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심절차가 부적합한 청구는 부적법(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31 선고일 2010-03-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09.8.11. 제기한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5.12.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 소재 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2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4.20. 이 건 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 40,000주 중 24,000주를 추가 취득하였다(나머지 16,000주는 청구인의 형 OOO가 취득함). 나.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2006.4.20.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0주 중 64,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2,343,734,030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가 소유한 주식비율(64%)을 곱한 금액(1,499,989,7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764,670원, 농어촌특별세 3,299,960원, 합계 49,064,63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2.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2009.8.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2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4.20. 이 건 법인이 유상증자한 40,000주 중 2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16,000주는 청구인의 형 OOO가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납세고지서를 이 건 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OOOOO OOOOOOOOOOOOO)는 회사동료 OOO이 2009.5.12.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직권조사결과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OOO’은 이 건 법인과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한 OOO(O)의 직원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평소 이 건 법인에게 송달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면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위탁업체 직원 OOO이 2009.5.1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은 이 건 법인과고용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평소 이 건 법인에게 송달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왔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법인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5.12.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청구인이 2009.8.11.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5.12.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