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서원을 두고 있는 종중이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서원을 두고 있는 종중이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36 선고일 2010-10-08 조세심판원

[요지]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외 5필지 대지 116,40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2,560,190,718원(종합합산 404,050,752원, 별도합산 3,243,184,000원, 분리과세 10,180,56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050,080원, 도시계획세 3,310,300원, 지방교육세 1,810,010원, 합계 14,170,390원을 2009.9.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고지세액 중 서원용으로 공여되고 있는 용산동 521 대지 4,035㎡(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며 2009.12.3. 이 건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을 특정인 및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서원에서 제사(○○향사)는 종중 후손들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선현들에게 예를 올리는 유교의 종교행사임에도 특정인 및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유교를 모독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에서 “종중은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 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4) 위 해석은 종중의 기능을 선조분묘에 대한 관리를 전부인 것으로 하여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을 모르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종중은 선조분묘 관리가 주가 되어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서원을 가지고 있는 종중은 서원에서 유림의 제사기능과 일반종중이 갖는 선조분묘 관리기능을 병행하고, 유림이 관리할 서원을 종중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형태로 주체는 유림이나 임무는 종중에 있고, 서원은 유림이 주관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설계 건축되었으므로 원내 모든 시설이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위와 같이 서원을 가지고 있는 종중에 대하여 일반종중과 같이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서원에서 유림이 운영하는 제사(향사)는 불특정 다수의 유림이 행하는 유교의 종교의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의 발의로 설립되어 ○○○ 두 분을 배향하는 곳이며, ○○○의 서원 철폐로 폐지되었다가 1984년 유림의 향의에 의하여 복원되었으나, 1990년대 정부의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 그 토지 보상금으로 다시 재건축하였다.

(6) ○○○의 건물현황은 묘실, 사당, 전사청(제사준비실), 강당, 동재, 서재, 대문, 정각, 관리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 향사는 원래 1년에 4회(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봉향하였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연 1회(음력 3월 29일) 지내며, 그 밖의 유림의 뜻있는 이들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 아침에 모여 참배하고 있고, 또한, 지역의 사회단체, 유림회원, 일반시민들이 서원을 구경오는 경우가 많아 이 때에도 서원의 기능과 유래, 위 두분의 업적 등을 자랑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서원의 건물들은 모두 제사용으로 지어졌고, 제사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7) 이 건 쟁점토지상의 ○○○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원의 기능과 역할, 사당참배방법, 인사예절, 조상을 모시는 방법 등을 설명하여 주고, 유학의 기초와 생활예절 및 뿌리교육 등을 누구에게나 체험학습 차원에서 매년 무료로 지도하고 있고, 그 사용을 무료로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 1박 2일 과정의 체험학습을 한 것은 및 뿌리교육후손들에게 뿌리교육을 하기 위하여 서원시설을 이용한 것이고, ○○○ 학생들의 임간수업이나 전국 유림단체의 견학, 불특정 다수인의 견학은 순수한 자의한 시설활용이며, 봉사교육을 하는 임원들 대부분은 공직이나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70세 이상의 노인들로 각자 연구하고 고생하고 있으므로 국가 등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할 일인데 오히려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순수성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8) 불교 사찰의 경우 대웅전ㆍ명부전ㆍ칠성각 등 부처를 모시는 건물외에도 대강당ㆍ소강당ㆍ스님들의 주거용 건물ㆍ내방객의 숙박용 건물ㆍ창고ㆍ요사체 등에 대하여 종교용 건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고, ○○서원은 하나에서 열까지 제사용으로 지어졌고, 불특정다수 유림의 종교의식(제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토지의 소유권이 종중소유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성균관이나 향교 등과 마찬가지로 서원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일률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서원을 가진 종중에 대하여는 서원을 지방세법 제186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의 기존(2008년 이전) 유권해석에서는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재실 등의 시설이 위치하며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2008년 이후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시군세-217호 2008.4.2.)하여 종중 소유 재실이 제사 등의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종중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경하였고,

(2)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공익사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설사 종중규약 등에서 제사를 목적으로 한다하여도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므로 공익에 해당 된다 할 수 없다.

(3) 또한, 지방세법통칙 관계 규정에 따르면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 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서원을 두고 있는 종중이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쟁점 토지 및 이 건 쟁점 토지상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쟁점 토지의 현황

2. 이 건 쟁점 토지상의 건축물 현황(일반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나) 청구인○○○의 회칙(2006.12.31 개정)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의 회칙 제2조[목적] 본회는 ○○○ 양 선조를 분향하고, 숭조 애족사상을 고취하며, 종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여 선대조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본회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 양 선조의 시제와 향사

2. ○○○의 증개축, 관리 보수 및 종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식

3. 선대의 위업과 유훈에 대한 문화홍보 및 교육사업

4.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에 적극참여하는 사업

5. 종중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 사업[선행자, 애국자(국가로부터의 포상자), 본회 발전에 특히 기여한 자등을 표창]

6. 후손에 대한 육영장학사업

7.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8. 원로종원 복지사업

9. 종원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종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 후손으로 20세 이상 남자로 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는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의 회칙에서는 ○○○ 양 선조를 분향하고, 숭조 애족사상을 고취하며, 종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여 선대조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본회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으로 ○○○ 양 선조의 시제와 향사, ○○서원의 증개축, 관리 보수 및 종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식, 선대의 위업과 유훈에 대한 문화홍보 및 교육사업,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에 적극참여하는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 ○○○의 이 건 쟁점토지상의 ○○○에서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 대학생 하계교육, 하계 중학생 예절교육, 중학생 서원스태이 교육, 체험일기 쓰기 및 발표, 유교경전 배우기 등을 교육하는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장학회를 두고 ○○○의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위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의 회칙, ○○○의 이용실태 및 건물용도, ○○○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관리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구인이 서원을 가지고 있는 종중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