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법인이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법인이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생 략)
2.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OOOO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법 제2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OOOO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OOOOO OOOOOOOOO, 2008.8.29.) 제28조(가산세)①다음 각호의 보세구역 [별표1]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이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1. (생 략) 2.OO항의 하선장소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콘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콘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콘테이너화물조작장(CFS) 3.·4. (생 략)
② ~④ (생 략) <별표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일부발췌) 관할세관 보세구역명 보세구역부호 비고 OO세관 국제통운 감만CY 03012219 CFS 포함
(2) 관세법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통관을 위한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208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의해 매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이 의제되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여지가 없게 되나, 관세법에 의한 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이 의제되지 않으므로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법에 의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이 건 수입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이 아니라 보세구역에 장치 중 OO의 경매에 의하여 당초 반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4) 한편, 관세법제241조 제3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OOOOO OOOOOOOOO, 2008.8.29.)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보세구역인 OOOO(O) OOOO보세창고에 반입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세구역반입일을 수입신고의무불이행의 기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매낙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청구법인으로서는 보세구역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수입신고지연가산세 징수대상과 관련된 규정인관세법제241조 제4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변동으로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와 ‘수입하는 자’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하는 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수입신고의무 불이행의 기산일을 ‘수입하는 자가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관세법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통관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제로서 의무위반사실이 발생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시 납부한 신고지연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