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HSK 8516.1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HSK 8516.1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2관0173 /
[주 문] OO세관장이 2010.1.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 O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을 가진 냉·온수기로서, 내부 구조상 냉온수기의 생수통 투입부에서 냉수와 온수에 쓰이는 생수가 분리되는, 즉 물품을 제작할 때부터 냉수와 온수를 각각 독립적이고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의도된 구조로 되어있는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냉수기능 또는 온수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과 가격구성비만 조금 다를 뿐 내부구조와 실제 사용용도가 거의 동일한 냉·온수기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0.6.10.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HSK 8516.10-0000호로 품목분류사전회시(OOOO OOOOOOOOO)한 바 있고, 또한 다기능 기계 관련 분류사례에서 어느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기능이 서로 대등한 경우 등에는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도록 한 OOO의 품목분류사례가 다수 있다.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OOO 2007년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물품(OOOOOOOOOOOO, 2007.3.8.)은쟁점물품에 없는소형 냉장고가 있고, 가격비율도 온수시스템이 20%, 냉수시스템이 80% 정도로서, 온수시스템과 냉수시스템의 비율이 35~39%: 61~65%인 쟁점물품과는제시된 형태와 구조가 쟁점물품과는 상이한 물품인바, 만약 쟁점물품과 2007년도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면 2000년도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개정고시를 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이들이 상이한 물품이라는 증거이고, 또한 WCO 품목분류 권고의견(OOO OOOOOO, 2001.5.30.)의 사례는 온수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물품에 대한 분류로서, 동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WCO 사무국의 ADVICE일 뿐이며, 오히려 ‘비디오 기능이 있는 데이터 프로젝터’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OOO OOOOOO OOOOOOOOOOOOOO에서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순서상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OOO에서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로 국내법규로 수용한 품목분류사례가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K 8516.1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10원, 2007년 150원)에 분류하지 않고 HSK 8418.69 -203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0원, 2007년 10원)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간이정액 환급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0.6.10. 품목분류사전회시(OOOO OOOOOOOOO)한 물품과 쟁점물품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동 사전회시물품은 모두 온수온도조절기와 냉수온도조절기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거의 동일한 물품이라는 점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부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OOO 품목분류사전회시(OOOO OOOOOOOOO, 2000.6.10.)에서 쟁점물품과 거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8516.10-0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었고, 주간관세정보 제979호(2001.5.21.)의 ‘알기 쉬운 품목분류(HS)해설’에서 냉·온수기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순서상 최종호인 HS 851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를 믿고 2002.11.29.부터 2009.12.8.까지 약 7년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8516.10-0000호로 분류하여 수출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설사 쟁점물품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2007.3.8. 이전까지는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7.3.8. 이전까지의 수출분에 대하여 HSK 8418.69-2030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쟁점물품과 같은 냉·온수기를 HSK 8418.69-2030호에 신고한 사례도 65건 정도 있다고 주장하나, HSK 8418.69-2030호로 신고한 사례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타업체로서, 청구법인은 HSK 8516.10-0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였다.
(1) 쟁점물품의 가열기능과 냉각기능을 비교해 볼 때, 히터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는 가열기능에 비하여 액화가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시켜 물을 냉각시키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한 공정을 거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품들의 금액 비율도 냉수부분이 61%~65%, 온수부분이 35%~39% 정도로 냉각기능 부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물의 냉각기능인바,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므로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OOOOOOOOOOOO, 2007.3.8., 같은 뜻). 쟁점물품과 비슷한 형태(상부에 생수를 주입 후 냉각 또는 가열)의 물품 중 가열만 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제조물품 중 냉수기는 있으나 가열기능만 있는 제품이 없는 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냉각기능을 기본적이고도 주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쟁점물품과 비슷한 제품 중 가열기능만 요구하는 소비자가 없다는 것은 가열기능이 냉각기능에 비해 부차적인 기능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사례에서 OO OOOO(OO OOOOOO, OOOOOOOOO) 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의 분류사례를 보더라도 냉·온수기의 주기능이 냉수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사례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기존 품목분류(OOOO OOOOOOOOO, 2000.6.10.)보다 모두 이후 시점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쟁점물품 역시 주기능이 냉수기에 있으므로 HSK 8418.69- 203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418.69-203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0원, 2007년 10원)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간이정액 환급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의 품목분류 사전회시(OOOO OOOOOOOO, 2000.6.10.)를 믿고 장기간 쟁점물품을 HSK 8516.10-0000으로 수출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품목분류 사전회시물품은 냉수시스템이나 온수시스템이 쟁점물품보다 훨씬 복잡(온수온도조절기와 냉수온도조절기를 별도로 갖추고 있음)했던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므로 동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2005년~2007년)에 쟁점물품을 HSK 8418.69-2030호에 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다툼이 있어 2007.3.8. OOO에서 OOOOOOOOOOOO호로 HSK 8418.69-2030호에 해당된다고 명시적으로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2007.3.8. 이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이전에 HSK 8516.10-0000호로 수출신고된 물품일지라도 HSK 8418.69-2030호로 정정한 뒤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HSK 8516.10-0000호를 적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한 것은 과다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0.6.10. 이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견해표명만 현재시점에서 신뢰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일 뿐, 주기능(냉수기능)에 의하여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한 2007년도 제2회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0원, 2007년 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10원, 2007년 15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Heading Subheading Code 8418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8% 8418.69 기타 8418.69 20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8418.69 20 30 냉수기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중 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8% 8516.10 00 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1) 압축기: 팽창된 가스를 증발기로부터 받아서 가압하에 응축기로 보내준다.
(2) 응축기(또는 액화기): 이곳에서 가스가 냉각되고 액화된다.
(3) 증발기(적극적으로 냉각이 이루어지는 기구): 이것은 배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액화된 냉매는 팽창밸브로부터 방출되어 주위의 공기로부터, 또한 대형의 냉각장치의 경우에는 증발기의 나선관의 주위를 순환하는 부라인 또는 염화칼슘용액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급속하게 증발(팽창)한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 (A) 전기식의 순간탕비기·저장식탕비기·투입식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저장식 탕비기(압력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즉, 투입식 가열체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이 탕비기에서 물은 서서히 가열된다.
(3) 이중식가열기
(5) 투입식가열기: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통상 탱크·조 등에서 액체·반유체(고체 이외의 것)의 물질 또는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 (중 략) 탱크·조 또는 기타 용기에 투입식 가열기를 영구히 결합한 것은 물만을 가열하거나 가정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8419호에 분류된다. (사)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OOO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OOO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OOO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ㆍ용도ㆍ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OOO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OOO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① OOO장은 단일수출용 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OOO장은 수출구조ㆍ원재료수입구조ㆍ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4. (생 략) (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① OOO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연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OOO 고시 제2007-45호, 2007.12.30.) 제3-1-1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① OOO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율표는 당해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작성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 세 번 10000원당 환급액 2006 2007 2008 8418.69 20 30 10원 10원 10원 8516.10 00 00 110원 150원 150원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30℃의 상온수를 10℃ 정도로 낮추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냉수기능과 80~90℃ 정도로 높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온수기능을 가진 냉·온수기이다. (나) 쟁점물품의 구조 및 구성을 보면, 내부 구조상 상온수가 분리판을 통하여 냉수탱크와 온수탱크로 각각 분리되어 이동된 후 냉수시스템에서는 냉수기능을, 온수시스템에서는 온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냉수시스템은 압축기, 응축기, 냉수탱크 및 동관, 냉수온도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수시스템은 히터, 온수탱크, 온수온도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품들의 원자재 값 비율을 보면 냉수시스템 부분이 61%~65%, 온수시스템 부분이 35%~39%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6.2.23.부터 2007.12.14.까지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 외 172건으로 쟁점물품을 ‘전기식의 온수기’가 분류되는 HSK 8516.1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10원, 2007년 150원)로 OOOOO에게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동 수출건에 대하여 2008.1.24.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 외 2건으로 HSK 8516.10-0000호에 해당하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라)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인바, 청구법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자이다. (마)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0.6.10. 냉·온수기(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에 대하여 HSK 8516.10-000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OOOO OOOOOOOOO)하였고, 쟁점물품과 위 품목분류 사전회시 물품이 가격구성비만 조금 다를 뿐 내부구조와 실제 사용용도 등이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8516.1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10원, 2007년 150원)에 분류하여 수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0.6.10. 냉·온수기에 대하여 HSK 8516.10-000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OOOO 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분류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 물품은 내장된 온수시스템의 작용에 의해 온수기의 기능과 냉수시스템의 작용에 의한 냉수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온수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히터, 온수탱크, 온수온도조절기 등이고, 냉수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압축기, 응축기, 냉수온도조절기, 냉수 온도 조절밸브이며, 가격구성비를 보면 냉수시스템은 65,033원, 온수시스템은 63,136원(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원자재 값만을 산정)이다. 본건 물품은 온수시스템과 냉수시스템을 함께 갖춘 물품으로서 30℃의 상온수를 10℃ 정도로 낮추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냉수기능과 80~90℃ 정도로 높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온수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 냉·온수기이다. 본건 물품의 두 가지 기능 중 내부 구조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해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냉수기가 분류되는 8418호 및 가정용 온수기가 분류되는 8516호 중 최종호인 8516호에 분류된다.』 (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3.8. OOO 2007년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OOOOOOOOOOOO)한 품목분류사례 및 WCO 품목분류 권고의견(OOO OOOOOO, 2001.5.30.) 등을 들어 쟁점물품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0원, 2007년 10원)로 분류하여 이 건 부과·고지하였는바, 2007.3.8. OOO 2007년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내용(OO O OOO OO OOOOO OOOOOOOOO O OOOO, OOOO O OOOO)은 다음과 같다(WCO 품목분류 권고의견은 기속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이므로 이에 대한 분류이유는 생략한다). 『본건 물품(OOO OO OOOOO OOOOOOOOO O OOOO)은 일부 부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조립후 냉매만 주입하면 전기 냉온수기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며(통칙 2.가), 완성된 전기 냉온수기는 물을 냉장 또는 가열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기능 기기이므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되는바,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히터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는 방식에 비하여 액화가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시켜 물을 냉각시키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한 공정을 거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품들의 금액 비율도 8:2 정도로 냉각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물의 냉각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2 가 및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인 냉수기(제8418.69-2030호, 기본8%)에 분류된다.』 『본건 물품(OOO OO OOOOO OOOOOOOOO O OOOOO, OOOOO)은 물의 여과에 필수적인 필터뿐만 아니라 필터를 장착·고정하기 위한 부품 등 물의 여과에 필요한 부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입되어 제시된 상태에서는 정수기로 볼 수 없으나, 냉온수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이 수입·제시되었고, 방열판 용접 및 냉매차징 등의 조립공정을 거치면 냉온수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냉온수기의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물을 냉각 또는 가열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냉온수기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되는바, 본건 물품을 냉온수기로 보고,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히터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는 방식에 비하여 액화가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시켜 물을 냉각시키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한 공정을 거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품들의 금액비율도 8:2정도로 냉각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물의 냉각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2 가 및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인 냉수기(제8418.69-2030호, 기본 8%)에 분류된다.』 (아) 한편, OOO 산하기관인 OOOOOOO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간관세정보』제979호(2001.5.21.)의 ‘알기 쉬운 품목분류(HS)해설’에서 냉·온수기에 대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로서, 내장된 온수시스템의 작용에 의해 HS 8516호의 온수기 기능과 냉수시스템의 작용에 의한 HS 8418호의 냉수기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가격 구성비 및 부품 구성비가 유사하고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순서상 최종호인 HS 8516호에 분류하였다”라고 해설한 바 있고, 위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 『관세와 무역』(2005년 4월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에서 “본 물품은 온수시스템과 냉수시스템을 함께 갖춘 물품으로서 30℃의 온수를 10℃ 정도로 낮추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냉수기능과 80~90℃ 정도로 높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온수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 냉·온수기로서, 본 물품의 두 가지 기능 중 내부 구조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가지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해 최종호인 제8516.10 -0000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한 바 있다. (자)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에 “이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3호에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 다목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당해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중 략)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3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카)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온수시스템과 냉수시스템을 함께 갖춘 물품으로서 30℃의 상온수를 10℃정도로 낮추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냉수기능과 80~90℃정도로 높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온수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 냉·온수기로서,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냉수기능이 주기능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냉수기로 사용할 것인지, 온수기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의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0.6.10. HSK 8516.10-000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OOOO OOOOOOOOO)한 냉·온수기와 쟁점물품이 서로 다른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이들 물품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 가격구성비만 조금 다를 뿐 내부구조와 실제 사용용도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7.3.8. OOO 2007년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물품(OOOOOOOOOOOO)은 소형냉장고가 있고 냉수시스템과 온수시스템의 가격비율이 80:20으로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냉수기’가 분류되는 HSK 8418.69-2030호와 ‘온수기’가 분류되는 HSK 8516.10-0000호 중 최종호인 HSK 8516.1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타)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K 8418.69-203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0원, 2007년 10원)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HSK 8516.1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110원, 2007년 150원)와의 간이정액 환급액 차액을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