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하는 반면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는 것은 부적법함
[요지] 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하는 반면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는 것은 부적법함
[주 문]
1. OO세관장이2009.11.13. 청구법인에게 한개별소비세 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각하한다.
2. OO세관장이2010.1.22. 및 2010.4.7 청구법인에게 한개별소비세 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의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15.부터 2009.6.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13건으로 디지털 카메라 백(거래품명: OOOOOOO OOOOO OOOOOOO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및 이와 관련한 제세를 제외하여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도 아니고, 2010.2.18.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이전에는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니고, OOO 소비세과의 회신은 쟁점물품의 완성품인 사진기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형태적·기능적으로 사진기의 ‘보디’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별표 1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년대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는바, 쟁점물품의 명칭상 수입시에 용도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고, 수입물품을 개봉하여 실물검수과정을 거쳐 해당품목에 맞는 세율적용 후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수년동안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OOO 소비세과의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OOO 회신(OOOOOOOO, 2009.6.8.)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단순한 과세누락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장기간 해왔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별도로 문제삼은 바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 판결 참조). 게다가 청구법인이 2004년 및 2006년 4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자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기간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 (3)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여부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생 략)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OOO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 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 율을 적용한다.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생 략)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6. (생 략)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이하 생략)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2 호 나목(1) 내지 (4)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별표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별표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된 것)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및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 에도움을 주는 제품 부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제131조 및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3건과 관련하여청구법인에게개별소비세 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을 부과한 날은2009.11.13.이고,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2.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 기한을 지난 201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보디에 맺힌 이미지를 스캐닝하여 빛의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 단독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제2호 나목 (1)에서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에서 고급사진기의관련제품으로‘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를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2010년 OOOOO가 발간한 『2009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수요 발생 및 기술발전으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되어 고급사진기 관련제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0.2.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하여 제5호 가목의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도움을 주는 제품’을 포함하였고, 2010.2.1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O세관장이 OOO에 질의하여 받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회신(OOOOOOOO, 2009.6.8.)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물품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제2호 나목 (1)에서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2.18. 개정전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제5호 가목에서 고급사진기의관련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별표 1 제4호 나목에서귀금속제품의경우‘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6개품목만규정하고 있었던 점, 2010.2.18. 동 시행령별표 1의 개정으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도움을 주는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0.2.18.부터 적용되는 점, 동 규정의 개정이유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수요 발생 및 기술발전으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되어 고급사진기 관련제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된 점,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쟁점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2010.2.18. 개정된 시행령별표 1의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하는 반면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2010.2.18.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를 인용하였으므로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