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79 선고일 2011-06-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HSK 8470.90-2000호)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3.10.부터 2009.6.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 O OOO으로 OOO OOOO OOOOOOOO O OOOOOO OOOOOOOOOOO OOO, OOOO(OO OOOOOO OO)로부터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지폐처리장치(Currency Validator, 모델 BV-6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현금자동지불기 및 입금기 등(HSK8472.90-1010호, 1020호,HSK8470.90-2000호, 양허관세율 0%)으로 분류하여 O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측정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는HSK9031.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OO OOOOOOOOO, OOOOOOOOOO)을 근거로 2010.3.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예전에 OOO O OOO OO에서 역무원이 수행하던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여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모듈로서, 진·위폐 감별, 투입된 지폐의 임시보류, 고객의 승차권 구입의사 변경시 투입지폐 전액 반환 및 지폐보관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의 기능 중 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은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기능에 기술의 발달로 추가적으로 부가된 기능에 불과하다. 즉, 쟁점물품은 표권발행기에 전용으로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진·위폐 감별기능만을 중시하여 관세율표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주요기능 중 진·위폐 감별기능은 미미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 구성요소에 의하여 확인(OO OOOO OOOO, OOOO OOOO OOOOO)되는바, 관세청에서 측정 또는 검사 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만을 중시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cing and receiving machines’에 대하여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음에도 ‘측정 또는 검사를 위한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자동지불·입금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 47281-42, 2003.1.8.)가 있고, 관세평가분류원도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는 지폐처리기기(Bill Sorting and Bundling Machine)에 대하여 ‘현금자동처리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4864, 2005.7.14.)가 있는바, 이러한 분류사례는 동 기기들이 진·위폐 감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또는 검사를 위한 기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도 진·위폐의 감별만을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표권발행기에 투입된 지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기식이나 광학식 검사방법으로 지폐를 검사(Checking)하여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능을 행한 후 투입지폐의 임시보류·전액 반환·보관 등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는 지폐감별 또는 지폐식별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지폐감별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무인발매기 내에 중앙처리장치, 동전처리장치, 지폐처리장치, 운영자용 LCD, 지폐방출장치 및 카드발급장치 등으로 구성된 기기 중의 하나인 지폐처리장치로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감별 또는 식별할수 있는 검사(Checking)기능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능에 해당하므로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로 분류결정(결정 10-01-002)한 바 있다. 한편, WCO 상품D/B 목록에 쟁점물품과 같이 지폐의 위·변조 및 불량 등을 검사하는 기기를 제90류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외국 사례에서도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지폐처리장치를 제90류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지폐의 위·변조 및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로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90 기타 2000 표권발행기 양허 0%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9 기타 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양허 0%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80 기타의 기기 90 기타 99 기타 기본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 략)

  •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그 기계가 속하는 호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 다. (생 략)

3.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6부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시설(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하 생략) (Ⅱ) 부분품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D) (생 략) (E)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제8470호 (D) 계산기기를 갖춘 기타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표권발행기 표권(예: 영화용 또는 철도용의 표권)을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다. 어떤 것은 표권에 인쇄하는 것도 있다. (이하 생략)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 제8473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90류 총설 (I)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E) (생 략) (F)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 또는 전기식 및 특히 이 류 주6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IV)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기계(류 주3) 이 류의 주3은 제16부 주3 및 주4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 (제16부 총설 VI 및 VII 참조).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 기계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O O OOO에서 역무원이 수행하던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여 대체한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모듈형태의 지폐처리장치로서, 진·위폐 감별, 투입된 지폐의 임시보류, 투입지폐 반환 및 지폐보관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를 보면, 투입된 지폐의 이미지를 광학식과 자기식으로 인식하여 권종을 감별하고 진·위폐를 감별하는 감별부, 동작 및 전원제어, 표권발행기의 중앙처리장치와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에 정보를 송·수신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어관리부, 표권발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폐를 최대 15매까지 일시 보류하고 이송 및 반환기능을 수행하는 보류이송부, 표권발행이 완료된 후 지폐를 수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고부(지폐적재부, 잠금부 및 수납정보부로 구성)의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의 지폐처리절차를 보면, 표권발행기의 지폐인식부에 투입된 지폐가 감별기를 통과하여 일시보류부로 임시저장되고,감별기에서 보낸 신호가 중앙처리장치로 전달되어 위조 또는 손상된 지폐로 판단되면 제어부를 통해 전달된 반환명령에 따라 일시보류부에 저장된 지폐가 반환슬롯을 통해 반환되며, 정상지폐로 판단되면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일시보류부에 저장된 지폐가 저장부로 이동하여 저장되고, 만일 사용자가 표권발행을 취소하기 위해 취소버튼을 누르면 반환슬롯을 통해 지폐가 반환된다.

(4)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표권발행기는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와 연결되어 제어관리역할을 수행하고 승차권 발매에 필요한 계산기능 및 표권발행기의 구성 부분품을 통신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쟁점물품, 모니터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자용 LCD, 표권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후 거스름 지폐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폐방출장치, 동전처리장치 및 OOOOOO OOO에 발매역·발매금액·성인 또는 아동 정보의 기재 역할을 수행하는 카드발급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OOOOO OOOOOOOOOOO OO되는표권발행기에 대한 한국철도표준규격서 및 정부공인기관 표준기술기준을 보면, 고객이 승차권 구입 절차 중 미조작 또는 취소할 경우 이전 투입된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된 후 발매기는 정상 운영상태로 회복되어야 하고, 각 장비별 자기진단기능 보유 및 이상유무를 감시제어전산기 및 상황실에 실시간 제공하여야 하며, 서버관리시스템은 모든 전산기에 대해 실시간 관리 및 감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OOOOOO O OOOOOO 등에서 역무자동화설비구축을 공고함에 따라 2002.8.26.부터 2009.6.1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HSK 8472.90-1010호 등,양허관세율 0%)하여 표권발행기 제작사인OOOOOO(O), OOOOOOO(O) 등에게 공급하였고, 동 업체들은 표권발행기를 제작하여 OOOO OOOOOO 등에 공급하였다.

(7) 처분청은 2010.2.1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측정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기본관세율 8%)로분류결정(결정 10-01-002)한 사실을 근거로 2010.3.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물품은 OOOOOO에 투입되는 각종 지폐에 대하여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해 자기식이나 광학식의 검사방법으로 지폐를 검사(Checking)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폐감별기 또는 지폐식별기(Currency Validator)로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감별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검사(Checking)기능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기에 해당하는 기능이므로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8)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OO로서, 쟁점물품의 기능 중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은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기능에 기술의 발달로 추가적으로 부가된 기능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을‘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로분류하는 것은 잘못이고,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생산원가자료(OO OOOOOOOOO)를아포스티유협약에 의해 2010.11.22. 일본 외교부에서 그 진위를확인하고 일본 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공증(OOOO OOOOOOO OOOO)받아 증거자료로 OOOOOO, O OOOOO OOO OOO OOO

(9)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cing and receiving machines’를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음에도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자동지불·입금기’(HSK8472.90-1040호)로 분류(품목분류 47281-42, 2003.1.8.)한바 있고, 관세평가분류원도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는 지폐처리기기(Bill Sorting and Bundling Machine)를 ‘현금자동처리기’(HSK8472.90 -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4864, 2005.7.14.)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기기들이 진·위폐 감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쟁점물품도 진·위폐의 감별만을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E)에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을 열거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3호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는바,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 및 지폐권종 감별기능이라면 관세율표 제9031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진·위폐 감별 및 지폐권종 감별부 이외에도 제어관리부·보류이송부 및 금고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생산원가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 O OOO 등이 감별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표권발행기의 경우 OOO OOOOO의 통합역무자동화시스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한국철도표준규격서 및 정부공인기관의 표준기술기준에 의한 특정 사양에 맞추어 제작되었고,쟁점물품의 제어관리부는 표권발행기의 중앙처리장치와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에 정보를 송수신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점,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표권발행기 제작사인 OOOOOO(O), OOOOOOO(O) 등에게만 공급하였고, 동 업체들은 표권발행기를 제작하여 발주처인 OOOOOO 등에 전량 공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물품을‘표권발행기’(HSK8470.90-2000호)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는HSK 9031.80-9099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3.10.부터 2009.6.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 O OOO으로 OOO OOOO OOOOOOOO O OOOOOO OOOOOOOOOOO OOO, OOOO(OO OOOOOO OO)로부터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지폐처리장치(Currency Validator, 모델 BV-6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현금자동지불기 및 입금기 등(HSK8472.90-1010호, 1020호,HSK8470.90-2000호, 양허관세율 0%)으로 분류하여 O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측정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는HSK9031.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OO OOOOOOOOO, OOOOOOOOOO)을 근거로 2010.3.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예전에 OOO O OOO OO에서 역무원이 수행하던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여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모듈로서, 진·위폐 감별, 투입된 지폐의 임시보류, 고객의 승차권 구입의사 변경시 투입지폐 전액 반환 및 지폐보관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의 기능 중 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은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기능에 기술의 발달로 추가적으로 부가된 기능에 불과하다. 즉, 쟁점물품은 표권발행기에 전용으로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진·위폐 감별기능만을 중시하여 관세율표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주요기능 중 진·위폐 감별기능은 미미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 구성요소에 의하여 확인(OO OOOO OOOO, OOOO OOOO OOOOO)되는바, 관세청에서 측정 또는 검사 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만을 중시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cing and receiving machines’에 대하여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음에도 ‘측정 또는 검사를 위한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자동지불·입금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 47281-42, 2003.1.8.)가 있고, 관세평가분류원도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는 지폐처리기기(Bill Sorting and Bundling Machine)에 대하여 ‘현금자동처리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4864, 2005.7.14.)가 있는바, 이러한 분류사례는 동 기기들이 진·위폐 감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또는 검사를 위한 기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도 진·위폐의 감별만을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표권발행기에 투입된 지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기식이나 광학식 검사방법으로 지폐를 검사(Checking)하여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능을 행한 후 투입지폐의 임시보류·전액 반환·보관 등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는 지폐감별 또는 지폐식별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지폐감별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무인발매기 내에 중앙처리장치, 동전처리장치, 지폐처리장치, 운영자용 LCD, 지폐방출장치 및 카드발급장치 등으로 구성된 기기 중의 하나인 지폐처리장치로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감별 또는 식별할수 있는 검사(Checking)기능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능에 해당하므로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로 분류결정(결정 10-01-002)한 바 있다. 한편, WCO 상품D/B 목록에 쟁점물품과 같이 지폐의 위·변조 및 불량 등을 검사하는 기기를 제90류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외국 사례에서도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지폐처리장치를 제90류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지폐의 위·변조 및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로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90 기타 2000 표권발행기 양허 0%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9 기타 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양허 0%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80 기타의 기기 90 기타 99 기타 기본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 략)

  •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그 기계가 속하는 호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 다. (생 략)

3.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6부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시설(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하 생략) (Ⅱ) 부분품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D) (생 략) (E)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제8470호 (D) 계산기기를 갖춘 기타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표권발행기 표권(예: 영화용 또는 철도용의 표권)을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다. 어떤 것은 표권에 인쇄하는 것도 있다. (이하 생략)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 제8473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90류 총설 (I)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E) (생 략) (F)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 또는 전기식 및 특히 이 류 주6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IV)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기계(류 주3) 이 류의 주3은 제16부 주3 및 주4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 (제16부 총설 VI 및 VII 참조).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 기계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O O OOO에서 역무원이 수행하던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여 대체한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모듈형태의 지폐처리장치로서, 진·위폐 감별, 투입된 지폐의 임시보류, 투입지폐 반환 및 지폐보관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를 보면, 투입된 지폐의 이미지를 광학식과 자기식으로 인식하여 권종을 감별하고 진·위폐를 감별하는 감별부, 동작 및 전원제어, 표권발행기의 중앙처리장치와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에 정보를 송·수신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어관리부, 표권발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폐를 최대 15매까지 일시 보류하고 이송 및 반환기능을 수행하는 보류이송부, 표권발행이 완료된 후 지폐를 수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고부(지폐적재부, 잠금부 및 수납정보부로 구성)의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의 지폐처리절차를 보면, 표권발행기의 지폐인식부에 투입된 지폐가 감별기를 통과하여 일시보류부로 임시저장되고,감별기에서 보낸 신호가 중앙처리장치로 전달되어 위조 또는 손상된 지폐로 판단되면 제어부를 통해 전달된 반환명령에 따라 일시보류부에 저장된 지폐가 반환슬롯을 통해 반환되며, 정상지폐로 판단되면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일시보류부에 저장된 지폐가 저장부로 이동하여 저장되고, 만일 사용자가 표권발행을 취소하기 위해 취소버튼을 누르면 반환슬롯을 통해 지폐가 반환된다.

(4)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표권발행기는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와 연결되어 제어관리역할을 수행하고 승차권 발매에 필요한 계산기능 및 표권발행기의 구성 부분품을 통신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쟁점물품, 모니터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자용 LCD, 표권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후 거스름 지폐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폐방출장치, 동전처리장치 및 OOOOOO OOO에 발매역·발매금액·성인 또는 아동 정보의 기재 역할을 수행하는 카드발급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OOOOO OOOOOOOOOOO OO되는표권발행기에 대한 한국철도표준규격서 및 정부공인기관 표준기술기준을 보면, 고객이 승차권 구입 절차 중 미조작 또는 취소할 경우 이전 투입된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된 후 발매기는 정상 운영상태로 회복되어야 하고, 각 장비별 자기진단기능 보유 및 이상유무를 감시제어전산기 및 상황실에 실시간 제공하여야 하며, 서버관리시스템은 모든 전산기에 대해 실시간 관리 및 감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OOOOOO O OOOOOO 등에서 역무자동화설비구축을 공고함에 따라 2002.8.26.부터 2009.6.1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HSK 8472.90-1010호 등,양허관세율 0%)하여 표권발행기 제작사인OOOOOO(O), OOOOOOO(O) 등에게 공급하였고, 동 업체들은 표권발행기를 제작하여 OOOO OOOOOO 등에 공급하였다.

(7) 처분청은 2010.2.1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측정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기본관세율 8%)로분류결정(결정 10-01-002)한 사실을 근거로 2010.3.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물품은 OOOOOO에 투입되는 각종 지폐에 대하여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해 자기식이나 광학식의 검사방법으로 지폐를 검사(Checking)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폐감별기 또는 지폐식별기(Currency Validator)로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감별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검사(Checking)기능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기에 해당하는 기능이므로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8)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OO로서, 쟁점물품의 기능 중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은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기능에 기술의 발달로 추가적으로 부가된 기능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을‘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HSK9031.80-9000호로분류하는 것은 잘못이고,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생산원가자료(OO OOOOOOOOO)를아포스티유협약에 의해 2010.11.22. 일본 외교부에서 그 진위를확인하고 일본 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공증(OOOO OOOOOOO OOOO)받아 증거자료로 OOOOOO, O OOOOO OOO OOO OOO

(9)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cing and receiving machines’를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음에도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자동지불·입금기’(HSK8472.90-1040호)로 분류(품목분류 47281-42, 2003.1.8.)한바 있고, 관세평가분류원도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는 지폐처리기기(Bill Sorting and Bundling Machine)를 ‘현금자동처리기’(HSK8472.90 -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4864, 2005.7.14.)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기기들이 진·위폐 감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쟁점물품도 진·위폐의 감별만을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E)에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을 열거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3호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는바,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 및 지폐권종 감별기능이라면 관세율표 제9031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진·위폐 감별 및 지폐권종 감별부 이외에도 제어관리부·보류이송부 및 금고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생산원가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 O OOO 등이 감별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표권발행기의 경우 OOO OOOOO의 통합역무자동화시스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한국철도표준규격서 및 정부공인기관의 표준기술기준에 의한 특정 사양에 맞추어 제작되었고,쟁점물품의 제어관리부는 표권발행기의 중앙처리장치와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에 정보를 송수신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점,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표권발행기 제작사인 OOOOOO(O), OOOOOOO(O) 등에게만 공급하였고, 동 업체들은 표권발행기를 제작하여 발주처인 OOOOOO 등에 전량 공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물품을‘표권발행기’(HSK8470.90-2000호)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는HSK 9031.80-9099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