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0.2.18.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수입한 볶은 땅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수입한볶은 땅콩의 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수입한 볶은 땅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수입한 볶은 땅콩의 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⑤ (생 략)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09.6.17.까지 OO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9건으로 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수입신고하였다. <표1> 수입신고내역 (2)처분청의 심사의뢰를 받은 OO세관장은 총 수입신고 10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순번 1)및 OOOOOOOOOOOOOOOO호(순번 2)2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관세법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7건에 대하여 <표2>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내역 ※유사물품:쟁점물품과 근접한 선적시기, 동일생산국(OO), 동일규격(size S), 동일산지(산동성동일생산연도(2008년), 동일가격조건(CFR)에 해당하는 물품 (3)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83.3%~87.7%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5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순번 6~10)]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경정을 하였으나, 이보다 근소한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82.4%에 해당하는 신고물품 2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호(순번 1·2)]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경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OOOO이 OO OO이라는 업체로부터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OO에 한달 이상 방치한 물품을 청구인이 수출자를 통하여 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순번 4·5)에 대해 톤당 OOOOO O OOO달러로수입신고한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였으나,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순번 4)와 관련하여 처분청이채택한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달러/톤)은 쟁점물품과생산국, 생산지, 수확시기 및 크기가 동일하고, 거래수량까지 유사(쟁점물품: 3.49톤,유사물품: 3.75톤)하나, 이보다 더 낮은 거래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 OOO달러/톤)은 생산국, 생산지, 수확시기 및 크기는 동일하나, 거래수량(쟁점물품: 3.49톤, 유사물품: 5톤)에 차이가 있고, 반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순번 5)와 관련하여 처분청이채택한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달러/톤)의거래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 OOO달러/톤)은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는 25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타 거래내용은쟁점물품과 동일한 것으로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순번9)에 대하여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 OOO달러/톤)의 거래가격이 있는데도불구하고거래수량이 적다는이유로 생산자가 다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 OOO달러/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점, 비록 처분청이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83.3%~87.7%에 신고된 쟁점물품 5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호(순번 6~10)]에 대해서 과세가격경정을 하면서 이보다 근소한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82.4%에 해당하는 신고물품 2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순번 1·2)]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경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인 점, 달리 처분청이 채택한 물품보다 더 낮은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교대상물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다만, 쟁점물품 중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순번 5)의 경우처분청이채택한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달러/톤)보다 거래가격이 낮은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 OOO달러/톤)이 확인되는바, 동 물품은 쟁점물품의선적시기와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5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타 거래조건이쟁점물품과 동일한점에 비추어동일한 거래조건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순번9)의 경우처분청은 쟁점물품의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 OOO달러/톤)의거래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수량이 적다는이유로 생산자가 다른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달러/톤)의 거래가격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관세법제31조·제32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당해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수입한유사물품의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