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높이 또는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높이 또는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10 레이더기기 11 9000 기타 기본 8%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2000 액면계 양허 8%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세율표 제90류 주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액체용의 액면계 및 개소미터의 용적용지시계 액체용액면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로우트형
(2) 뉴우머틱형 또는 정수압형
(3) 이색광형(보일러용) (4)전기식·전기저항·정전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수력발전·관개장치 등).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레이더 기기’로 보아HSK 8526.10- 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면계’로 보아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탱크 등 목표물에 장착되어 액체 또는 고체 등의 높이나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로서, 레이더를 생성하여 방사하고 목표물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감지하여 쟁점물품으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미리 설정(입력)된 정보 등을 기준으로 높이나 거리 등을 표시하는 물품이다.
(3) OOOO은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레이더를 이용하여 탱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물품인 Radar Level Transmitter에 대하여 OOOOOOOOOO(2007년 제7회)를 개최하여 “본체부터 탱크 내용물까지의 거리 측정기능은 레이더기기로서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1에 따라 ‘기타의 레이더 기기’(HSK 8526.10-9000)로 분류”(OOO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다.
(4)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1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목에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열거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상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는 “레이더를 발사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목에 레이더기기는 제90류에서 제외되어 제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정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제852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높이 또는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