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OOOO의 역할 및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OO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OOOO의 역할 및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OO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2010.1.19.청구인에게 한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국내 구매자들이 ‘OOOO(OOOOOOOOOOOOOOO)’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2.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라 한다) 제2-2조【수입화주】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구매자
2. 제1-3조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고, 쟁점쇼핑몰 운영 이외에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없으며,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관하여는 개인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물품가격이 기재된 서류를 미국 특송업체에 제출할 때 실제 물품원가와 달리 임의로 수입신고건당 100달러 미만의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국내 (주)OOOO 사무실을 반품한 물품의 집하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동생 OOO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인OOOO는쟁점쇼핑몰의광고 및 송금업무를 대행·관리해 주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쇼핑몰 ‘주문하기’ 화면에는 구매수량이 6개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성명·연락처·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동생 OOOO OOOO 명의 수입 OOOO로 쟁점물품 구매자들이 OOOOOOO의 국내 원화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OOOOOOO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하였다. <표2> OOOO OOOO (OO O OO)
(5) 한편, 2011.4.28. OO중앙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단3812)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동 형사사건이 현재 항소심(2011도1541)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관련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OO중앙지방법원 2011.4.28. 선고 2010고단3812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참조), 더욱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별개로 판단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의 거래형태를 국내 구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입대행형 거래라고 하면서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를 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쇼핑몰의 서버만 미국에 두고 국내에 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쟁점쇼핑몰의 광고 및 물품대금 송금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OOOO의 역할 및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OO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