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인하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28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호텔에 대한 재산세의 50% 경감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09.6.1.현재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주식회사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OOO 건축물 62,432.32㎡와 부속토지 98,820.80㎡(이 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 중 건축물 62,432.32㎡에 대한 시가표준액 33,880743,974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23,716,520,7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 건축물분 재산세 59,291,300원, 도시계획세 33,041,400원, 공동시설세 55,989,050원, 지방교육세 101,031,550원, 합계 160,180,010원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호텔의 부속토지 98,820.80㎡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17,984,921,142원에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126,589,44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 토지분 재산세 505,157,770원, 도시계획세 177,225,220원, 지방교육세 101,031,550원, 합계 783,414,540원을 2009.9.14.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7.31.과 2009.9.30.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호텔의 2008년 객실매출 5,747,395,527원 중 외국인 이용객실 매출은 1,738,166,714원으로서 그 비율이 30.2%이고, 이 건 호텔 일반실에 대한 객실요금을 평균 20.2% 인하하였지만 실제 판매단가는 50%에달하고 있으며, 외국관광객의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귀빈실, 특실, 단체실은 특급호텔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표시가격 요금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이용가격은 표시가격 요금대비 62%나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였고, 외국인 대다수가 일반실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OOO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객실요금을 인하하였으나, 2007.1.1.기준 호텔 전체 객실요금을 일률적으로 20% 인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50%는 과오납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도 결산보고서 중 이 건 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직전연도 객실요금의 비중을 보면, “월별매출액명세서”상 전체객실요금이 5,747,395,527원이고, 2008년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외국인숙박기록표에 따른 외국인 객실요금이 1,738,166,714원으로서 그 비중이 30.2%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나, ⑵ 관광호텔의 “표시가격기준” 적용에 있어 외국인 이용을 특정객실로 한정할 수 없고, 특정객실의 인하율만을 재산세 감면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룸타입별 인하율 중 20% 미만인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OOO이 있었고,OOO세 감면조례제23조의2 제2호에서 특급호텔의 경우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한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제 관광객에게 판매한 객실단가가 평균 20%이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경감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제 판매가격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후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광호텔의 직전연도 숙박용역가액 중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비중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고, 2007.1.1.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인하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별도합산)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⑵지방세법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⑶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7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3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 가. 특급호텔: 20%
  •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⑷관광진흥법(2009.3.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업

  • 가. 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음식·운동·오락·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⑸관광진흥법 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 가.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음식·운동·오락·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⑹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업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 례규정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2008년 객실매출 5,747,395,527원 중 외국인 이용객실 매출이 1,738,166,714원으로서 그 비율이 30.2%이고 이 건 호텔 일반실에 대한 객실요금을 평균 20.2% 인하하여 OOO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객실요금을 인하하였음에도 2007.1.1.기준으로 호텔 전체의 객실요금 20%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50%는 과오납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7조의2 제1항에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24조의3에서 법 제277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그 제2호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723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에서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3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로 규정한 후 그 가호에서 특급호텔은 20%로 규정하고 있다. ⑶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8년도 결산보고서 중 이 건 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직전연도 객실요금의 비중을 보면, “월별매출액명세서”상 전체객실요금이 5,747,395,527원이고, 2008년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외국인숙박기록표에 따른 외국인 객실요금이 1,738,166,714원으로서 그 비중이 30.2%에 해당하므로OOO세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723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 제1호 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 호텔 이용요금 표시가격 중 일반실을 제외한 귀빈실, 특실, 단체실은 가격인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확인받아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 살펴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호텔에 대한 재산세의 50% 경감대상이 되기 위하여는OOO세 감면조례제23조의2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이 건 호텔 이용요금 표시가격 중 일반실을 제외한 귀빈실, 특실, 단체실은 가격인하가 되지 아니하여OOO세 감면조례제23조의2 제2호의 감면요건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호텔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