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담배 물품분류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08 선고일 2010-05-28 조세심판원

[요지] 분무기가 수증기를 만들어 내는 기계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기계류로 보아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OOOO이 2009.10.8. 청구법인이 2009.10.6. 신청한 2009.6.30. 및 2009.7.6.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보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OOOOOOO이 2009.10.8. 청구법인이 2009.10.6. 2009.7.13.자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신청한 관세 O,OO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보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전자담배의 품목분류를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9.6.29.) 및 OOOOOOOOOOOOOOOO호(2009.7.3.)로 전자담배(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고유한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 209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보아 HSK 2403.99- 9000호(기본관세율 4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6.30. 및 2009.7.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7.1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담배 대용물’이 분류되는 HSK 2403.99-9000호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위 부과고지건과 2009.7.13.자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고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10.6.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보정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8.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에 맛과 향을 위해 방향제로 조제된 액상 충전액(니코틴 미함유)이 삽입된 카트리지가 내장되어 있는 알카로이드 제제의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로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담배 대용물에 분류될 수 없는바,약사법제42조에 따라 OOOOOOOOOOOOO으로부터 의약외품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알칼로이드 제제의 소매포장된 금연보조제이므로 관세율표 제3004호에 분류하거나, OOO OOO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하니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 대하여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제8479.89호로 분류한 바와 같이 제8479.89호로 분류하거나, 흡입할 때만 빨간 LED가 점등되고, 흡인력에 의해 센서가 내장된 마이크로칩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ON과 OFF를 반복하면서 시스템을 구동하는 물품이므로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담배향 증기를 흡입함으로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로서, 관세율표 제2403호에 ‘기타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2403호 (5)에서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제조 담배 대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403.9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니코틴 함유여부 불문)을 제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판 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담배 대용물’로 보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소매용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8조의2【보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 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OOO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10 흡연용 담배 99 기타 9000 기타 기본 40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중 략)〕 90 기타 9900 기타 기본 8 3824 (중 략)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90 기타 9090 기타 기본 8 8479 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9 기타 9099 기타 기본 8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70 기타의 기기 9099 기타 기본 8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5)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4) (생 략) (5)제조담배대용물: 예: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단,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이하 생략) 제3004호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생 략)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제3824호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있다. 제8479호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다른 어떤 특정 호에 특별히 분류될 수 없는 것 (중 략)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병개로 또는 독립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생략) 제8543호 이 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을 살펴보기에 앞서,관세법제3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법인이 2009.6.30. 및 2009.7.6. 부과고지건에 대하여 신청한 보정청구는 보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한 것이고, 위 부과고지분에 대해 다투려면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6.30. 및 2009.7.6.)로부터 90일이 되는 2009.9.28. 및 2009.10.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보다 94일 내지 100일이 경과한2010.1.6.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2009.10.8. 청구법인이 2009.7.13.자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신청한 보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담배모양의 전자담배로서, 그 구성을 보면배터리, 분무기, 카드리지, 충전기, USB충전기, 파우치로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필터역할을 하는 카트리지내부에는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과 맛과 향을 위해 첨가되는박하센스, 바닐라에센스, 초코에센스 등이 첨가(니코틴은 미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쟁점물품의 작동원리를 보면, 흡입할 때 빨간 LED가 점등되고, 흡입력에 의해 센서가 내장된 마이크로 칩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ON과 OFF를 반복하면서 시스템을 구동하여 흡입력에 비례하여 분무기가 작동하여카트리지가 함유하고 있는 충전액이 분무되어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하얀 연기가 발생되도록 제조된 물품이다. (다) 쟁점물품은약사법제42조에 따라 OOOOOOOOOOOOO으로부터 의약외품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고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보정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후 심판청구시에는 ‘소매용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하거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 9090호에 분류하거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거나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니코틴 함유여부 불문)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한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기타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2403호에 “씹는담배ㆍ코담배ㆍ제조 담배 대용물 및 담배 엑스와 담배 에센스”를 게기하고 있는바, 동 물품은 권련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본체(LED램프, 건전지, 센서 등으로 구성)와 본체에 결합하는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 및 밧데리 충전기 등이 소매용 세트 포장된 물품으로, 수증기를 유발하는 전자 장치를 통하여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전자식 담배로서, 전자 방식에 의해 담배향 증기를 흡입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물품으로 담배 대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403.99-9000호에 분류함』 (바) 또한, 2010년 제1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세트를끽연용 파이프로 보아HSK제9614.00-1000호에 분류하였는바, 그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본건 물품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불빛(LED)과 수증기(안개)를 유발하기 위한 전자장치로 이루어진 담배 대용물이나, 제시된 상태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함유한 카트리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증기나 담배 향을 유발할 수 없고, 니코틴 흡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관세율표 제9614호에는 끽연용 파이프와 시가 또는 궐련 호울더 등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는 “캘류멧(calumets), 치북(chibouks), 터어키식 파이프, 물담배통(hookah)” 등 여러 형태의 끽연용 파이프를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는바, 본건 물품은 담배와 향미가 유사한 액상의 니코틴 조제품을 필터에 적시거나 니코틴 농축액에 함유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9614.00-1000호(끽연용 파이프)로 분류함』 (사)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하여 OO OOOO은 제8543.89호로 분류(NY M85579, August 22, 2006, NY M86437, October 11, 2006)한 사실이 있고,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호로 분류(품목분류과-108196, 2007.8.1.,2006년 이전까지의 HS 8543.89호는 2007년 이후부터는 HS개정으로 인하여 HS 8543.70호로 변경되었다)한 바 있으나, 동 분류에 대하여는 2009.5.19. OOOO이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2403.99-9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제2009-16호)를 한 바 있다. (아) OOO OOO은 2008.5.6. 쟁점물품과 유사하나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Electronic smokey)에 대하여 제8479.89호로 품목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L09029A LETTER 08. NL. 0211)하였는바, 그 분류이유는 아래와 같다. 『분무기가 작은 방울을 수증기를 만들어 내는 흐르는 공기 중으로 발사되는 이 제품의 기본 생산원리 등을 고려해서 이 제품을 HS Nomenclature의 heading에서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계적 기능을 가진 기계로 이 제품을 간주할 것이다. 이 제품의 전기적 기능이 아닌 기계적 기능을 고려하면 이 제품이 85.43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다. 구체적인 heading이 없다면 이 제품은 남아있는 가장 적절한 heading으로 분류되게 된다. 이 기구가 기계적 기능을 사용하고 Chapter84에서 구체화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Electronic smokey”를 8479.89로 분류하려 하고 더 구체적으로 GIRs1과 6을 고려하여 8479.89로 분류하려 한다』 (자) 품목분류는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에서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제조담배대용물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OOO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쟁점물품을제조담배의 대용물로 보아제2403호로 분류한 것으로 여겨진다. (카)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에서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로서의 제조담배의 대용물에 대하여 영문 표기를보면 ‘tobacco substitutes smoking mixtures not containing tobacco’라고 되어 있는바, 우선 tobacco의 정의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24류 총설에서 “tobacco(담배)는 가지과(Solanaceae family)의 담배속(genus nicotiana)의 각종 재배변종에서 얻으며, 잎의 크기와 형상은 종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4류에서의 tobacco 의미는 식물(가지과)의 잎으로부터 얻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tobaccosubstitutes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tobacco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타)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전기적인 작동으로 인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로서 식물의 잎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만든 제품이 아니므로 제2403호의 담배대용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전기적인 작동을 통하여 수증기를 발생하게 하는 점으로 보아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 기능을 바탕으로 분무기가 수증기를 만들어 내는 기계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기계류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8479.8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