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하여 정상물품인 당해 물품과 함께 저장함에 따라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음
[요지]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하여 정상물품인 당해 물품과 함께 저장함에 따라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09.10.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의 위약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8.10.15.부터 2009.5.29.까지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경유 유동성 향상제(Prepared Addictive)3,250MT을 20항차에 걸쳐 수입하기로하고 항차별로 수입하여 오던 중,2009.5.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최종20항차 수입분 80,160Kg에이물질이 포함되었고, 이를17, 18, 19항차 수입분 중 일부인 128,94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보관 중이던 저장탱크에 혼합함으로써 기보관중이던 쟁점물품까지 함께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09.7.16. 쟁점물품과 최종항차 수입분 등 총 209,100Kg을 계약상이 물품으로 수출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신고수량 중 반입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20항차분 80,160Kg을 제외한 쟁점물품은관세법제106조에 의한 위약환급 요건에해당하지 않는다고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9.7.17. 수출신고를 취하하고 2009.7.21. 쟁점물품과 최종항차(80,160Kg) 수입분을 분리하여계약상이 수출로 재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최종 20항차분은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으나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 후 보관·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된 하자물품을 수출한 것이므로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으로 직권정정하여 신고수리하였다. 다.청구법인은쟁점물품수출 건에 대하여 2009.10.19. 처분청에 관세 OO,OOO,OOO원의위약환급신청을 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경우 원래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그 자체가 계약상이한 물품이 아니므로위약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라고 하여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판 단
(1)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생 략)
② ~⑥ (생 략)
(2)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개정교토협약”이라 한다)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계약내용 상이 환급) 수입 또는 수출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다른 자에게 반송되는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이 허용되어야 한다.
• 물품이 수입국에서 가공, 수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 물품이 수출된 나라에서 가공, 수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그러나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의 사유가 된 결함이나 기타 상황을 발견하기 위하여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면 그 물품의 사용이 환급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물품을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는 대신에 관세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폐기하거나 그 상품가치를 상실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고귀속 혹은 폐기로 인하여 국고에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2008.10.15.부터 2009.5.29.까지 수출자로부터 경유 유동성 향상제3,250MT을 20항차에 걸쳐 수입하기로하고 항차별로 수입하여 왔고,2009.5.29.최종20항차 수입분 80,160Kg을 17, 18, 19항차 수입분 중 일부인 쟁점물품 128,940Kg을 보관 중이던 저장탱크에 혼합하였다.
(2) 청구법인의저장탱크에 생산품을 불하한 후에 첫 번째 두 개의 컨테이너(BLC)의 플랜지에서 이물질이, 세 번째 컨테이너의 바닥에서 찌꺼기가 발견되어 기 보관중이던 쟁점물품까지 함께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저장탱크에 있는 전량의 물품 209,100Kg에 대해서 수출자에게 반출하였고, 수출자는2009.10.5.부터 2009.10.26.까지 4차에 걸쳐 대체품을 무상으로 보내왔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반입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하고 관세납부 후 통관하였다.
(4) 위약환급 제도는 다른 조세에서는 볼 수 없는 관세법에만 있는 특수한 환급제도로서, 그 취지는 관세는 소비세이므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이고, 수입계약과 다른 물품은 수입자의 책임 없이 잘못 수입된 것이며,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되지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므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보내진 후 국내에 재수입시 다시 관세가 부과되므로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9.10.23. OOO 옴부즈만에서 이 건은 수입건별 단일계약이 아닌 총 3,250MT을 공급하는 계속적 계약으로 물품납품 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이 결함, 고장 또는 불완전품으로 판정되었을 시에는 공급자가 하자품목을 완전 신품으로 대체 또는 수리하도록 되어있는 공급계약에 의거 수출자가 최종 공급물품 뿐만 아니라 기 보관물품도 계약상이 하자로 인한 반송을 허용하고 있는 점, 기 보관물품의 경우 국내제조공정 등에 사용되지 않고 보관 중이던 것으로 개정교토협약상의 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위약환급에 대한 처분청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권고의견을 낸 바 있다(O OOOO OOOOO, 2009.10.23.).
(6) 살피건대, 이 건 수입물품의 특성상 수입 건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저장탱크에 입고하게 되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 항차 수입분의 결함으로 기존 수입물품인 쟁점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전량 반출된 점, 수출자가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점, 기존물품에 대하여 위약환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위약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