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07.8.31.이고, 주식 취득일 현재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07.8.31.이고, 주식 취득일 현재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당초 OOO이 운영 중이던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이 사용하던 OOO OOO OOO OOOOO 등 4필지 토지 3,296.64㎡ 및 건물 566.5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이 필수적임에 따라 OOO과 2007.8.1. 이 사건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7.8.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법인인수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위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주식양수도일자를 아무런 의미없이 계약서상 기재한 잔금지급일(2007.8.31.)로 하여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양도일자,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서 취임한 날짜 모두 2007.8.28.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는 2007.8.28.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은 2007.8.28.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와 근저당권등기와 관련한 부채금액 파악에 시일이 소요되어 2007.9.7.에 최초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7.11.21.에서야 가압류 및 근저당권등기 해지를 위한 대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졌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대로 대금지급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잔금지급일(2007.11.21.)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9.7.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2007.8.31.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장부(토지 및 건물 계정별원장)에 잔금 16억원이 2007.8.31.에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07.8.31.로 보았으나, 이는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회계사무소에서 잘못 계상한 것으로 분개장에 의하면 2007.8.31. 현금 1,761,443,541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이 사건 법인은 그만한 현금을 보유하지도 않고 있었고, 회계사무소에서 임의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추후 이 사건 법인의 장부를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7.8.31.이 취득일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따라서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관련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이 없는 한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인 2007.8.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상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시기
(2) 주식발행법인 소유부동산의 취득시기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후단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과 관련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세무대행사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09.3.24. OOOOO 컨설팅 감사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서를 보면,청구인들을 양수인으로, OOO 외 3인을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2007.8.31.자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2007.8.31.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나) 2009.4.30. OOOOO의 자료요구로 OOOOOO이 회신(OOOOOOOOO)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와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OOO, OOO(OOOO OOO), OOO(OOOO O)은 2007.8.31.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주식비율 100%)를 OOO 외 3인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가 2007.8.28.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2007.8.28. OO OOO, OO OOO, OO OOO의 취임을 승낙하였으며,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2007.8.28. 대표이사 OOO의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8.28.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서 취임하여 2007.8.30.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2과 관련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법인이 2007.9.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을 OOO으로, 매수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일은 2007.8.1.로, 매매대금은 18억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6억원은 2007.8.31.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상의 신고사항에도 계약일은 2007.8.1.로, 잔금지급일은 2007.8.31.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 신고시 첨부된 토지 건물 원장내역을 보면, 적요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고, 차변에 2007.8.1. 2억원, 2007.8.31. 16억원으로 계상하여 18억원의 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3.24.OOOOO 컨설팅 감사시 제출된 이 사건 법인의 장부 토지원장을 보면 2007.6.4.에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금 17억원이 차변에 계상되어 있고, 건물감가상각비명세서에는 건물 취득일자는 2007.6.4.로, 상각대상금액은 1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OOOOO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장을 보면 토지원장에 2007.8.31. 17억원이 차변에 계상되어 있고, 건물원장에 2007.8.31.에 1억원이 차변에 계상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수정된 원장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토지원장에는 2007.9.7.부터 2007.10.30.사이에 차변에 토지대금 1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물원장에는 2007.8.31.~2007.11.21.사이에 차변에 건물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마)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내역을 보면 2007.8.1. 매매를 원인으로 2007.9.7.에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내역서를 OOO 및 채권자들이 발행한 영수증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일자 지급처 금액 지급방법 사용처 2007.9.7. OOOO 100,000,000원 통장입급 가압류해지비 OOO 30,000,000원 현금 OOO 20,000,000원 OOO 60,000,000원 OOO 200,000,000원 2007.9.13. OOO 50,000,000원 2007.10.19.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 OOOO OOOOO 1,859,160원 OOO 29,000,000원 현금 잔액정산비 합계 1,800,003,000원
(3) 우선, 쟁점1에 대하여 보면, 당초 OOOOO 컨설팅 감사시 이 사건 법인의 세무대행사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서에 양도양수일자를 2007.8.31.로 하고 있고,2009.4.30.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OOOOOO이 회신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양도일자를 2007.8.31.로 기재하고 있어 이날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후 양도양수일자를 2007.8.28.로 하여 수정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취임일(2007.8.28.)이 바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날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확인되고 있는 2007.8.31.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령령 제73조에서 취득의 시기를 규정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건 심판청구전까지 처분청 등에 제출된 법인장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8.31.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더욱이 2009.3.24. OOO 감사시 제출된 법인장부에는 2007.6.2.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상에 잔금지급일을 2007.8.31.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기는 2007.8.31.로 볼 수 있고, 비록 청구법인이 수정된 이 사건 법인의 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 후 제출되었으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사용내역서상의 잔액정산비 29,000,000원은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 개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매도인 OOO이 잔금수령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잔금은 장부상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7.8.31.에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7.8.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07.8.31.이고, 주식 취득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