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확정 판결선고 전까지는 등기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확정 판결선고 전까지는 등기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의 조합원으로서 2007.9.13.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건축물 265.32㎡, 부속토지 70.6㎡,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 동번지 상가 지하106-1호(건축물 84.42㎡, 부속토지 16.8㎡, 이하 “이 건 상가1”이라 한다)와 지하107호(건축물 168.86㎡, 부속토지 33.5㎡, 이하 “이 건 상가2”라 하며,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상가1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신청에 의거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조합원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12의2.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9.19.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던 OOO OOO OO 대 168720.5㎡ 및 같은 동 35-4 공원 6106.6㎡ 중 174827.1분의 193.63지분에 관하여 OOOOOOO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OOOOO OOOO간에 체결된 대출협약에 따라 OOOO으로부터 2003.8.28.에 이주비로 3억 7,000만원을, 2003.11.28. 2억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OOOOOOO은 2004.1.2.~2004.7.6.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공사 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의하여 일반분양아파트 및 조합원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04.6.4. 동, 호수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에서 청구인에게 아파트 대지지분 17평형(59.33㎡)에 해당하는 권리가액으로 54평형의 신축아파트 338동 1601호를 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6.11. 같은 평형의 신축아파트 339동 301호를 배정받은 OOO와 당첨된 338동 1601호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04.6.15. 이를 번복하여 OOOOOOO에게 위와 같이 교환된 신축아파트 339동 301호를 반환하는 대신 전체 대지에 대하여 상가를 분양하여 달라는 취지로 아파트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OOOO은 2007.6.20. 청구인을 비롯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에 해당하는 대지를 제외한 대지지분에 대하여 상가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2007.6.28.부터 2007.6.29.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상가분양공고를 하였고, 2006.12.26.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상가 소유자들에 대하여 신축상가의 지하층을 배정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아파트분양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대지를 제외한 잔여대지에 대하여 신축상가 내 지하층의 상가인 B106-1호와 B107호(이 사건 상가)를 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OOOOOOO은 2008.3.31.청구인이 위 3억 7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2007.10.13.이후 그 지급을 연체하자 이주비대출금 3억7,000만원과 연체이자 20,552,149원을 합한 390,552,149원을 OOOO에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8.5.13.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08.5.7.OOOOOOOOO OOOOO(OOOOOOOOOO)으로 가압류등기(채권자 재건축조합)되었다. (바) OOOOOOO은2008.6.4. 청구인을 상대로 OOOO에 대위변제해준 이주비, 지연손해금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음으로써 납부해야할 분담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OOOOOOOOO OO(OOOOOOOOOOOOOO)하였고, 2009.4.3. OOOOOOOO은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판단과 관련하여 OOO OOOO OOOO OOOOO를 배정받은 청구인이 동번지 339동 301호(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은 청구외 OOO와 상호 분양받은 아파트를 교환까지 한 다음 교환한 아파트를 OOOOOOO에게 반환하며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청구인)은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상가1,2에 대한 분담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OOOOOOO)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담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청구인)간에 유효한 분양계약의 체결이 없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OOOOOOOOOO)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9.6.25. 1심에서 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OOOOOO에 항소하여 이 사건 심리 현재 OOOOOO에 계류중이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2010.10.1.)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공실상태에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소유권이전고시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O은 2007.8.24. 준공인가되었고 2007.9.17. 재건축사업 이전고시되었는 바, OOOO 아파트 이전조서에서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OOOOOO이전조서에서도 조합원자격으로 이 사건 상가1,2를 분양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도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일 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할 것이다. (나)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OOOOOOO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신청에 의거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상 청구인에게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자는 그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재산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재산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 OO OO)이다. (나) 이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다’함은 일반적으로 미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소유권의 다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공부상 소유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소유자의 생사불명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점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생사불명 등으로 오랜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를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