가공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상의 OperatingHour는 3,402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7)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탈리아 OOOO의 박판가공설비 및 독일 한트만(Handtmann)사의 후판가공설비 작업일지는 기술부에 근무하는 차장 OOO이 임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이탈리아 OOOO의 박판가공설비 및 독일 OOOO의 후판가공설비 장비사용일지는 연구소 인력이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양자 간 기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신문조서에는 3차원측정기, 수평형가공설비160 및 수평형가공설비125에 대해 OOOOOOO에서 학술연구용도로 감면받았지만, 실제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항공기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OOOOO는 OOOOOOO로 지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연구목적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의 연구 등 제품생산의 기술적인 모든 분야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부정감면을 받기위해 임의로 설립한 연구소는 아니며, 박판가공설비·후판가공설비 및 비파괴 검사기의 주된 수입목적이 시제품생산이나 연구개발이라기보다는 2012년경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증가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는바, 감면신청시 감면율을 높이려고 용도설명서를 과장되게 작성한 면이 있다고 진술한 한편, 상기 설비를 연구시설을 따로 두지 않고 청구법인의 생산공장에 다른 장비와 함께 설치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상기 설비에 소요되는 치공구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제출한 장비사용내역은 기술부 차장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문책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고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OOOOOOOO(주)에 2009.9.3.부터 2010.4.19.까지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EXTRUSION.AL, PLATE.AL, FORGING, STIFFENER 등 총 868개를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OOOOOOOO(O)의 장외작업 내역을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 OOOOOO (10)청구법인이 2009년 11월‘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조(수리)공장지정연장’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개요 및 수출실적에는 다음과같이 2009년부터 수출(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사업개요서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 수출실적 (OO O OOO)
(11) 청구법인이 OOOOOOO 설립 및 변경신고시 제출한 연구활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O 연혁 일자 이력 인원 비고 2003.5.15.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 4
• 2003.6.20.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번호: OOOOOOOO) 2004.5.25. OOOOOOO 설립신고 4
• 2004.7.2. OOOOOOO 인정서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OOOO O OOOOOOOO) 2005.12.15. 연구소 변경신고(인원) 11
• 2008.7.11. 연구소 변경신고(인원, 면적) 29
• 32 연구소 변경신고(인원) 2010.4.26. (나) 연구원 현황 (다)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연구개발용 쟁점설비 분야 장비명 수량 용도 5축 고속가공 특성 수평형가공설비160 1 5축 정밀 고속 기계가공 특성 연구 -수직형/수평형 가공 특성 -후판 고속 가공 연구개발 -박판 고속 가공 연구개발 수평형가공설비125 1 박판가공설비 1 후판가공설비 1 시험검사 특성 비파괴 검사기 1 시작품 표면 균열 검증 (라) 쟁점설비를 이용한 연구활동 내역 시기 활동 내용 비고 2007년 11월 항공기 Skin Pocket Milling 공정 비교 연구
• 2008년 2월 박판 성형/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 계획
• 2008년 5월 후판 고속 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 계획
• 2009년 1월 고속 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수평형 가공)
• 2009년 3월 형광침투검사(FPI) 기술 연구개발 및 승인 획득 NADCAP 2009년 9월 박판 가공(두께) 한계치 시험 결과 보고
• 2010년 3월 고속 가공용 공구 시험 결과 보고
• 2010년 3월 자분탐상검사(MPI) 기술 연구개발 및 승인 획득 NADCAP
(12) 청구법인은 2008.9.10.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OOOOOOOOOO로 지정되었고, 비파괴 검사기술에 대해 국제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OO(OOOOOO)O의 기술승인 대기중으로 생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해당 공정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13)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기 Skin박판 성형/기계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계획(OOOO OOO, 2008년 2월), 항공기 동체 후판 고속기계가공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계획(OOOO OOO, 2008년 5월), 항공산업 연구개발 방향(OOOO OOO, 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다. (14)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연구개발용 장비임에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10억원)되는 문제가 있어 생산공장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기계가공 장비 설치 계획서(청구법인 OOOO OOO, 2008년 11월)를 제출하고 있다. (15)OO지방검찰청에서는청구법인이 독립된 연구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설비가 다른 기계들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내부 품의서에 ‘설비투자’로 되어 있는 점, 기계사용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 등만으로는 피의자가 쟁점설비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불기소 결정(2010 형제OOOOOO, 2010.9.29.)하였다.
(16) 먼저, 3차원 측정기의 부정감면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3차원 측정기를 항공기제품 검사용 장비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기제품 검사용장비는 2006.7.18. 수입 당시 관세법 제90조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규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감면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다음으로, 수평형가공설비160·125의 부정감면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감면장비 사용 및 생산물품내역’에 2009.4.3.~2010.4.3. 수평형가공설비를 이용하여 ‘PLATE', 'STRAP FATIGUE' 등을 생산2팀 기계반, 생산1팀 판금2반 등에서 6,775개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설비를 생산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용도외사용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위 기간은 쟁점설비의 사후관리기간(2008.12.10. 및 2009.1.30.)이 경과된 시기이며, 용도외사용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은 2년이므로 과세처분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 처분청이 쟁점설비에 대한 감면승인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OOOOOOO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하여 감면승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부정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마지막으로,박판가공설비, 비파괴검사기(MPI) 및 후판가공설비의 용도외사용 여부를 살펴보면,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제출한 장비사용일지와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장비사용일지가 일치하지 않고, 사후에 제출한 장비사용일지가 소급작성되어 진정한 장비사용일지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생산대기중인 물품과 그 OPERATION SHEET, 가공대기품목현황판 등을 통해 생산 활동중이었음을 확인한 점,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OOOOOOOO(주)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 조사시 쟁점설비를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