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78 선고일 2010-08-24 조세심판원

[요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에 대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6관0173

[주 문] 1.이 건 심판청구 중 수입신고번호 OOO에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북한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2008.1.4.부터 2008.3.31.까지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수입신고번호 OOO외 3건)하면서,원산지 및 관세율을각각 북한 및 무세로 신고하고, 원산지가 O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OOO의 OOO이라 한다)가 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21.부터 2008.8.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액심사를실시하여, 2009.12.14., 2010.2.1. O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원산지를 OOO으로 볼 수 없다며, HSK1605.90-9010호의해당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OOO을 부과하였고,2009.12.14., 2010.2.3. 각 송달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4.28.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에서 조미·실질적인 제조공정을 실행한 OOO을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최종원산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세번변경(6단위) 조항만을 검토하여 쟁점물품의 원재료가OOO산 오징어이고 쟁점물품 판매자인 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사가 HS 제3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OOO에 수출한 실적이 없고 오히려 HS 제1605.90호에 분류되는 가공한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O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수입통관시 OOO산 인정 여부에 따른 차액만큼의 관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산지 관련 심사를 받은 후 담보를 되돌려 받았는바, 통관지세관장이 제공받은 담보를 다시 되돌려 준 것은 쟁점물품을 OOO산으로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원산지 심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O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이유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판매자와 OOO는 동일업체이고, OOO정부가 제공하는 OOO무역정보(수출입정보)에 의하면, OOO가 제03류로 분류되는 오징어를 OOO에 수출한 실적은 없고, 제16류에 분류되는 오징어만을 수출하여 OOO에서단순 세절·조미가공이 더하여졌을 뿐이므로 이는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O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OOO산 무관세 신청에 대한 통관지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행위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등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 또는 쟁점물품을 OOO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O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징수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구체적 확인기준 등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처분의 취소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북측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이하 생략)

(5)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OOO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 (생 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하 생략)

(6)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OOO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7)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8)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 4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00 오징어 기본 10% 49 기타 10 냉동한 것 20 오징어 기본 10% 20 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기본 10% 30 00 건조한 것 기본 10%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0 기타 90 기타 10 조미오징어 기본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8.1.4.부터 2008.3.31.까지 수출자로부터OOO에서국내로 직접 운송되는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O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O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O의 OOO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14., 2010.2.1. O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OOO으로 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 OOO을 부과하였고, 2009.12.14., 2010.2.3. 각 송달되었다.

(2) 쟁점물품은 OOO의 판매자가 페루 등에서 OOO산 오징어를 수입하여 OOO의 수출자에게 공급하면, OOO의 수출자가 이를 세절·조미하여 생산하고, 송품장(Invoice) 등 수입신고 관련자료상의 판매자의 영문 상호와 OOO의 영문상호가 OOO로 서로 상이하나, 한자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이 동일하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판매자 또는 OOO 명의로 HS 제0307호의 물품이 OOO에 수출된 실적은 없는 반면에, OOO의 명의로 동 기간 동안 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1605.90호의 물품 261,357㎏이 OOO에 수출된 사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이 냉동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0307.4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OOO에 수출된 실적은 없는 반면에, 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1605.90호의 물품 6,295,044㎏을 OOO에 수출된 사실과 쟁점물품과 같은 조미오징어의 원재료가 자숙 등 가공된 상태로 OOO에 반입된 사실이 OOO정부가 제공하는 OOO무역정보(수출입정보), OOO 무역통계서비스 및 쟁점물품과 같은 조미오징어를 쟁점물품 판매자로부터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한 OOO가 제출한 동 조미오징어의 가공공정도 등의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위한 것임이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은 OOO에서 조미·실질적인 제조공정을 실행한 OOO을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최종원산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세번변경(6단위) 조항만을 검토하여 쟁점물품의 원재료가OOO산 오징어이고 쟁점물품 판매자가 HS 제0307.4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OOO에 수출한 실적이 없고 오히려 HS 제1605.90호에 분류되는 가공한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O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청구인은 OOO산 인정 여부에 따른 차액만큼의 관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산지 관련 심사를 받은 후 담보를 되돌려 받았는바, 통관지세관장이 제공받은 담보를 다시 되돌려 준 것은 쟁점물품을 OOO산으로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OOO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이유로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31조 및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 OOO에 관련한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09.12.14.이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3.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 기한을 지난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수입신고번호 OOO에 관련한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OOO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한반도 연안에는 서식하지 않는 OOO산 오징어인 점, O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 제1항 나호 및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시행규칙제74조 제2항에서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송품장(Invoice) 등 수입신고 관련자료상의 판매자의 영문상호와 OOO의 영문상호가 OOO로 서로 상이하나, 한자상호·주소지·전화번호·대표자명 등이 동일하여 같은 업체로 판단되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판매자 또는 OOO 명의로 HS 제0307호의 물품이 OOO에 수출된 실적은 없는 반면에, OOO의 명의로 동 기간 동안 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1605.90호의 물품 261,357㎏이 OOO에 수출된 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이 냉동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0307.4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OOO에 수출된 실적은 없는 반면에, 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1605.90호의 물품 6,295,044㎏을 OOO에 수출된 사실과 쟁점물품과 같은 조미오징어의 원재료가 자숙 등 가공된 상태로 OOO에 반입된 점, 쟁점물품과 같은 조미오징어를 쟁점물품 판매자로부터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한 OOO가 제출한 동 조미오징어의 가공공정도에 의하면 동 원재료는 자숙 등 가공된 상태로 OOO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물품은 HS 제1605.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OOO에 반입되어 세절·조미가공을 거쳐 HSK 1605.90-9010호에 분류되는 조미오징어로 가공되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OOO에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OOO산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무세로 정한 취지가 OOO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점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OOO임을 확인하는 OOO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OOO 판결 외 다수 참조),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및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신청 사유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담보 제공 및 해제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청구인이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O 및 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한 통관지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행위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쟁점물품을 OOO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OOO 2006.12.20. 참조)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 또한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O으로 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