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2009.2.2. 사용승인받은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235-1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99㎡(대지 961㎡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41,000,000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1호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144,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 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6,900원은OOO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 94,890원, 공동시설세 7,350원 합계 102,240원은 2009.9.13.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OOO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였음에도 재산세와 같이 병과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당연히 면제하여야 하나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지방세법제235조의2에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지만OOO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 및 그 제1호 규정에 의거 면제한 것이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재산세에 병과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OOO 시세 감면 조례또는지방세법에서 면제나 감면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OOO 시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에 병과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⑴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8조(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9조(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 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41조(부과징수) 공동시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⑶ OOO 시세 감면 조례(2009.1.12. 조례 제7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여OOO 시세 감면 조례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재산세에 병과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나,OOO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 및 그 제2호 규정에 의거 면제한 것일 뿐,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며,지방세법제235조의2에서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2003년 5월 제61회OOO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가결한 후 2003.5.29.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OOO 고시 제2003-62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소방의 수혜를 받고 있다 할 것이어서OOO 시세 감면 조례또는지방세법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한 면제나 감면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