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46 선고일 2010-10-27 조세심판원

[요지]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OOO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0.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2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로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2005.11.2.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6.1.2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과 모델만 상이한 물품(OOOOO OOOOOOO)을 ‘분광광도계’로 보아HSK 9027.30-2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과 협의결과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측정기기’가 분류되는HSK 9031.49-9090호(기본관세율 8%)로 정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2006.5.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HSK 9031.49-9090호로 신고하고 같은 날 수리를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2006.1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신청(30%)을 하고 승인을 받아 차액세액인 관세 OO,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OOOOO OOOOOOO의 물품이 수원세관에서 HSK 9027.30-2000호(양허관세율 0%)로 통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OOO(OOOOOOO)에 품목분류신청을 하여 2007.2.12. HSK 9027.30-2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OOOOOOOOOOOO)을 받았다.
  • 마. 청구법인은 위 회신을 근거로 2006.5.4. 신고된 쟁점물품 및 OOOOO OOOOOOO의 물품에 대해 2007.12.24.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물품들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동일한 품목분류(OOOOOO)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쟁점신고건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에서 그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OOO의『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환급가능여부 질의회신』(OOOOOOOOOO, 2005.6.8.)을 근거로 2008.1.9. 직권으로 경정한 후 2008.1.15. 환급하였다.
  • 바. OOO은 2009.9.1.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위 2005.6.8. 공문을 폐지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직권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라”라고 전국세관에 통보(O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은 2010.1.6. 쟁점신고건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을 추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호의 물품으로서 처음 청구법인이 관세율표 제9027호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독단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관세율표 제9031호를 적용하여 경정하였다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규격만 다른 물품이 관세율표 제9027호에 품목분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라는관세법제46조의 규정 및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환급가능여부 질의회신』(OOO 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 직권으로 경정환급한 처분은 처분청 스스로 하자있는 부과처분을 치유한 적법한 처분이다.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은 물론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라는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는 OOOOO의 증여세 감액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일반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특별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서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관세법제46조는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상의 환급은 반드시 과세관청의 경정을 선행행정행위로 요구하지 않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제척기간 규정의 기본목적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며, 과세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OOO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환급 가능여부 질의회신』에서 세관장이 당해 건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심사하고 과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유권해석(OOOOOOOOOO, OOOOOOOOO)하였다가 『세관장의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직권경정시 유의사항 통보』에서 위 회신을 폐지하고 다시 추징하도록 회신(OOOOOOOOOO, OOOOOOOOO)한 것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도 이미 받아들여진 관세행정의 관행을 다르게 해석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쟁점신고건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것으로서 설사 추징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지침인『세관장의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직권경정시 유의사항 통보』는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은 물론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라는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와 관세법 통칙 21-0...1(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정이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지시한 적법한 지침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을 취소하고추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과오납금 등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환급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야 그 행사가 가능하게 되므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경정이 결정된 후에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본 건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감액 경정한 것으로 경정처분 자체가 무효인 것이며 무효처분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경정취소 및 과오납 환급 건에 대하여 추징·고지함은 정당하다. 관세법국세기본법은 규정이 다르므로 국세에 관한 판례를 관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2004.6.10. OO OOOOOOOOO)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액 경정에 대한 법해석에 관한 것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대한 법해석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칙위배 내용은 OOO 내부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건은 관세법 제21조 및 관세법 통칙 21-0...1에 의거한 것으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2) 이 건 가산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감액경정한 처분이 무효임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추징가산금에 해당하며 이는 법정이자 성격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판 단

  • 가. 쟁 점

(1) 관세율표 제9027호(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31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부과고지한 후 OOO의 품목분류결정(OOOOOO)에 따라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각호 생략)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생 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①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OOOO은 2005.6.8.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에서 그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관직상의 권한인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당해 건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심사하고 과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OOOOOOOOOO)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규격만 다른 OOOOO OOOOOOO의 물품에 대하여 2007.2.12. 관세평가분류원에서 HSK 9027.30-2000호로 품목분류회신(OOOOOOOOOOOO)한 사실에 따라 동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동일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위 OOO OOOO(OOOOOO)을 근거로 2008.1.15. 청구법인에게 직권경정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OOO에서 2009.9.1.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직권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라는 지침(OOOOOOOOOO)을 전국 세관에 시달하였고, 2010.1.6. 쟁점신고건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추징·고지하였다. (마)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이므로 처분청이 자신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에 무효 또는 명백한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이상 이를 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게 되고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감액경정처분 등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적법·타당하게 품목을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마쳤음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품목 분류에 의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문제가 시작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처분청 스스로가 직권으로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OOOO의 새로운 내부지침에 따라 다시금 환급세액을 징수한 이 건은, 세액 환급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정당하게 가지게 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당초의 감액경정 및 그에 따른 환급이 무효라고 한다면 처분청 또한 관세법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를 근거로 환급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잘못된 품목분류 지적으로 인하여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하여 환급하였다가,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직권경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