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7.부터 2009.4.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 외 12건으로 ‘소가죽’(COW CRUST LEATH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건조한 크러스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4104호(할당관세율 2%)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OO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OOO 2008-12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8.12.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그레인 스프릿’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4107호(기본관세율 5%)로 분류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2009.6.5. 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7.29.부터 2009.9.29.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위 세번으로 보정신고하고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O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한다면 그 기준일이 OO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 통지일(보정안내통지일)인 2009.6.5.이므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410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12.8. 처분청에 보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2.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8.12.29. 관세율표 제4107호로 결정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아니고, 청구법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OOO이관세법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공고 하였어야 함에도 고시공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OO세관에서는 청구법인에게 OOO 결정내용을 변경통보해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일을 공식적인 의견표명일자라고 볼 수 없다. OO세관 분석실에서 2007.2.20.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104호로 품목분류하여 통보해 준 사실 및 OO세관의 기업심사결과 2009.6.5.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율표 제4104호에서 제4107호로 새롭게 변경한 공식적인 의견표명일자는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일인 2008.12.29.이 아니라 2009.6.5.이므로 관세율표 제4107호는 2009.6.5.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고 2009.6.5. 이전까지는 제410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즉,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4104호인지 아니면제4107호인지판단하기 어려워 OOO에서 OOO에 질의하여 제4107호로확정하게 되었으며, OO세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잘못 분류 결정했던 제4104호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가진 과세관청인 OO세관에서 귀책사유를 해소시킬 때까지 유효하므로 OO세관의 귀책사유를 해소시킨 날은 OO세관에서 통보해 준 날인 2009.6.5.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소급과세금지 및 비과세관행 성립의 주요기준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일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2008.12.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OO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 제4107호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하였는바, 따라서 OOO 품목분류결정일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동 결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이상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결정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2008.12.29. OOO 홈페이지에 공표된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관세사 등이 확인하지 못하고 수입신고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인바, 2008.12.29. OO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한다는 의사표시 또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한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당연히 제4107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410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 가. 쟁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OOO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OOO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2.5.관세율표 제4107호로 수입신고한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OO세관장이2007.2.20.분석결과 제4104호로 분류결정(OOOO OOOOOOOOOO)하였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4104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왔으며, 2009.1.7.부터 2009.4.1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4104호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2009.6.5. OO세관장으로부터 2008.12.29. OOO 2008-12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제41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심사결과통보(OOOOOOOO)를 받고 2009.7.19.부터 2009.9.29.까지 위 수입건에 대하여 제4107호로 보정신고·납부하였다.
(2) OOO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결정하고 그 시행일을 2008.12.29.로 한다는 점을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OOO 홈페이지 인터넷 통관포탈의 품목분류검색부분에 올려진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OOO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장은 OOO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09.8.27. OOO 사무국으로부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제4107호에 분류된다는 의견(OOOOOOOOOOO)을 받은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한다면 그 기준일이 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일인 2009.6.5.이므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제410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12.8. 보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12.29. OOO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결정하여 각 세관에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을 비롯한 각 세관에서 추징고지 등 조치를 한 사실, OOO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결정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OOO 홈페이지의 품목분류검색창에 올려진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제4107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은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2008.12.29.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한 결과 2009.6.5. 제4104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107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통지한 것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후심사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날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9.8.27. OOO 사무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107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의견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 사무국의 회신일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볼 수 없다.
(6)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2008.12.29. 이후인 2009.1.7.부터 2009.4.16.까지 관세율표 제4104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009.7.19.부터 2009.9.29.까지 제4107호로 보정신고·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104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