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긴급관세는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변질ㆍ손상된 물품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변질ㆍ손상된 물품이라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임이 적법함
[요지] 특별긴급관세는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변질ㆍ손상된 물품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변질ㆍ손상된 물품이라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임이 적법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원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변질·손상된 물품을 제외한 정상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가격하락율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ㆍ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손상감세)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 제6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 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0713.31.9000 기타 녹두(종자용의것은 제외한다) 313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금액 0713.32.9000 기타 팥(종자용의 것은 제외한다) 288 비고: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2) (O)OOOOOOOO가 2009.6.2. 작성한 검정보고서에 의하면, 장기간의 보관으로 인하여 벌레가 생겨나고 화물 고유의 수분 증발과 변질과 변색이 진행되어 쟁점물품은 손실율 약 70%로 잔존가액을 USD 1,858.56달러로 평가하였고, (O)OOOOOOO에서 2009.6.2. 작성한 검정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손실율 약 65%로 잔존가액을 USD 2168.32달러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입가격을 (O)OOOOOOO의 검정가격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정상물품과 변질·손상된 물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4) 먼저, 변질·손상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쟁점(1)를살펴보면,관세법 제68조에서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ㆍ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에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4조에는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변질ㆍ손상된물품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변질ㆍ손상된 물품이라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정상물품과 변질·손상물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잔존가치를 전체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이 왜곡된 수입가격인지 여부 및동 가격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기준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쟁점(2)을살펴보면,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산출시 하락율을 처분청은 변질손상된 가격을 전체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변질손상된 가격을 전체중량이 아닌 정상물품 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제100조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제118조에는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은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과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를 근거로 전체 수입물량의 가격을 계약금액의 35%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가격은 동 규정에 의거 손상감세를 받은 물품으로 보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하락율 산출시 변질·손상된 물품의 중량 및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고가로 수입한 물품보다 변질 손상된 물품이 과다한 특별긴급관세를 부담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질·손상된 물품을 제외한 정상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하락율을 산출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가격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변질·손상된 물품을 제외한 정상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가격하락율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