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준보전산지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준보전산지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OOOOOOO 임야 49,5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55,504,83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46,240원, 지방교육세 89,240원 합계 535,48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변동이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변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마을과 경작지에 가깝거나 농로에 접해있는 임야(4~7 토지)는 물론 이 건 토지와 같이 맹지인 토지(2~3 토지)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더 높게 산정되었다. 연번 구분 현황 지번 2006년 개별공시지가 2007년~2009년 개별공시지가 1 이 건 토지 맹지 산168-61 4,360 4,480 2 주변임야 맹지 산168-11 3,870 3,970 3 〃 맹지 산167 3,800 3,900 4 〃 농로접지 산168-41 4,330 4,450 5 〃 농로접지 342-2 3,870 3,970 6 〃 농로접지 352-7 3,790 3,890 7 〃 농로접지 352-2 3,870 3,970 (2)이 건 토지는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맹지일 뿐 아니라 송전탑까지 지나가는 급경사지역의 모양도 반듯하지 못한 토지이며, 현재로서는 사용이 전혀 불가함은 물론 매매조차 불가한 임야지역으로 수년 이래 지가상승 요인이 전혀 없는 물건임에도 위와 같은 이 건 토지의 특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인상율은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50%씩 인상되어 3년간 무려 237.5%라는 살인적인 인상율이 적용되었다. (3)OO견본 임야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은 물론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는 등 모든 조건이 이 건 토지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양호함에도 전년대비 2007년 15.8%, 2008년 8.36%, 2009 1.18% 3년간 26.4%가 인상되었을 뿐이다. (4)따라서, 토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1)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산정 공시되어 적용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상 조정할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가 없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우리시의 재산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연도 공시지가 적용비율 공부면적 현년과표 현년세액 상한세액 상당세액 2006 4,360 55% 49,587 118,909,626 344,548 132,225 88,155 2007 4,480 60% 49,587 133,289,856 416,449 198,330 132,225 2008 4,480 65% 49,587 144,397,344 471,986 297,495 198,330 2009 4,480 70% 49,587 155,504,832 527,524 446,242 297,495 (2)위 표는 각 연도에 산정된 세액(현년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상한세액), 전년 납부한 세액(상당세액)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우선 실제 납부한 세액인 상당세액의 적용을 살펴보면, 2006년 실제 납부한 132,225원은 2007년 상당세액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후 같은 과정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3)다음은 상당세액에 근거한 상한세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2007년 상한세액은 상당세액 132,225원의 150% 198,337.5원, 2008년 상한세액은 상당세액 198,330원의 150% 297,495원, 2009년 상한세액은 상당세액 297,495원의 150% 446,242.5원으로 각 연도별 계산 오류는 없다. (4)따라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각 연도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ㆍ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 = 4,480원
2. 토지 과세표준액 =토지 과세표준액 = 155,504,832원 = 4,480원×면적 49,587㎡×공정시장가액 비율 70%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구분 과세면적 공시지가 (천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과세표준(원) 재산세액(원) 전년세액 상한세액 산출세액 실부과세액 2009 종합합산 49,587㎡ 4,480 70 155,504,832 297,495 446,242 527,524 446,240 2008 〃 〃 4,480 65 144,397,344 198,330 297,495 471,986 297,490 2007 〃 〃 4,480 60 133,289,856 416,449 198,330 416,449 198,330 2006 〃 〃 4360 55 118,909,626 88,155 132,225 344,548 132,22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각호에서는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을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8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라)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OO, OO 등 다른 지역의 토지에 비하여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맹지일 뿐 아니라 송전탑까지 지나가는 급경사지역의 모양도 반듯하지 못한 토지인데도 개별공시지가를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도로교통은 세로(가)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와 유사한 OOO OOOO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4,450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높게 공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현재 사용과 매매가 불가한 임야지역으로 수년 이래 지가상승 요인이 전혀 없는 물건임에도 과도하게 재산세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므로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준보전산지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위 과세내역과 같이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 과세표준을 155,504,832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297,495원, 상한 재산세액을446,242원, 현년세액을527,524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446,24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