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의 청구인 주소지는 ○○○이고, 위 지역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의 청구인 주소지는 ○○○이고, 위 지역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이 2009.8.31.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9,800,000원, 등록세 9,800,000원, 지방교육세 1,960,000원, 합계 21,560,000원은 취득세 5,345,720원, 등록세 5,345,720원, 지방교육세 1,069,150원, 합계 11,760,5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구”를 자치단체인 구가 아닌 일반구로 보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위 규정의 “구”를 일반구로 본다면 당초 수용 부동산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연접된 지역으로 되었다가 다시 행정구역변경으로 일반구가 설치됨으로 인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는 연접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⑥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① 법 제6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6)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 건 수용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6.26. 주소가 ○○○ 소재 아파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수용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 청구인의 주소는 ○○○ 소재 이 건 수용 토지와 연접된 지역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1.7.9. ○○○ 112동 602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위 청구인의 주소는 2001.12.24.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 112동 602호로 변경됨으로써 이 건 수용 토지 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인 상태에 있다가 2005.10.31. 다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위 청구인의 주소가 ○○○ 112동 602호로 변경됨으로써 이 건 수용 토지와 연접된 지역이 아닌 상태에 있게 되었다.
(3) 한편, 2007.12.20. ○○○은 이 건 수용 토지를 포함한 ○○○ 등 일원 21,804천㎡에 대한 ○○○를 하였고, 2008.7.11. ○○○를 하였다.
(4) 2009.5.19. 청구인은 이 건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 445,428,398원 수령한 후 2009.8.28. ○○○와 공동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980,000,000원)하였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구”를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이와는 달리 “구”의 의미를 제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 외에 일반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이 건 수용 토지 소재지인 ○○○와 청구인의 주소인 ○○○는 서로 연접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2001.12.24. 처분청의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청구인의 주소가 ○○○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건 수용 토지 소재지인 ○○○와 연접하게 되었다가 2005.10.31. 다시 처분청의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일반구인 ○○○가 설치됨으로써 이 건 수용 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가 연접되지 아니하게 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수용 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라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주소(거주지) 이전이 아닌 단순히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연접지역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된 경우까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행정구역변경을 이유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이 건 수용 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445,428,398원인 반면,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지하는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그 2분의 1인 490,000,000원로서 위 보상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2)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하되, 보상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