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합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41 선고일 2010-06-24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소세 부과고지일 까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방세법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12.27. 운영하고 있는 OOOOOOO OOO 253-2 소재 OOOOOOOOO OO생활체육센터수영장(사업장면적 918㎡,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사업장 면적에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각 연도별 재산할 사업소세(연도별 과세내역은 <표>와 같다) 합계 1,280,88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내역 연도별 과세표준(㎡) 세 액(원) 계 본세 가산세 계 918 1,280,880 918,000 362,880 2006 357,950 229,500 128,450 2007 332,820 229,500 103,320 2008 307,620 229,500 78,120 2009 282,490 229,500 52,990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이 학교내 수영장 시설이라 사업소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것으로 알았고,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처분청으로부터사업소세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한번도 고지서를 발부한 적도없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이 건 사업장의 지난 4년간의사업소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 신고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합하여 사업소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2005.12.27.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리(OOOO OOOOO)를 하였고,2009.1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사업소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4)청구법인은2005.12.27.부터 이 건 사업소세 부과고지일 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구 지방세법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업소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이 4년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가산세를 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