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관0003 선고일 2010-06-16 조세심판원

[요지]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9.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가산세OOO,OOO,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호(2008.10.7.) 외 1건으로 OOO로부터 OOO OOOOOOOOOO(OOOOOO OOOO 세트로 구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는 HSK 8414.80-9230호(2008~2009년 E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결과 쟁점물품이 ‘가스터빈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11.99-9000호(2008년 EFTA 협정세율 4%, 2009년 EFTA 협정세율 2.7%) 또는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14.90-9020호(2008년 EFTA 협정세율 4%, 2009년 EFTA 협정세율 2.7%)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부족징수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2009.7.31. 시정요구하였는바, 처분청은 2009.8.25. OOOOOOO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09.9.21.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1.99-9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OOOOOOOOOOO)을 받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관세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경우 22단의 Blade와 Vane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조립·미완성 기체압축기로서 완성된 기체압축기 가격의 70% 정도를 차지하므로 기능 측면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압축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의 제조자도 쟁점물품이 기체압축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 규정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이의 예시로 기체압축기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지만 완성된 기체압축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체압축기로 보아HSK 8414.80- 9230호로분류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가스터빈용 기체압축기 관련물품 전체를 일괄하여 기체압축기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처분청에 Part List, 용도설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경우는 ‘기체압축기’로 분류되나 같이 수입된 Vane Carrier CVC 1은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하고 납세신고정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바, 나중에 OOO에서 쟁점물품을 ‘가스터빈의 부분품’ 또는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OOOOOOO에서는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처분청의 의견, OOO에서의 지적, OOOOOOO의 결정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조립하여 완성한 가스터빈의 압축부는 축류식 압축기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blade(회전익)과 vane(고정익)의 기체역학 작용에 따라 기체가 여러 단계에 걸쳐 압축되는 축류식 압축기의 구조상, 압축이 진행될수록 기체의 통로가 좁아지도록 설계된 고정자와 회전자가 필수적인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이러한 기체역학의 구조없이 blade와 vane만이 제시되어 기체압축기능을 수행하는 ‘완전 또는 완성된 압축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가스터빈의 압축부에 조립되는 Blade 및 Vane으로 특정 가스터빈의 구동을 위해 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의거 ‘가스터빈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1.9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과 사전협의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였으므로 나중에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함에 있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협의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제하에서 수입신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의 부담을 수입자 스스로 지는 것이므로 이 부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의거 품목분류가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관세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정확한 세번 및 세율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세액을 잘못 결정하는 중대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가스터빈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1.99 -9000호(2008년 EFTA 협정세율 4%, 2009년 EFTA 협정세율 2.7%)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체압축기’로 보아 HSK 8414.80-9230호(2008~2009년 E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등 (가)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11 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9 부분품 99 기타 90 00 기타 FTE 4.0%(2008) FTE 2.7%(2009)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압축기와 팬,(중 략) 80 기타 92 기타의 기체압축기 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FTE 0% 90 부분품 90 기타 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것을 제외한다) FTE 4.0%(2008) FTE 2.7%(2009)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생 략)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다.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다. (생 략)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게재 생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 펌프와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이하 생략) 제8414호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중략) 다른 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기체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은 당해 기계의 예비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보령화력본부 복합발전소 제7호기 및 제8호기 발전설비 중 교체주기가 도래한 가스터빈용 기체압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OOO 알스톰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은 22단(Stage)의 회전날개(Blade)와 고정날개(Van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전날개는 Blade Row Complete(Blade, Locking, Intermediate 등)로, 고정날개는 Compressor Vane Row Complete(Vane, Locking, Intermediate 등)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터빈용 기체압축기의 핵심부품인바, 그 기능 및 용도를 보면 가스터빈에 결합되어 가스터빈 가동에 필요한 연소용 대기공기의 폭발력 상승을 위하여 대기공기를 30배 압축하여 연소기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체압축기’(HSK 8414.80-923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OOO은 쟁점물품이 ‘가스터빈의 부분품’ 또는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11.99-9000호 또는 HSK 8414.90-9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OOOOOOO은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1.99-9000호로 분류(OOOOOOOOOOO)한 바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기타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2)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동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가스터빈의 로터나 터보제트엔진의 부분품으로 블레이드 및 핀이 동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가스터빈 장치를 ‘공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또는 항공기용 원동력을 공급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터보제트 장치’로 규정하여 가스터빈과 터보제트를 유사한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을 조립하여 완성한 가스터빈의 압축부는 축류식 압축기(Axial compressor)의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blade(회전익)와 vane(고정익)의 기체역학작용에 따라 기체가 여러 단계에 걸쳐 압축되는 축류식 압축기의 구조상, 압축이 진행될수록 기체의 통로가 좁아지도록 설계된 고정자과 회전자가 필수적인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이러한 기체 역학 구조없이 blade와 vane만이 제시되어 기체 압축기능을 수행하는 ‘완전 또는 완성된 압축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스터빈과 같은 호에 분류되는 제트엔진 부분품의 경우 고정자 링이나 회전자 휠은 블레이드나 핀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분품으로 분류되며, 블레이드의 경우 회전자에 결합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기능상 임펠러(기체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완전품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가스터빈의 압축부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blade 및 vane으로서 특정 가스터빈의 구동을 위해 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가스터빈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1.9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률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8.10.7.쟁점물품을 포함한 가스터빈용 기체압축기 관련물품 전체를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는 HSK 8414.80-9230호(2008~2009년 E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08.10.9. 이 중 ‘Vane Carrier CVC 1’에 대하여는HSK 8411.99-9000호(2008년 EFTA 협정세율 4%)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을 신청하여 차액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09.2.21. 쟁점물품을 위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확인된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결과 쟁점물품이 ‘가스터빈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11.99-9000호(2008년 EFTA 협정세율 4%, 2009년 EFTA 협정세율 2.7%) 또는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14.90-9020호(2008년 EFTA 협정세율 4%, 2009년 EFTA 협정세율 2.7%)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부족징수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2009.7.31. 시정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OOO의 처분에 대하여 2009.8.25. OOOOOOO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09.9.21.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1.99-9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OOOOOOOOOOO)을 받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관세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원을 부과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포함한 가스터빈용 기체압축기 관련물품 전체를 일괄하여 기체압축기로 신고하였으나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에 의하여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에서 수입물품 중 ‘Vane Carrier CVC 1’의 경우는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이를 수용하고 납세신고정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서를 제출하였는바,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용과 정정승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당시가스압축기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인정된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 (바) 살피건대, 이 건 수입신고 당시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가스압축기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에 대하여 OOO에서 쟁점물품을‘가스터빈의 부분품’ 또는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점,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OOOOOOO에서 ‘가스터빈의 부분품’으로분류결정한 점 등을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