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재산세 비과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32 선고일 2010-03-29 조세심판원

[요지]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토지가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 소유의 OOOOO OO OOO 1175 외 33필지 토지 21,2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3,427,135,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98,970원, 지방교육세 479,790원, 합계 2,878,76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당해 고유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사업 자체를 의미하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에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고, 비영리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가 정관에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고유사업 이외의 어떠한 수익사업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1965.9.18. 취득한 후 계속하여 농지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②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OOOOO OO OOO 247-2로 하고, 목적사업을 아동복지시설(설치운영)사업, 지역아동복지사업 등으로 하여 1965.8.25.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65.9.1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편처분청의 2009년도 재산세(토지분)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농지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재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재산을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록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