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 략)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생 략)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8. (생 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모그룹이 51% 출자하여 설립한 OOO내 판매자회사이고, OOO는 그룹본사측이 100% 출자하여 OOO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모그룹 및 OOO는 서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5.14. OOO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OOO를 구매대리인(Buying Agent)으로 지정하고 쟁점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OOO에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제지급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구매대리인으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4) OOO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며,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제품에 대하여 이미 책정된 가격에 따라 쟁점물품의 제품번호 및 수량을 표기하여 OOO에 구매주문을 하였고, OOO는 OOO 등 동남아 국가에 산재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 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위와 같이 OOO가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또한 모그룹의 홈페이지에도 모그룹이 각국의 자회사를 통제한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를 지시·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할 것이고, OOO는 사실상 모그룹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OOO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쟖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