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매수수료가 그 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에 해당하므로 구매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매수수료가 그 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에 해당하므로 구매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략
(3) WCO 관세평가해설 2.1(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4) 상법 제101조【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 청구인은 2007.4.29.부터 2009.7.27.까지 미국의 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외 77건으로 O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 OOOOOOOOOO과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OO OOOOOO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별도송금금액인 미화 OOO,OOOOOO달러에 대해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중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는20%만을역산하여 산출된 미화 OOO,OOO달러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11.19.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수수료계약서(2007.4.12.)에 의하면, 동 계약은 구매자인 OOOOOO(대표자: 청구인)이 구매 요청하는 해외 브랜드(OOOO, CK, 나이키, 노스페이스, 폴로, GAP, 오클리 등) 의류, 잡화, 신발 등을 OO OOOOOOOOOO이 구매대행하여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구매수수료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구매수수료는 판매자의 공급가격의 20%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8.18. 처분청 조사부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구두로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서가 없었으나, 세관에서 2009.7.20.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한 후 청구인이 2009.8.4. 출석하기 전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OO OOOOOOOOOO OO OOO에게 부탁하여 만든 자료로, 주변에서 관세법상 구매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세가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출석시 구매수수료 계약서를 제출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해서 출석하기 며칠 전에 긴급히 부탁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위 처분청 조사시, 20% 정도의 커미션을 최초 수입신고건에서만 실제가격대로 신고하고 그 외에는 차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나중에 제품원가와 커미션 부분을 알고 커미션 부분만 빼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 그렇게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처분청은 78건의 수입신고건 중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정상신고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77건에 대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B/L, 송품장상의 송하인은 OO OOOOOOOOOO, 수하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으로 되어 있고,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는 OO OOOOOOOOOO,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OOOOOO으로 되어 있다. (7)OO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OO OOOOOOOOOOO OOO을구매대리인이라기보다는 상법제101조상의 위탁매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OOO이 구매대리인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고발내용 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OOOOOOOOO, 2010.7.1.)하였다.
(8) 살피건대,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매수수료 20%는 통상적인 구매수수료로 보기에는 그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 구매수수료율 20%를 정한 구매수수료계약서 또한처분청 조사시 조사전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사후에 만든 자료로, 주변에서 구매수수료는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구매수수료 계약서를 제출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해서 긴급히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 점, 최초 수입신고건에는 20% 정도의 커미션을 포함하여 신고한 뒤 이후에는 커미션 부분을 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OO OOOOOOOOOOO OOO을구매대리인이라기보다는 상법제101조상의 위탁매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OOO이 구매대리인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고발내용 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처분청이 별도송금금액인 미화 OOO,OOOOOO달러에 대해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중 청구인이 구매수수료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는20%만을역산하여 산출된 미화 OOO,OOO달러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구매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