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11 선고일 2010-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스스로 OO에서 가격을 인하하여 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등을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10.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OOOO OOOO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는 2008.8.14. OO OOOOOOO OOOOOOO(OO OOOOO이라 한다)로부터 OO산 쇠고기 OOO,OOOOOOO OO O,OOO,OOOOOO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OOO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OO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 OOOOO이라 한다)를 통하여 OOO이 지정한 OO내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OOO OOOOOO OOOO OO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8.10.3.부터 2009.11.6.까지 OO로 반입하여 용인 보세창고에 장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12.31.부터 2009.4.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6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OOO(O)에서 쟁점물품이 OO에 반입된 후에 OO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수입반대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불신이 고조되어 가격이 하락되는 데다가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약금액대로 수입통관하면 손해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구매를 거절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기 수입된 OO산 쇠고기의 OO도매가격을 기준으로 Invoice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OOOOO정도 저가로 재작성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수입신고시 제출된 Invoice 가격이 보세운송시 제출된 Invoice 가격보다 약 OOOOO 저가인 점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고의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9.10.1. 청구법인에게 가격차액에 해당되는 관세 OOO,OOO,OOOO, OOO 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고, 2009.10.19.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OOO을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OOOOOOO에 고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O)는 2008.8.14. OOO으로부터 OO산 쇠고기 OOOOOOO OOO만불에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OOO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OO 수입하기로 하였고, OOO은 OO OOO을 통하여 OOO이 지정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이 OO에 반입된 후에 OO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수입반대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불신이 고조되어 가격이 하락되고 달러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당초 OO에서 OO로 수출한 가격대로 수입통관하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OOO(O)이 구매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 판매를 위해 수입된 OO산 쇠고기의 OO도매가격을 기준으로 Invoice를 재작성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이지 관세포탈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다. 즉, 당초의 보세운송시 제출된 Invoice 가격은 OOO(O)와 OOO 사이에 계약된 가격이고,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OOO사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관련 Invoice를 수정한 가격인바, 쟁점물품의 판매자(수출자)는 OOO사이고 구매자(수입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이미 계약관계가 실효된 OOO(O)와 OOO 사이의 계약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인 만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OO산 쇠고기 가격 하락 및 판매 부진 등 당시 OO사정으로 당초 계약가격 대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으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관 신고용 Invoice를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관세포탈을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물품이 OO도착 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당초 OO에서 수출한 가격을 수입신고시 조정(OO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할인)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설령 허위 저가 Invoice를 작성⋅수입신고한 가격이 OO 도착 후 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가격이라고 인정한다 하여도 손해보전 목적 등으로 수입물품이 OO도착 후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진 가격할인은 관세평가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청구법인 대표는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이나 속칭 바지 사장이고,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송하인인 OOO사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OOO(O)는 OO OOO 소재 OOO사로부터 OO산 쇠고기 OOOOOOO OOO만불에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한 쇠고기는 OOO(O)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OOO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OO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OO에서의 수출자로 OOO사를 지정하였고, OOO사 대표이사 OOO은 본인이 실질적인 사장인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하여 쟁점물품을 OO 반입하였는바, OOO(O)와 OOO사 사이의 계약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인 점은 분명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O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생 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수입경위 및 처분내역은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의 수출자인 OOO(대표 OOO)이 60%, 청구법인 대표인 OOO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OOO은 OOO 대표인 OOO과 처남 매부관계인 것으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있다.

(3) OOO(O)가 2008.8.14. OO OOO과 계약번호 OOOOOOOOOOOO로 계약한 계약서(SALES ORDER)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수입자는 OOO(O), 물품은 OO산 쇠고기, 수량은 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OO, O OOOOO OO O,OOO,OOOOOO달러, 선적기간은 2008.10.31.까지(상호 합의하에 기간 연장가능), 물품대금지급은 OOO이 지정한 OO의 공급자(청구법인을 의미한다)에게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 수수료(Fee)는 상호 합의하에 추가, 판매가격(Selling price)은 선적일로부터 10일 이후의 환율과 관세율, 그리고 모든 실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8.12.31.부터 2009.4.13.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세관에 보세운송신고시 제출한 Invoice 가격[OOO(O)와 OOO 사이의 계약가격]보다 평균 OOOOO 저가로 재작성된 Invoice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5) 청구법인은 OOO(O)와 OOO 사이에 계약한 가격보다 평균 OOOOO 저가로 수입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OOO(O)에서 OO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수입반대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불신이 고조되어 가격이 하락되고 달러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당초 OO에서 OO로 수출한 가격(계약가격)대로 수입통관하면 손해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구매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는 수 없이 쟁점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OO에 기 수입된 OO산 쇠고기의 OO도매가격을 기준으로 Invoice를 재작성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OOO를 통하여 OOO(O)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납품가격을 보면 계약가격보다 등급(부위)별 32.5%~43.9% 높은 가격으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OO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재작성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납품가격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OO 공급가격이고, 계약가격은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외국물품 상태의 가격이므로 이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고의로 계약가격보다 약 OOOOO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 하여 이 건 부과·고지를 하면서 OOOOOOO에 청구법인 및 OO의 수출자인 OOO을 고발하였고, OOOOOOO은 2010.1.27. 청구법인 및 OOO을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OOOOOO에서 심리중이다. (8)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O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동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이고, OO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가격할인 등이 있었던 경우, 이는 관세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O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관에 보세운송신고시 제출한 Invoice 가격 즉, 계약가격은 OOO(O)와 쟁점물품의 공급자인 OOO 사이에 계약한 가격이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된 가격이 아니므로 이 가격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가격할인이 아니라 당초 수입하기로 한 OOO(O)가 계약가격으로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하여 구매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하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OO에서 가격을 인하하여 신고한 가격을 관세법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관세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치인 실제 지불되었거나 실제 지불하여야할 가격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