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93 선고일 2010-10-29 조세심판원

[요지]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용도 및 기능이 남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관0093 /

[주 문] 처분청이 2010.5.14.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5.1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자위기구인 Plastic Articles 460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0.5.14.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전립선을 마사지하도록 고안된 막대기 형태의 마사지 기구로서, 여성용 자위기구로도 사용되는 물품인바, 처분청은 자위라는 특정단어에 초점을 두고 쟁점물품이 자위용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위와 마사지는 신체의 특정부위를 자극하여 사용자 스스로 만족을 얻는 행위라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지 않으며, 자위는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해소 방법으로 보편적인 신체 활동으로, 설사 쟁점물품을 자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음란한 물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라 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역시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표면이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고, 외관은 길이 11cm 정도의 돌출형 남성 성기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항문에 삽입하여 괄약근을 수축 이완 시켜줌으로서 전립선과 회음부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도와주는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을 본다면 그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그 형상 등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구 자체가 일반 평균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함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남성들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항문에 삽입하여 자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음란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OOO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과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보호법익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 OO OOOOOOO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표면이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고, 외관의 길이가 11cm 정도 내외의 돌출형 남성 성기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남성의 항문에 삽입 후 괄약근을 수축 이완시켜줌으로서 전립선과 회음부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도와주는 남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거나, 여성의 질에 삽입하여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판매자의 제품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OOO은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생긴 남성성기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용도가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지를 잘 알기 어려울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2009.10.1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