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14 선고일 2010-11-05 조세심판원

[요지] 재수출증빙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예측하지 못한 유럽 화산폭발의 자연재해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 납부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OO세관장이 2010.4.27.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일시 수입자인 OOOO 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외 2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AdmissionTemporaire-Temporary Admission)협약, 이하“A.T.A.협약”이라 한다]에의한 일시수입통관증서 [OOO증서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건이라 한다]에 의거처분청을 통해일시 수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건 증서의 유효기간인 2009.6.10.까지재수출 신고가 없자 2009.7.7. 청구건에 대한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원을보증단체인 청구법인에게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7. 이를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처분건에 대한 제세를 납부한 후 3개월 18일이 경과한 2010.4.26. A.T.A. OOO 증빙자료(OOOOOOOOO, OOOOOOOOO)를처분청에제출하고, 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처분청은청구법인이 관세 등제세를 납부한 날로부터3개월 18일이 경과한후에야청구건에 대한증빙자료를 제출하여A.T.A.협약 제7조제2항과A.T.A. OOO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 고시(이하“A.T.A.고시”라한다)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납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재수출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2010.4.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비록 협약에서 정한 증빙자료 제출기간인 2010.4.6.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경과일이 18일에 불과하고, 우편물 분실과4월초 유럽의 화산폭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며,쟁점물품이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되었음이 상대국 세관증빙자료로 증명되었으므로기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T.A.협약 제7조 제3항및 A.T.A.고시 제4-3조제3항에서 정한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한인2010.4.7.(3개월)을경과하여재수출 이행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기 납부한 관세 등제세를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A.T.A. OOO 협약 제7조

① 보증단체는 관세당국이 본 협약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금액에 대해요구한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기타 적절한 A.T.A. OOO 취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증거가 허용된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보증단체는동 금액을 즉시 예치하거나 잠정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예치나 납부는동 예치 또는납부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후에 종결된 것으로 한다. 보증단체는 후자의 기간중에 예치되거나 납부된 금액의 반환을 받을 목적으로 전항에 언급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자국의 법령이 수입세의 예치나 잠정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납부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증거가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 (2)A.T.A. OOO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관세청 고시(2010.2.1.) 제4-3조(관세 등의 징수)

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 등의 증거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부과결정통보한 A.T.A. OOO 물품에 대하여 물품이 우리나라밖에 있다는재수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재수출기간내에수출되었음이 확인될 때에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고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③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납부일로부터3월이내에 재수출기간내에 수출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시 수입자인 OOOO OOOOOOO OO는 2008.10.17.쟁점물품을A.T.A.협약에의거처분청을 통해일시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건 증서의 유효기간인 2009.6.10.까지재수출 신고가 없자2009.7.7.청구건에 대한관세 등합계 O,OOO,OOO원을보증단체인 청구법인에게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7. 이를납부하였다. (2)쟁점물품은 일시수입신고시 재수출예정일을 OOO증서의유효기간인 2009.6.10.까지로 신고하였고,OO세관에 일시수입물품 재수출신고절차 없이OOOO로 반출하였는바,OOOO 세관당국에 신고된 내용에의하면 OO 일시수출물품재반입신고일이 2008.11.14.로확인되고,쟁점물품의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일은 납부일로부터 3개월 18일이 경과한2010.4.26.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비록 협약에서 정한 증빙자료 제출기간인 2010.4.6.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경과일이 18일에 불과하고,우편물 분실과4월초 유럽의 화산폭발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으며,쟁점물품이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되었음을 상대국 세관증빙자료로 증명하였으므로기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그 부과대상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중 수출물품·통과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인바, 쟁점물품은 OOO물품으로OOO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인 2009.6.10. 이내인 2008.11.14. 실제로 재수출되어 이 건 과세 당시 OO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료제출 기한 경과일 또한 18일에 불과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재수출증빙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예측하지 못한 유럽 화산폭발의 자연재해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 납부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