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의 경우 내경이 없는 직선운동 볼베어링의 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HS 8482.10 소호 내에서 쟁점물품을 분류할 HSK 10단위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베어링’이 분류되는 HSK 8482.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물품의 경우 내경이 없는 직선운동 볼베어링의 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HS 8482.10 소호 내에서 쟁점물품을 분류할 HSK 10단위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베어링’이 분류되는 HSK 8482.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0.4.9. 청구법인에게 한관세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2.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4건으로 볼베어링(거래품명: Linear Motion Guide,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482.10-2000호(기본관세율 13%)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수리를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0.2.12. 쟁점물품이HSK 8482.10-1000호(기본관세율 8%) 또는 HSK 8482.80-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 물품인데 잘못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라며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0.4.9.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2010.6.16.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10 볼베어링 10 00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기본 8% 20 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기본 13% 20 00 00 원추형 롤러베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이링을 포함한다) 기본 8% 30 00 00 구형 롤러베어링 기본 8% 40 00 00 니들 롤러베어링 기본 8% 50 00 00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기본 8% 80 00 00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기본 8% 9 부분품 91 00 00 볼, 니들 및 롤러 기본 8% 99 00 00 기타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HS 8482호 이 호에는 볼·로울러 또는 니이들 로울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드러스트베어링)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로울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로울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1) 동제의 속 ring과 강제의 바깥 ring에는 6개의 홈이 세로로 정돈되어 있고, 그 홈속은 늘어뜨린 타원형의 형상으로 소형의 스틸 볼이 내장되어 있다.
(2) restricted-travel형의 것 강제의 것으로 홈이 파진 원통·볼케이지 및 하우징으로 구성된다.
(3) Free travelling형의 것 강제의 것으로 세그먼트·베어링볼이 내장된 케이징 및 단면이 삼각형의 홈을 갖는 가이드레일로 구성된다. (B) 로울러 베어링 (중 략) (C) 니이들로울러 베어링 (이하 생략)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LM Runner Block과 LM Rail로 구성되어 있고, 볼베어링이 채용된 Runner Block이 직선의 Rail위를 왕복 이동하는 형태의 Slide Mechanism 장치로서 축을 따라 하중을 지탱하면서 직선운동을 수행하며, 머시닝센터,밀링선반, 반도체제조기 등 산업용 기계, 산업용 로봇, 의료용 기계등에 이송장치로 장착된다.
(2) 관세율표 6단위 소호 HS 8482.10호에는 ‘볼베어링’을 특게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HS 8482호는 볼베어링에 대해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한 후, 초기형태의 LM Guide를 예시하고 있다.
(3)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를 국제기준에 맞게4단위에서 6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게 되었는데,이때 HS 8482.10호 기본세율 13%로 규정되어 있던 볼베어링 가운데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대해서는 기본세율을 8%로 낮추고, ‘내경이100밀리미터를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본세율 13%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는바,위 개정 관세율표의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현행 관세율표는 HS 8482.10호에 분류되는 ‘볼베어링’의 6단위 분류체계를 다시 세분하여, 10단위분류체계에서 HSK 8482.10-1000호와 HSK 8482.10-2000호의 두 가지로 양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숫자 ‘0’은 “아무것도 없음”, 즉 “無”를 나타내기도 하므로쟁점물품을 HSK 8482.10-2000호에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인 LM Guide는 구조상 내경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인 점, HS 8482.10 소호내에서 내경 100밀리미터 초과와 이하라는 명확한 분류기준을 두고 있는바, 이 두 가지 기준은 상호배타적이어서 두 가지 호의 용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도 볼베어링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율표 HS 8482.10호에는 내경이 존재하는 회전운동 볼베어링만이 특게되어 있고, 직선운동 볼베어링으로서 내경이 존재하지 않는 볼베어링은 특게된 호가 없으므로 내경이 존재하지 않는 쟁점물품은 HS 8482.10호의 6단위 호에는 분류가 가능하나 HSK 10단위 호에는 분류할 수 없는 점, 2006년말 관세율표 개정시 직선운동 볼베어링으로서 내경이 없는 LM Guide 등 특수한 형태의 볼베어링의 경우에는 로울러 베어링의 HSK 분류호와 같이 내경이 없는 직선운동 볼베어링의 특게호(예: HSK 8482.10-3000호)나 기타호(예: HSK 8482.10-9000호)를 신설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경우 내경이 없는 직선운동 볼베어링의 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HS 8482.10 소호 내에서 쟁점물품을 분류할 HSK 10단위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베어링’이 분류되는 HSK 8482.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