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 및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 및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0.1.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9.16.부터 2009.9.17.까지 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77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9.9.1. 압수수색을 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이 보관하던 수입 가격자료와 경리직원 OOO이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수기로 작성한 현금 사용내역을 입수하였고, 입수한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당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OOO,OOO,OOO원 등을 탈루한 사실과, 이와 같이 저가 신고한 차액 중 일부인 OOO,OOO,OOO원을 2009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의 OOOOOO OO OO(OO OOOO)O OOO를 통하여 밀반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1.24. 청구인을 OOOOOOO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함과 아울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가격을 경정하여 2010.1.5.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OOOOOOOOOO OO O OOOO
(3) 처분청이 압수한 종업원 OOO이 보관하던 수입 가격자료에 의하면, 콩조림, 땅콩, 깻잎의 물품명 우측에 해당물품 관세율과 함께 괄호안에 “(530), (640), (560)”과 같은 숫자를 기재해 놓았는바, 청구인은 직원 OOO이 판매 전략상의 목적으로 거래처에게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수입신고가격이 아닌 가공의 높은 가격으로 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을 환율 변동 예상폭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비용과 수익을 산정한 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의경리직원 OOO이 2009년 6월에서 8월까지 작성한 현금 사용내역을 보면, 총 OOO,OOO,OOO원을 OO에서 수입한 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주식회사와 참이맛의 수입실적(신고금액)은 O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2009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의 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를 통하여 OOO,OOO,OOO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사실이 있다.
(6) 한편,OOOOOOO은 2010.2.26. 청구인 이외에 다른 국내 회사들도 OO산 염장깻잎 등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각종 계약서,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의 기재내용 등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수입신고한 가격보다 수입가격이 고가로 기재된 물품원가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처분이고,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OOO OOOOO OO OOOOO OOOOOOO 판결 참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여 과세가격의 평가측면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별 수입실적과 전체 외화송금내역이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수입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법인의 현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세관에 수입신고한 금액보다 수입물품대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7월과 8월 청구법인이 직원들을 통하여 OOO,OOO,OOO원을 불법 밀반출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최초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 및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