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교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49 선고일 2010-10-13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반면, 유치원 설립인가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대표명의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토지(면적 80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O로부터 매매가액 2,14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8.1.17. 체결하고, 2009.4.29. 잔금지급 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토지 취득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2,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297,320원 농어촌특별세 5,229,730원 합계 57,527,05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용 건물을 신축하여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청구인 교회의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 교회의 대표자이고 담임목사인 청구외 OOO을 유치원의 설립자로 등록한 것은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 교회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법령의 제한으로 대표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설립자와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교육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인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관할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OOOOOOOOOOOO, OOOOOOOOOO OO O)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유치원 설립자는 청구인 교회의 대표자인 OOO 명의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토지 취득자가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교회의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아교육법

(2)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① 유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이 건 토지는 OOOOO OOO OOO 843-2 800㎡로 청구인은 2008.1.17. OOOO와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2,14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용지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나) 2008.4.16. OOOOO OOOOO 교육장은 설립자를 청구인의 대표인 OOO으로 하고 학급수는 11학급, 학생수는 158명, 개원예정일은 2009.3.1.로 하여 OOOO OOO(가칭) 설립계획 승인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OOOOOOOO, OOOOOOOOOO)상 나타난다. (다) 2009.3.31.OOOO OOO 설립자이자 청구인의 대표인 OOO(건축주)은 이 건토지상에 노유자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을 신축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득한 사실이 관련 공문(OOOOOOOO, OOOOOOOOOO)상 확인된다. (라) 2009.4.9. 청구인의 대표OOO은 노유자시설(유치원)에 대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제2종 근생(학원)시설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신고관련 서류등에 나타난다. (마) OOOOO OOOOO 교육장은 2009.4.21. OOO을 설립자로하여 OOOO OOO(학급수 10, 학생수 200)의 설립을 인가하였다(OOO OOOOO).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4.29.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을 완료하였다. (사) 2009.8.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 매매대금 2,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52,297,320원 농어촌특별세 5,229,730원 합계 57,527,0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이며,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대표자는 OOO,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서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유치원 설립자로 등록된 OOO이 청구인의 대표인 담임목사로서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대표인 OOO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유치원 설립자와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전단에 규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서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유치원 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단서에 규정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원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유치원 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반면, 유치원 설립인가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대표(담임목사) OOO 명의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