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상의 일시적으로 전통문화교실, 한문교실을 운영하거나, 경로잔치를 열고 경로당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선조의 제사, 친목도모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요지] 토지상의 일시적으로 전통문화교실, 한문교실을 운영하거나, 경로잔치를 열고 경로당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선조의 제사, 친목도모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681 대지 635㎡, 684-1 대지 271㎡ 합계 2필지 9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1,377,900원(종합합산 219,566,158원, 별도합산 181,811,742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11,450원, 도시계획세 561,920원, 지방교육세 242,290원, 합계 2,015,660원을 2009.1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는 제사, 종교 등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고, OOO의 공동재실인 OOO는 매년 시향제를 지내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는 용도구분비과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는 OOO의 공동재실로서 OOO에서 정기적으로 시향제를 지내고 있으며, 해마다 선현들의 유지를 받들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산교육의 장이 되도록 예절교육, 한문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경로당처럼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지방세법제186조가 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하고,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기존 건물OOO이 노후해지자 2004.2.26. 건축물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재실)로 하여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OOO에서는 OOO을 기리는 향사 외에 지역민을 위한 전통문화체험교실 및 위 건축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면서 경로잔치를 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산세를 계속 비과세해 오다가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 하여 법령개정 없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유권해석 변경에 대하여 보면, 구 행정자치부의 기존(2008년 이전) 유권해석에서는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재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2008년 이후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종중 소유 재실이 제사 등의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종중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OOO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3) 위 유권해석 변경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 법령을 달리 해석한 것이며,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 2009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실을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제사, 종교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공익사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이라고 말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설사 종중규약 등에서 제사를 목적으로 한다하여도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므로 공익에 해당 된다 할 수 없다. (4)지방세법통칙 관계 규정에 따르면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 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이라 함은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토, 제각의 설치 및 운영, 각종 제사의 집행 등이 포함된다 하겠으므로OOO, 비록,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가 종중 재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이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등록명칭: OOO
2. 주사무소: OOO (다) 청구인의 회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발기문(1969년): 돌이켜 보건데 우리 OOO은 비록 성은 상호 다를지언정 일가보다 더 의의 깊은 인연임은 우리의 선조께서 범인으로선 본받을 수 없는 숭고한 정신으로 이루어 졌음을 다시금 느껴지는 바입니다. 남남으로서 형제의 의를 맺고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변함없는 가르침을 남기셨다는 행적이야 말로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선조의 유훈을 이어 받은 우리가 일층 더 화목하며 돈독함은 나 한사람의 사람됨을 이룩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오선조의 이름을 빛나게 함인 즉 이에 OOO를 OOO로 개칭하고 앞으로 일층 더 친목키로 다짐하며 본회를 엮는 바입니다.
2. 제2조 본회는 OOO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OOO 상호존영과 친목 및 우의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본회는 회원은 OOO의 후손으로 한다. 4)제12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OOO의 친목에 관한 사업
2. 충효 예절 한문교육사업
3.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업
4. 기타 사업 (라) 청구인은 2005.7.24. OOO에서 아래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교실 행사를 하였다.
1. 참가자: OOO외 26명
2. 행사내용: 전통예절교육, 도예교실, 염료교실, 목공예교실 등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가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처분청의 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납세의무의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구 행정자치부의 기존 유권해석(2008년 이전)에서는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재실 등의 시설이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2008년 이후 기존 유권해석을 종중 소유 재실을 제사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종중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 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인을 종교, 제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는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회칙에서는 OOO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OOO 상호존영과 친목 및 우의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그 회원은 OOO의 후손으로 하여,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O의 친목에 관한 사업, 충효 예절 한문교육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처분청에 기타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제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OOO에서 일시적으로 전통문화교실, 한문교실을 운영하거나, 경로잔치를 열고 경로당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OOO 선조의 제사, 친목도모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