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압류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9.8.31.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부
(2)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1)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③ (생 략)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OOO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OOO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처분의 취소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2) 체납법인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와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불복 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통지를 받은 날은 2009.9.14.이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2.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 기한을 지난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인바, 수입신고 당시 체납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체납법인이 태성석재산업(주)의 위탁을 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며 관련 수입위탁대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수입위탁대행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2003.1.7.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일(OOOOOOOOOOOOOOOOOOO) 이후이므로 이를 쟁점물품 관련 수입위탁대행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워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고, 달리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에 위법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해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