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57 선고일 2011-06-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관세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102.10-1000호로 정정하고 과다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관0029 /

[주 문] OO세관장이 2009.12.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 OOOOOO OOOOOO OOO OOOO OOOOOOO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비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과립형 요소(GRANULAR UREA, 3000M/T, USD 259M/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7.11.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하면서 ‘공업용 요소’가 분류되는 HSK 3102.10-9000호(기타 요소,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4.6%)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비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3102.10-1000호(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요소,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1.4%)로 신고하지 않고 HSK 3102.10-9000호로 잘못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하여 2009.11.2.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HSK 3102.10-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관세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품목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K 3102.10-9000호로 신고하면서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리를 받았다고 하여 2009.12.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복합비료 제조시 질소성분 혼합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토양에 시비 후 천천히 녹게 하기 위하여 입자의 크기를 2.0~4.0mm로 크게 하고 표면을 코팅처리함에 따라 비료제조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며,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비료제조용으로 수입되어 비료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 신청대상이 아니다. 또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관세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은 효력규정(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이후 7회에 걸쳐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규격(크기 0.85~2.8mm)의 요소를 수입하면서 비료용에 해당하는 HSK 3102.10-1000호로 신고하고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규격을 기준으로 비료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3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다. 또한, 심판결정(국심 2006관29, 2006.10.2. 외)에서도 수입신고 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관세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 아닌 강행적 규정이라고 설시한 바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본 건에 대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복합비료(질소질비료) 제조시 질소성분 혼합용으로 사용되는 과립형 요소(GRANULAR UREA)이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12.28. 조사심사과-OOOO호로 거부한 이유를 보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적서류(B/L), 송품장 등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업용 입상요소 사용현황으로 볼 때 당초 비료제조용으로 수입되어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나, 정정신청세번인 HSK 3102.10-1000호(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는관세법제83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HSK 3102.10-1000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세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비료제조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8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 신청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HSK 3102.10-1000호로 정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관세법제83조 제1항에서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7조에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7.9.17. OOOOOOOOO OOO지점에서 개설한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번호 OOOOOOOOOOOOOOO)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07.10.8.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은 송품장(NO: OOOO OOOOOOOO)에 기재된 내용도 동 신용장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단가 및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07.11.3.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HSK 3102.10-100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HSK 3102.10- 9000호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OOOOOOOO(OO OOO)는 2008.4.7.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입상크기 2.0~4.0mm의 요소는 농업용 비료 제조 전용의 것으로서 제조단계에서부터 농업용으로 제조되어 타 용도(공업용 등) 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8) 그리고, 현재 OOOOOO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 박사는 2011.5.19. “요소(UREA)는 일반적으로 과립형(GRANULAR)과 분산형(PRILLED)으로 구분되고, 농업용은 과립형, 산업용은 분산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농업용 요소를 과립형(2mm 이상)으로 제조하는 이유는 비료를 사용(시비)할 때 편리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분산형을 일반비료용으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복합비료(질소질비료) 제조시 질소성분 혼합용으로 사용되는 입상크기 2.0~4.0mm의 과립형 요소인 점, 수입관련서류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착오로 HSK 3102.10-9000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도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유에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적서류(B/L)·송품장 등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업용 입상요소 사용현황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 당초 비료제조용으로 수입되어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인정하는 점, OOOOOOOO(OO OOO) 및 OOOOOOOOO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 박사도 입상크기 2.0~4.0mm의 요소는 농업용 비료 제조 전용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관세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102.10-1000호로 정정하고 과다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