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직접 거래에 있어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수행하는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목록통관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직접 거래에 있어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수행하는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목록통관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① 법 제25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라 한다) 제2-6조(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 ③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②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자기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거래유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당해업체의 수입물품을 목록통관에서 제외하고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3조【통관심사 등】③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심사 및 영업유형에 따른 적정 신고여부 심사
2.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3.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세금납부제 배제 제3-4조【소액물품면세의 적용 등】①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 별표 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신고구분】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 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 2]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1) 쟁점물품의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거래흐름도> (O) OOOOOOO OO OOOO OOO OO OO OOOOO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2009.8.17.) OOO OOOOO 대표로서 OOO 서명 계약서 다수 확보, 사무실 소재 컴퓨터 5대에 저장된 파일을 카피하여 매출관련 자료, 정산서 자료, 메신저 대화 파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배송 등에 관한 파일 및 구매에 관한 자료 일부 등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OOOOO와 청구법인의 업무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 외 8개의 계좌 중 위 OO은행 계좌가 주거래 계좌로서 거래 내역상 OOOOO와 청구법인의 정산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가 청구법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고, 재고 현황을 한국에서 파악하며, 판매전략을 한국에서 수행하고, 판매물품의 광고를 한국의 청구법인 직원이 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교환·반품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 소재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OO의 실질적인 대표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 소재 OOOOO의 실질주주로서 외국으로부터 화장품 수입시 정식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물품의 구매 및 판매는 마치 국내 구매자와 OOOOO간의 직접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밀수입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되었고, 2010.6.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OOOOOOOOOOOO, 2010.6.24.,단 분할배송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날 약식기소하는 OO,OOO,OOO원 상당 부분은 제외)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2호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항 별표 1에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에서 구매자들이 반품한 제품 일부를 OOOOO에 반송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그러한 반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 소재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사)인 점, OOOOO와 청구법인의 업무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정산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직접 거래에 있어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수행하는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OOOOOOOOOOOOOOOO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목록통관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