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45 선고일 2010-07-26 조세심판원

[요지] 이사물품고시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2.12. 중고승용자동차(모델번호: OOOOOO OOOOOO, 배기량: 3,000cc, 차대번호: 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 OOOOO OO OOOOOO(OOOOOOO OOO OOOOO)으로부터 OOO OO,OOOOOO에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2.12.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2009.1.30. 구입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고,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7조 제7항 단서 규정에 의거 동 영수증의 가격OOO OO,OOOOOO에서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시점인 12개월 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이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가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OOO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 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비 영 업 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 업 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자동차 공 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OOO OO OOOOOOOOO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배기량 3,000cc의 2005년식 OOOOOO OOOOOO 세단형으로 OO에서 생산되어 2005.2.10. OO OOOOO에서 최초등록되었고이사물품으로 반입할 당시까지의 운행거리는 69,018마일이며차량사고 등 특이사항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카팩스(CARFAX)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 OOOOO 소재 자동차판매상(OOOOOOO OOO OOOOO)으로부터OOO OO,OOOOOO에 구입하였다며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가격은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 O OOO)

(4)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대한 책자(OOO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취지 및 내용,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입출금내역 등 쟁점물품 관련 가격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이 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이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