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지하고 자기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27 선고일 2010-05-06 조세심판원

[요지]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 외 4인은 OOOOO OO OO OO 51-3(분할후 51-3, 51-16, 51-17, 51-18), 51-4 및 51-8 토지 5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지분등기하고 각자 특정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05.2.28. 이 사건 토지 중 각자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2005.3.10. 이 사건 토지 중 51-16 토지 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3/1,00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3,094,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취득세율(20/l,000)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세율(1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03,271,530원, 농어촌특별세 6,806,800원, 등록세 61,873,810원, 지방교육세 11,632,200원, 합계 183,584,34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보면, 형식적인 취득인 공유물 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는 해당되지만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등록세는 등기형식에 의거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등기형식이 공유물분할에 의거하여 등기되는 경우라면 등록세도 공유물분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유물분할 등기의 등록세율인 3/1,00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에서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219분의 29.75를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OOOO법원 판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근거로 각 공유자들이 특정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각 공유자가 특정점유하고 있던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 약정서(공유물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지하고 자기의 지분을 취득한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취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제1항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5.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판결문, 상호명의신탁해지 약정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청구법인 외 5인이특정 부분을 나누어 점유ㆍ사용하면서 편의상 3필지 전체를 각 소유지분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2003.10.28. 이 사건 토지의 219분의 29.7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 외 5인은2004.11.4.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시효취득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지분을 시효취득한 후2005.1.21.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공유자들의 점유면적을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 외 4인은 2005.2.28.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그 동안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등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각 공유자가 특정 점유하고 있던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2005.4.7.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10조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물론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이 경우 등기형태의 외관상으로 보면 공유관계가 해제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지만 그 원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 외 4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15/1,00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