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72 선고일 2010-08-30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물품은 본질적인 기능은 동력발생장치의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인바, 이러한 기능은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관0101 /

[주 문] OO세관장이 2010.2.17. 청구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O,OOOO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부터 2008.10.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외 21건으로 농기계용 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양허세율 0%)로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2009.7.6.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물품을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9.9.21. ‘기타의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기본관세율 8%)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회보(OOOOOOOOOO)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품목분류회신(OOOOOOOOOO, 2009.9.21.)에 따라 2010.2.17.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요크에 축이 아무런 장비 없이 손으로 손쉽게 결합될 수 있도록 자동핀이 조립되어 있고, 요크가 90도로 꺾여 트랙터와 작업기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더라도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90도로 꺾인다는 것은 동력전달이 목적이 아닌 결합장치 및 꺾임장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중간 연결부분이 신축이 가능한 암수 파이프로 완전 이탈이 가능한 점은 쟁점물품이 결합장치 및 이송지지대 기능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동력전달장치기능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견인부와 작업기계가 일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물품은 모두 관세율표 제8432호의 농기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기계용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견인부에 속하는 쟁점물품은 트랙터와 농기계를 상호 연결시키는 필수 결합장치로서 ‘농기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8432.9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3년 이상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농기계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32.90-2000호로 신고하고 통관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제와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년 하반기 이후에 쟁점물품을 HSK 8483.60-9000호 또는 HSK 8708.60-9000호로 수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수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은 단 1건씩이고, 이것도 신고자인 관세사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이었으며, 이외에는 전부 HSK 8432.90-2000호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서로 달리하는 등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확하게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작물을 수확 또는 풀 베는 농기계의 동력전달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작업기계, 트랙터, 경운기 등의 마력수와 크기에 따라 15HP(15마력), 38HP, 50HP, 90HP용으로 구분되고 길이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동력인출장치와 십자저널 뭉치가 상하좌우 60도 이내로 자유로이 움직이고 꺾임으로 인하여 기계장치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회전동력을 원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해설내용,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 그리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6)....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농기계용의 ‘동력전달이송장치’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HSK 8483.6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잘못 분류하여 수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4.2.부터 2005.9.14.까지 HSK 8483.60-9000호로 수입신고하다가 그 이후부터 HSK 8432.90-2000호, HSK 8483.60-9000호 또는 HSK 8708.60-9000호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임의로 달리하여 신고할 때관세법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정당한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처분청에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 2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률 등 (가) 관세율표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중 략) 8432.90 부분품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WTO 양허 0%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중 략)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OOOOOOO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8483.10-90 기타 8483.10-9010 제87류 차량의 것 8483.10-9090 기타 기본 8% 8483.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OOOOOOO를 포함한다) 8483.60-1000 항공기용의 것 기본 3% 8483.60-9000 기타 기본 8%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다. (생 략)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게재 생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5) (생 략)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제8483호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과 크랭크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생 략) (B)~(H) (생 략) (IJ)축연결구(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슬리이브연결구·플랜지연결구·후렉시블연결구·하이드로릭(hydralic)연결구 등 및 유니버어설(universal)연결구(예: Cardan 연결구 및 Oldham 연결구)가 포함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각종 농기계에서 회전동력전달을 위해 사용되며신축 가능한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일정한 범위의 각도 내에서 동력전달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조인트나 클러치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 동력전달의 접속을 위해 유니버설 조인트 끝부분은 6개의 홈이 파여진 원형 모양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각종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원동기 등)에서 발생된 회전동력을 경작용 기계(쟁기 등)에 전달하는 기능에 따라각종 농기계에부착하여 사용된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이 분류되는바,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2)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특정 농업용 기계의 동력전달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길이를 신축하거나 6개의 홈이 파진 원형의 접속부 등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은 동력발생장치의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인바, 이러한 기능은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HSK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률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심판청구 이후 OOOO(OOOOOOOO)은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OOOOOOOO, 2009.9.21.)하였다. (나) 청구인은 6년 이상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제와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 판결)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더라도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률 등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 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생 략) (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생 략)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0. 3. 26. 신설)

③·④ (생 략) (다)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나) 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OOOOO OOOOOO(OOOOOOOO OOOO)O이 분류되는 HSK 8483.60-9000호로 수입신고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 건 문제가 되기 이전까지 3년 이상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오면서 일부 1~2건의 수입건에 대하여 ‘동력전달이송장치’가 분류되는 HSK 8483.60-9000호 또는 ‘차량용 OOOOOOO’로 보아 HSK 8708.60-9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2009.7.6. 세관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물품을 ‘동력전달이송장치’가 분류되는 HSK 8483.60-9000호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 품목분류질의를 하였으며, 2009.9.2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회보(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렇다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가 서로 다른 사실로 보아 동 물품의 경우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스스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9.12.3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