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01 선고일 2010-09-29 조세심판원

[요지]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법인이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에서 2008.9.12.부터 2008.11.17.까지 OOOO(O) OOOOOOOOOO OOOO(O) OOOOO에 반입한 고철(metal scrap) 3,877,384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9.11.19. OOOOOO OOOO의 경매를 통하여 971,000,000원에 경락받은 OOO으로부터 O,OOO,OOO,OOO원에 매입한 후 2009.11.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32건으로 신고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9.12.7. 수입신고시 납부한 신고지연가산세 OO,OOO,OOO원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신고지연가산세는 수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보세구역 장기적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할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당연히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바, 본 건과 같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의 OO경매낙찰자로서는 낙찰일 이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고, 보세구역반입일을 수입신고의무 불이행의 기산일로 보기 위해서는 경매낙찰자가 수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승계취득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나, OO의 경매낙찰은 수입자와 경매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원시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납부의무가 경매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관세법제240조 제1항 제2호의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보더라도관세법에서도 경매낙찰자에게 수입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원시취득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보세구역반입일을 수입신고의무 불이행의 기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낙찰자로서는 보세구역반입일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1년여가 경과한 후에 수입신고하였으므로,관세법제24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고, 동법에서 소유권의 변경에 따라 달리 신고지연가산세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세구역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자가 신고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OO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를 예외적인 신고지연가산세 면제사유로 취급한다면, B/L양수도나 채무변제 등 다양한 사거래 관계에 의한 인적요소의 변경에 따라 신고지연가산세 부과여부가 달리지게 되는 등 과세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위법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쟁점물품의 매각절차는 사계약관계의 당사자간 채권·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강제집행절차로서의 OO경매이므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OO경매로 민사상 소유권 변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법인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입시점에 신고지연가산세 부과의 기산일이 시작되었으므로 낙찰 후 경매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 등과 함께 부과되는 신고지연가산세의 부담도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함께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O에게 ‘OO경매물품의 수입 신고지연가산세 부과여부’를 질의하여 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OO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청구법인이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생 략)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제240조【수출입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OOOO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법 제2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OOOO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OOOOO OOOOOOOOO, 2008.8.29.) 제28조(가산세)①다음 각호의 보세구역 [별표1]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이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1. (생 략) 2.OO항의 하선장소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콘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콘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콘테이너화물조작장(CFS) 3.·4. (생 략)

② ~④ (생 략) <별표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일부발췌) 관할세관 보세구역명 보세구역부호 비고 OO세관 국제통운 감만CY 03012219 CFS 포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O(O)에서 2008.9.12.부터 2008.11.17.까지 OOOO(O) OOOO보세창고에 반입한 쟁점물품을 2009.11.19. OOOOOO OOOO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2009.11.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32건으로 신고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관세법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통관을 위한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208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의해 매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이 의제되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여지가 없게 되나, 관세법에 의한 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이 의제되지 않으므로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법에 의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이 건 수입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이 아니라 보세구역에 장치 중 OO의 경매에 의하여 당초 반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4) 한편, 관세법제241조 제3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OOOOO OOOOOOOOO, 2008.8.29.)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보세구역인 OOOO(O) OOOO보세창고에 반입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세구역반입일을 수입신고의무불이행의 기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매낙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청구법인으로서는 보세구역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수입신고지연가산세 징수대상과 관련된 규정인관세법제241조 제4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변동으로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와 ‘수입하는 자’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하는 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수입신고의무 불이행의 기산일을 ‘수입하는 자가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관세법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통관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제로서 의무위반사실이 발생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시 납부한 신고지연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