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수된 증거물인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47 선고일 2011-05-04 조세심판원

[요지] 입금된 물품대금과 통관대금 외 남는 돈은 청구인의 전화지시에 의하여 직원이 찾아온 청구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차액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청구인 회사 소재지가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 차액대금을 건네주기 어려워 서울시에 소재하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정황 등을 보면, 청구인의 관세포탈행위가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철물 등의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2007.11.22.부터 2009.4.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외 65건으로 중국산 빗자루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ㅇㅇ무역에 대한 관세포탈 및 차액대금 불법지급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OOOOOO(대표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 OOOO(대표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 (O)OOOO(수입대행자)으로 되어 있던 납세의무자를 실제는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9.14.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의 무역을 대행해주는 (주)OOOO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O)OOOO에 게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외국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외국의 수출자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저가신고로 판단한 것은 사실의 착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체인 (주)OOOO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을 건네어 주고 수입관련 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후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및 운임 등의 통관비용은 물품구입대금과는 별도로 다른 일자에 송금한 것이 증거물인 청구인 작성 업무수첩, (주)OOOO 작성 업무용 노트, 청구인이 (주)OOOO에서 보관·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거래내용으로 확인되고 있고, 입금된 물품대금과 통관대금 외 남는 돈은 청구인의 전화지시에 의하여 (주)OOOO OO OOO이 (주)OOOO을 찾아온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차액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청구인 회사 소재지가 OO OOO으로서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 차액대금을 건네주기 어려워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OOOO 직원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정황 등을 보면, 청구인의 관세포탈행위가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압수된 증거물인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철물 등의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친인척 등의 명의[OOOOOO(대표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 OOOO(대표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도 수입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OOOO 명의로 2007.11.22.부터 2009.4.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외 65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9.14.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4) (주)OOOO의 직원인 OOO은 청구인의 편의에 의해서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로부터 받은 송품장을 (주)OOOO에 보내주면 청구인이 건네준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물품대금을 중국에 송금하였고, (주)OOOO에서는 중국 수출자 및 무역과정, 물품대금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청구인이 보내준 송품장 등에 기재된 내용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시하는 대로 (주)OOOO을 찾아온 OOO에게 차액대금을 지급하였다고 2009.5.26. 처분청 조사시 진술하였다.

(5) 수입경위에 대한 피의자 조사시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 이름, 물품대금 지급방법, 차액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불상의 인물을 통하여 중국에 차액대금을 전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6) 검찰조사 결과(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 2010.3.10.) 청구인의 처 OOOO (O)OOOO 대표 OOO에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실제금액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OOO은 이를 승낙하여 저가신고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물품대금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국 수출자에게 불법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체인 (주)OOOO에게 청구인 명의인 OO은행 통장을 건네어 주고 수입관련 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후,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하고, 관세·부가가치세·운임 등의 통관비용은 물품구입대금과는 별도로 다른 일자에 송금한 것이 증거물인 청구인 작성 업무수첩, (주)OOOO 작성 업무용 노트, (주)OOOO에서 보관·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거래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입금된 물품대금과 통관대금 외 남는 돈을 (주)OOOO OO OOO이 청구인의 전화지시에 의하여 (주)OOOO을 찾아온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검찰조사에서도 청구인의 처 OOOO (O)OOOO 대표 OOO에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실제금액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OOO이 이를 승낙하여 저가신고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물품대금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국 수출자에게 불법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압수된 증거물인 업무수첩등을 근거하여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