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1117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7.10.15. 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O(건물 244.56㎡ 및 토지 142.6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2007.10.22.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문화예술단체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9.5.29. 청구법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 1,0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8,560,480원, 농어촌특별세 2,856,040원, 등록세 64,261,080원, 지방교육세 11,916,210원, 합계 107,593,810원을2009.9.10.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용도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임대를 한 것일 뿐, 그 수익은 모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7.10.15. 이 사건 부동산을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2008.10.18. 기존의 임대차계약을변경하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같은 법시행령제101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1.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14. OOOOOOO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07.9.18. 설립등기를 하였는바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으로, 목적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개발, 보급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OOO 외 3인은 2007.10.15.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출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10.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감면신청사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2007.10.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09.5.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추징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0.18. OOOOO, OOOOOO와 임대차계약(기간: 2008.11.30.-2009.11.29.)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의하면,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문화예술단체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되,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2007.9.18. 설립된 청구법인이 2007.10.15.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10.22.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체결되었던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08.10.18.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문화예술단체가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에 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