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의 취득이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24 선고일 2010-09-14 조세심판원

[요지] 수용토지의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이주자택지 공급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에 연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74,760원, 농어촌특별세 37,470원, 합계 412,23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OOOO의부지로편입되는OOOOOOO OO OOO OOO 외 5필지 토지12,523.5㎡(이하 “이 건수용토지”라한다)를 보상금 993,960,780원에OOOOOOOO(OOOOOOOOOOOOO)에협의매수 되어,2006.12.11. 보상금을 수령한 후,2009.11.2.OOOOOOOO(OOO) 1411-1043 단독주거용택지 374㎡(이하“이 건토지”라 한다)의 계약보증금을 OOOOOO에 납부한 후, 2009.11.18. 처분청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마지막보상금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대체취득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 신청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가액인 계약보증금18,738,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374,760원, 농어촌특별세37,470원, 합계 412,230원을 2009.11.18.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OOOOOOOOOOOO의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이 건수용토지를OOOOOO에 협의매수 하고, OOOOOO의이주자택지 공급계획에 따라 이주자 택지인 이 건 토지를대체취득하기로한 것인바,이주자 택지의 취득이 지연된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OOOOOO에 있음에도처분청이이 건수용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부터 1년이경과하였다는이유만으로이 건 토지의 취득을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OOOOOO의 책임을 이주자에게 전가하는것이며, 협의수용에 우선협조한이주자들이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또한,이 건 토지는 조성공사 중으로 2011.12.31.에서야 사용이 가능하므로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하였다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때 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청구인과 OOOOOO가 체결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을 보면 “토지공사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조건과 4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선수취득이 아닌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할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할 것이다. (2)이 건 토지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아니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9조의 대체취득에 대한취득세등의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6.12.11.OOOOOO OOOOOOOOOOOOO으로부터 이 건 수용토지의보상금 993,960,780원을 수령하였고,OOOOOO OOOOOOOOOOOOOO이2008.2.13. 청구인을 포함한1,045명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2009.11.2. OOOOOO 와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187,380,000원을 2009.11.2.부터 2003.11.2.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보증금 및 8회 할부납부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또한, OOOOOO OOOOOOOOOOOOOO이 2009.9.14. 고시한OOOOOOOO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문과 OOOOOOOOOOOOOOOOOO가 함께 작성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O 이주자 택지의 매매계약 체결기간은 2009.10.28.부터 2009.11.3.까지 5일간이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의 대금납부방법은 계약시 10%납부,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8회 균등할 납부로공고하고 있다. (3)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비록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수령일인2006.12.11.부터 2년 11개월가량경과한2009.11.2.사업시행자인 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일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나, OOOOOO가2008.2.13.에서야 청구인을포함한1,045명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선정통보를 하였고,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계약일자 및 납부방법에 따라이 건토지의매매계약을체결한 후,정해진 납부약정일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이 건 토지의 일부를연부로 취득한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이 건 토지를 이 건 수용토지의보상금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이주자택지공급절차에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에 연부로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이 건 토지 취득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