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19 선고일 2012-04-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초고온에서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필수적인 사용되는 부품이고 교반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기 등 기계식 장치가 없어 완성된 기계 또는 최소한의 기계식 장치를 갖춘 기기로서의 혼합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이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4.부터 2008.1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O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O를 ‘교반기’가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9.9.2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O를 ‘혼합기’로 보아 OOO로 분류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 역시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8. 처분청에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의 과오납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2010.7.5. 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평판유리제조공정상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의 균질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혼합기능을 수행하는 OOO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혼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O를 ‘혼합기’로 보아 OOO로 분류OOO한 사례가 있는바, 철강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OOO와 쟁점물품은 혼합의 대상이 고상의 광물성물질을 포함한 유리물인지 또는 쇳물인지와, 혼합방식이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OOO의 용어는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로서, 액체 상태가 아닌 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유리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원료혼합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한 후 용해로에 투입되고 이후 용해된 액체 유리가 이송장치를 거쳐 쟁점물품에 이르게 되며, 쟁점물품이 작용하는 시점의 교반대상은 이미 고체광물성 물질이 아니고, 교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원료 없이 이미 용해된 유리물만 교반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OOO의 범위내의 혼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유리가공용기계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OOO OOOOOOO-OOOOO(OOOOO OO)로분류할 것인지, 아니면‘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 OOOOOOO-OOOOO(OOOOO OO)2에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중 략) 3 혼합기 또는 반죽기 39 00 00 기타 협정 0% 8475 (중 략)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90 부분품 10 00 판유리 제조용의 것 기본 8% (2)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재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 (I) 앞에서 설명한 (I)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이 기계는 주로 패들(paddles) 또는 기타의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기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휘젓거나 또는 교반에 의하여 혼합 또는 반죽되는 것이다. 제8475호 이 호에는 전기식 또는 전자식 램프·튜브와 밸브 또는 후래쉬 벌브(유리구형상의 것)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은 또한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 (중 략) (Ⅱ) 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석영유리 및 기타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 주로캐스팅(casting)·드로우잉(drawing)·로울링(rolling)·스파닝(spinning)·블로우잉(blowing)·모델링(modelling)·모울딩(moulding)등에 의하여 작동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OOO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경위 및 불복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교반기’가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왔다. (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9.9.21.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O를 ‘혼합기’가 분류되는 OOO로 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물품은 철광석을 용융하여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쇳물에 광물성물질 등을 혼합하는 기계로 처리대상이 광물성물질이고 타 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철산업에 사용되는 혼합기이므로 OOO에 분류(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품목분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7.5. 쟁점물품을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2로 분류결정(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하였는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유리를 제조하는 설비의 일부분으로 음용로에서 용융된 유리를 서서히 통과시키면서 유리 조성을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후의 성형공정으로 이송 및 투입시켜주는 기계이며, 이는 유리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OOO으로 분류함 (마) 청구법인은 O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O가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목분류를 달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불복을 제기하였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제84류에 해당하는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점, 교반기구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장치까지 포함된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작동 방식도 다른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물품은 교반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기나 용기 구조 또는 부수적인 기계식 장치가 없어 완성된 기계 또는 최소한의 기계식 장치를 갖춘 기기로서의 혼합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